⊙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49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이후 국제회의 하이브리드·소규모화 등 산업계 경향을 반영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수준으로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개정(‘22.9.27.)으로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에 ‘지원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기준 완화(안 제2조 개정)
ㅇ 국제회의 기준을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로 하고, 세부 기준을 ①3개국 이상, ②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이고 외국인 50명 이상, ③2일 이상으로 완화
나.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지원시설 추가(안 제3조 개정)
ㅇ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