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1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무료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무료 운영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