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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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1. 2. 13:18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
    사육제한 근거에 있어서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 있다.
    
    현재 농장동물인 경우는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 죽은 가축의 원인을 질병전문가가 아닌 가축의 사육업자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불합리하다.
    질병의 진단과 병성감정에 있어서 농장주와 수의사간의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수의사와 상담하여 신고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것이지
    농장주에게 미신고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현재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
    
    매일 죽어가는 동물들에 대한 신고를 국가는 감당할 수 없고, 매일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농장동물의 진료환경에서 신고의무만을 부과한채 응급상황(SOP)만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며 농장동물 진료체계를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 진료를 책임지려고 하는 형태이다. 
    
    먼저 병성감정과 질병진단의 주체를 설정하여 구분하고, 수의사를 진료와 병성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주체로서 활용하여
    생산자(농장)과 국가의 관계가 아닌 신고의 주체를 농장전담수의사와 국가로 신고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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