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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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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12. 19. 16:55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1.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3.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2. 12. 19. 16:55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반대합니다. 법 개정된지 2년이 넘어가는데 또다시 2년 이상의 단계적 조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면적용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2. 12. 19. 16: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1.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3.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우 O O | 2022. 12. 19. 14:19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우 O O | 2022. 12. 19. 14:19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반대합니다. 법 개정된지 2년이 넘어가는데 또다시 2년 이상의 단계적 조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면적용되어야 합니다.
  • 우 O O | 2022. 12. 19. 14: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송 O O | 2022. 12. 19. 13:33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조항은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정당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합니다.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시행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이므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해주십시오
  • 이 O O | 2022. 12. 14. 17:36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2. 14. 17:36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2. 14. 17: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2. 14. 13:38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 논의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2. 14. 13:38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2. 14. 13:35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여 O O | 2022. 12. 14. 12:41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2. 14. 12:33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2. 14. 12:33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반대합니다. 법 개정된지 2년이 넘어가는데 또다시 2년 이상의 단계적 조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면적용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2. 14. 12: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문 O O | 2022. 12. 14. 11:06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무인정보 단말기를 읽기 쉬운 자료가 있어야 무인정보 단말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 문 O O | 2022. 12. 14. 11:06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2. 12. 14. 11: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첫 번째 의견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무인 정보 단말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을 읽기 쉬운 자료로 제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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