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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5. ~ 2023. 1. 1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39 | 팩스번호 : 044-203-3475 | jsm8851@korea.kr | 조회수 : 3,61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73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공연 추천 판단의 근거로서 실효성이 낮은 서류(악보, 공연권 취득 사실 증명 서류)를 삭제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낮추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 시 첨부 서류 간소화(안 제4조)

 

- 유해성 및 진위여부 판단이 어려워 공연 추천 여부 판단의 실효성이 낮은서류(악보, 공연권 취득 사실 증명 서류)를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jsm8851@korea.kr

 

- 전화 : 044-203-2739,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9,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