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안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1명으로 제한하고, 그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수급자 사망시 수급권이 이전되지 않아 유족들이 입은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유족들이 수급권을 받게 되었지만 한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ㅇ 분할 지급받는 전몰군경자녀수당의 산정방법
1) 상황요약
- 기존 수급권자가 10년전 사망함
- 수급권 이전이 되지 않아 남은 자녀들이 10년간 수당을 받지 못함
- 전몰군경자녀수당은 매년 증액되어야 하나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금액산정이 중단된 상태
2) 문제
- 기존의 잘못된 조항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수당에 대한 보전책이 없음.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해서라도 소급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남은 자녀들이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지급 받을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음.
- 만약 기존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최종 수령액이 기준이 될 경우 10년간의 상승분을 보상받을 길이 없음
- 그렇지 않아도 헌법에 위배된 조항으로 인해 수급자 사망이후 10년간이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유가족들을 보듬어줄 소급안이 필요함
3) 결론
- 수급권자가 사망했던 가족의 경우에 대한 세부 보완책이 필요함
- 기존 수급권자 사망 이후 받지못한 수당에 대한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한 소급방안 법안에 명시
- 기존 수급권자 사망 이후 증액되지 못한 수당에 대한 소급방안 법안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