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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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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12. 23. 12:13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 반대합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2. 12. 23. 12: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반대합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오 O O | 2022. 12. 23. 11:02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2. 23. 10:48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이미 예외 적용된 법안에 또 예외 적용하면 이 법안의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입법은 기업과 사업체만 생각하고 법에서 소외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없습니까!!
  • 정 O O | 2022. 12. 23. 10:42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홍 O O | 2022. 12. 23. 08:06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1.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3.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나 O O | 2022. 12. 23. 07:36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반대합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부족합니다. 더 명확히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전 O O | 2022. 12. 22. 11:41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1.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삭제되어야합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50제곱미터이상의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예외조항을 바탕으로 피해다닐수있으므로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3.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합니다.
  • 전 O O | 2022. 12. 22. 11:41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반대합니다. 법 개정된지 2년이 넘어가는데 또다시 2년 이상의 단계적 조치는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단계적조치를 빌미 삼아서 법을 벗어나려할 것입니다. 바로 전면적용되어야 합니다.
  • 전 O O | 2022. 12. 22. 1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내용을 전면적용하고 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합니다.
  • 조 O O | 2022. 12. 21. 22:20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1. ‘50㎡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또는 상시 지원인력을 정당한 편의로 간주하고 사실상 대체 허용한 것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입니다.
    3. 단계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의적인 조치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특히 공공기관은 2023년에 바로 적용해야합니다.
  • 민 O O | 2022. 12. 21. 10:53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J O O | 2022. 12. 21. 10:05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50제굽미터 사업장 조건부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즉시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J O O | 2022. 12. 21. 10:05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 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 조항이므로 전면 조항을 앞당겨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 J O O | 2022. 12. 21. 10: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장애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 내용이 명화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2. 21. 08:39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2. 21. 08:39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2. 21. 08: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50제곱 제한을 두는 것은 여전히 장애인 접근이 안 되는 곳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장애인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시행령을 반대  합니다
    
    또한 봅지부는 단계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나가겠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5년 되어가는데 여전히 장애인차별을 만드는 이 시행령이 고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박 O O | 2022. 12. 21. 08:26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본인 박김영희는 복지부의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12. 19. 16:56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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