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22-385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한 규정에 대해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해당 규정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삭제하여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그 외 제출서류는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정한 규정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9조를 삭제함(안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2/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