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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2. 12. 12:1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년 연장으로 개정한다 동의. 다만 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현재 거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 (=등기가능)케 하고 입주가능일 부터 24개월 연장이 되었음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로만 가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은 삭제. 이렇게 입법예고센터에 제안하려 합니다. 그냥 이정도만 되도 충분합니다. 벌금을 안내려 노력할 거구요. 두번째 안은 24년 입주까지 한시적 면제추진입니다. 제도 자체가 발표된 19년 10월 당시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국토부 장관 재량으로 추후 연장할 수 있다. 세번째 안은 FAQ170처럼 국토부 담당자는 각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서 취소 사항인 바 입주가능일부터 기존 처분을 이행해야 할 수분양자가 포기의사를 표현할 경우 국민들 신용불량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약금 없이 해제할 것. 단 건설사가 대납한 중대이자는 수분양자 부담으로 중도금 차감 해서 은행에 대납하고 수분양자는 중대이자를 지불할 것 (기타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 계약금/중도금도 수분양자에게 반납할 것) 네번째 안은 국토부가 처분조건 의사 표현한 세대에 대해 3년 전후에 분양받은 분양가여서 현재 원자재 값 상승 등 분양가가 현재 시세대비 저렴한 상태니 즉시 매입해서 (수분양자는 중대이자만 건설사 납부) 임대 아파트 공급으로 활용할 것.. 다섯번째 처분조건대출 세대가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의무가 사라진 것 처럼 비규제지역 수도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면제를 시키는 방안. 여섯번째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추후 건설사와 수분양자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바 세밀하게 시행규칙을 만들 것 (민법 등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고 각 계약서에 처분조건 못하면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해제사유로 계약서를 만든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분양주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한 바 동 사항이 계약서 해제요건이 있을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게 할 것)요청합니다
  • 김 O O | 2022. 12. 12. 10:1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년 연장으로 개정한다 동의. 다만 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현재 거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 (=등기가능)케 하고 입주가능일 부터 24개월 연장이 되었음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로만 가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은 삭제. 이렇게 입법예고센터에 제안하려 합니다. 그냥 이정도만 되도 충분합니다. 벌금을 안내려 노력할 거구요. 두번째 안은 24년 입주까지 한시적 면제추진입니다. 제도 자체가 발표된 19년 10월 당시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국토부 장관 재량으로 추후 연장할 수 있다. 세번째 안은 FAQ170처럼 국토부 담당자는 각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서 취소 사항인 바 입주가능일부터 기존 처분을 이행해야 할 수분양자가 포기의사를 표현할 경우 국민들 신용불량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약금 없이 해제할 것. 단 건설사가 대납한 중대이자는 수분양자 부담으로 중도금 차감 해서 은행에 대납하고 수분양자는 중대이자를 지불할 것 (기타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 계약금/중도금도 수분양자에게 반납할 것) 네번째 안은 국토부가 처분조건 의사 표현한 세대에 대해 3년 전후에 분양받은 분양가여서 현재 원자재 값 상승 등 분양가가 현재 시세대비 저렴한 상태니 즉시 매입해서 (수분양자는 중대이자만 건설사 납부) 임대 아파트 공급으로 활용할 것.. 다섯번째 처분조건대출 세대가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의무가 사라진 것 처럼 비규제지역 수도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면제를 시키는 방안. 여섯번째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추후 건설사와 수분양자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바 세밀하게 시행규칙을 만들 것 (민법 등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고 각 계약서에 처분조건 못하면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해제사유로 계약서를 만든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분양주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한 바 동 사항이 계약서 해제요건이 있을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게 할 것)요청합니다
  • 윤 O O | 2022. 12. 12. 10:1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처분기한연장하면 뭐합니까 등기이전안해주고
    대출도 안된다는데!  저희가 투기꾼입니까?  새아파트 살아보려 평생에  청약통장 처음꺼냈는데 지금 부동산시장이 거래절벽인데 어쩌란겁니까.  처분기한연장말고  다른 세부지침주세요. 이러니까 건설사들이 자기들맘대로  해석하고 휘두르는거아닙니까.  
    어떤분은 잔금쳤는데 입주를 못한답니다. 이런  일이 왜생기는지  책상에 앉아 대충 생각하지마시고  전문가들 얘기라도 들으시고 대책강구해주세요! !! ! 
  • 윤 O O | 2022. 12. 12. 09:5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처분조건 당첨자 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기존 주택 처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6개월에서 24개월로 변동되도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실거주자를 위한 법안 개정인지 건설사를 위한 개정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확한 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자를 구제해주세요.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2. 12. 12. 09:2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해당되는 입법예고의 큰 아쉬움과 해당 부처와 공무원은
    
    어떤 사고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개정하고 입법예고된건 법룰도 아닌 하위 시행령도 아닌 하위 시행규칙 입니다.
    
    그것은 법룰에 다담지못해 세부적인걸 시행령에 두고?
    
    시행령에 담지못해 세부적인것을 시행규칙에 담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질서를 세우고
    
    세부적인 안내와 규칙을 담기위해 시행규칙을 재정하는데
    
    이건 초등학생 수행평가보다 못한 숫자 6을 24로 바꾼거 외에는 하나도 일하지 않고 민심과 생활현장을 하나도 이해 하지 못한 입법예고 입니다.
    
