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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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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2. 14. 10:26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아울러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2. 14. 10:26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반대합니다.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하며,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2. 12. 14. 06:48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2. 12. 14. 06:48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반대합니다. 법 개정된지 2년이 넘어가는데 또다시 2년 이상의 단계적 조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윤 O O | 2022. 12. 14. 06: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김 O O | 2022. 12. 13. 15:18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2. 13. 15:18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12. 13. 15: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합니다
  • 박 O O | 2022. 12. 13. 12:43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2. 13. 12:43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반대합니다. 법 개정된지 2년이 넘어가는데 또다시 2년 이상의 단계적 조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면적용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2. 13. 12: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예외를 더한 단계적 조치방안은 결국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항임으로 전면적용을 앞당겨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탁 O O | 2022. 12. 13. 12:08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50제곱미터 사업장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인력지원 등 예외조건을 폐지하여 주세요. 면적과 관계 없이 어느 곳이든 이동약자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개안을 즉각 중단하고 재논의하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2. 11. 20. 16:59 제출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
    반대합니다. 
    
    키오스크 접근을 넘이 이용시 필요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구체화하지안았습니다. 높낮이조절,메뉴정보 음성안내, 쉬운안내설명 등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입니다. 키오스크 관련 조항 개정이 2021년 7월입니다. 단계적 조치에 부칙으로 2026년 7월까지 사실상 5년간 유예는 문제가 많습니다.
    
    편의법 50제곱미터가 왜 장애인차별금지법 키오스크에 적용됩니까? 장애인단체, 전문가의견, 복지부 연구용역안 의견들은 다 어디로갔습니까? 
    
    또다시 장애인 접근금지구역 재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11. 20. 16:59 제출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키오스크 관련 조항 개정이 2021년 7월입니다.
    단계적 조치에 부칙으로 2026년 7월까지 사실상 5년간 유예는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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