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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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2. 26. 11:02 제출
    다. 디지털제품에 관한 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별도 규정(안 제733조의4 신설)
    1) 현행의 하자담보책임은 물건과 권리를 전제한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제품의 하자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로 정기금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할계산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의 비용을 계약 해제 시 지급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함. 여기서 중대한 하자는 업데이트의 중단이나 기타 그 제품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일부 기능의 삭제에 관련된 업데이트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함.
  • 김 O O | 2022. 12. 14. 20: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공자가 디지털제품 제공을 중단하거나 업데이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의무를 추가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디지털제품은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편이고, 새 버전이 출시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구버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디지털제품 제공을 중단하거나 업데이트 지원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제품 제공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 중단시 사전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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