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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3 | 팩스번호 : 044-205-8925 | mariz@korea.kr | 조회수 : 6,83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허가의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규제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보강하는 한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부 인력 1명(7급 1명)과 지역사무소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i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과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전화 : 044-205-2363(FAX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3,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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