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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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2. 12. 7. 20:42 제출
    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지급 신청 절차 규정...
    6 .25 전몰군경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 국가가 북한공산집단의 기습적인 침략에 대응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바친 영웅들의 자식들을, 전사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자녀에게 모두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지금에 와서 분할해서 지급한다는것은 , 국가가 나서서 유공자의 자녀들 형제들끼리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이 평균나이가 73세의 고령인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수당을 받지 못하는 차순위 자녀들에게도 분할이 아니라 , 기존수당의 액수대로 지급하는것이 마땅할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친 희생과 공로는 결코 돈의 액수로 형평성을 논할수 없는 것이며, 부모가  자식의 숫자와 상관없이 모두를 돌보는 것과 같이 , 국가는 호국영령의 자식들에게 이제 몇해 남지 않은 여생에서,  아버지의 희생의 댓가의 다툼으로 서로 원수지는 결과를 조장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선친을 나라에 바치고, 불우한 성장기를 거쳐 , 사회최빈곤층으로 전락한 6 .25 유자녀들이 ,인생 말년에 이제 국가에서 서로 싸움을 붙치는 이 어이없는 현실앞에 , 국가보훈처는 과연 우리 유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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