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4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4호, 2022.10.18. 공포, 2023. 4.19. 시행)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전기설비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대상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6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