    
    그러면 굳이 24개월로 왜 바꾸나요?
    
    안팔려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염두해두고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문의 조차 없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행규칙을 국민 현실에 맞게 다시 재고하여 청약 처분부 당첨자도 똑같이 입주후 2년 유예한걸로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2. 12. 06:5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해당되는 입법예고의 큰 아쉬움과 해당 부처와 공무원은
    
    어떤 사고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개정하고 입법예고된건 법룰도 아닌 하위 시행령도 아닌 하위 시행규칙 입니다.
    
    그것은 법룰에 다담지못해 세부적인걸 시행령에 두고?
    
    시행령에 담지못해 세부적인것을 시행규칙에 담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질서를 세우고
    
    세부적인 안내와 규칙을 담기위해 시행규칙을 재정하는데
    
    이건 초등학생 수행평가보다 못한 숫자 6을 24로 바꾼거 외에는 하나도 일하지 않고 민심과 생활현장을 하나도 이해 하지 못한 입법예고 입니다.
    
    
    그러면 굳이 24개월로 왜 바꾸나요?
    
    안팔려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염두해두고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문의 조차 없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행규칙을 국민 현실에 맞게 다시 재고하여 청약 처분부 당첨자도 똑같이 입주후 2년 유예한걸로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j O O | 2022. 12. 12. 01:5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다른 규제는 다 완화해주면서 기존주택처분서약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게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느때에도 볼 수 없었던 부동산 하락기입니다.
    아무리 싸게팔아도 살 사람이 없는데 2년만 늘려주면 뭘 어쩌라는거에요?
    이 악법은 폐지를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2. 12. 12. 01:1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부동산 시장은 말할것도 없고, 청약시장도 차갑게 식어 건설사 줄도산위기와 악성미분양을 걱정해야하는 이시기에 처분조건 청약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법은 2018년 부동산 과열 억제기때 생긴 법인데,
     이런 시장상황이라면.
    이런 역대 최대 거래절벽과  부동산 침체기에. 처분서약한 주택을 팔지못해  갖은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시대에 맞지않는 법을 폐지해달라는데 외면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수의 대중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으신건지요?? ㅜ
    
    모든 부동산 규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풀려나가는데 
    전정권의 부동산 과열방지용  처분주택 청약법도  폐지해주세요
    
    시대에 맞지않는 법으로 수많은 가정과 서민들이 고통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디 소수의 일부의견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부디 살펴봐주세요
    
    처분주택 청약법 폐지.소급시켜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 선 O O | 2022. 12. 12. 01:1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계속되는 집값하락에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집값을 계속 3천만원씩 내리는 심정을 아시는지요??
    아무리 계속 가격을 낮춰봐도 집이 안팔립니다.그런데 어떻게 팔수있나요?.
    기존집 전세도 월세도 매매도 보러오지도 않고 부동산에서 연락도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2년으로 처분기간을 연장해주었음에도
    아직 건설사에서는 정확한 입주가이드라인이 없어 자기네들 맘대로입니다.
    신규분양아파트로 입주를 해야 내년 3월에 개학할때 아이학교도 못 보내는건 아닌지
    ??정말 하루도 편하지않습니다. 
    중도금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중도금못막으면 신용불량자로 기존주택처분자들은 나앉아야하나요?
    새아파트 살아보고싶어서 청약한것 뿐인데 이렇게 큰 고통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저와같은 2만세대 기존주택처분자들의 피말리는 고통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법은 누구도 예상못한 천재지변과 같은 부동산 급하락기의 시기와 맞지않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급변하는 급하락기에 맞지않는 기존주택처분과 같은 악법이 사라져야
    더욱 더 깊은 부동산 하락이 멈출 수 있고
    이 하락기에 가장 큰 피해자인 기존주택처분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세요
    만약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한다면 기존에 판 주택자들이 더 승자 아닌가요? 비싼가격에 팔았으니까요 
    기존집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은 가격하락되어있는 상태고
    분양받은 새 아파트는 마이너스 피 또 는 그냥 무피입니다.
    그런데도 기존집을 팔아야하는건가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무 이득이 없는데요?
    
    기존주택처분조건자들로인한 끝없는부동산 하락이 안 보이시나요??
    세부지침없이 그냥 2년연장은 기존주택처분조건자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법령입니다.
    부동산 활황기에 생겨난 처분조건 청약제도는 과도한 규제이고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의 주요원인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 고통스러운 제도는 반드시 폐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단순하게 2년 연장만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된다면 정말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수천세대 가정이 파괴됩니다.  
    분양받고 3년의 공사기간동안 팔수있지않았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하락시기는 그누구도 예상못했고
    각자 가정에 이사를 갈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 학교전학문제라든지 이유가 있었기때문일겁니다. 
    일부러 안팔았다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처분서약자분들중에 이미 파신분들과 형평성에 안 맞다 하시겠지만 이미 파신분들이 저는 부러울정도로
    매수자가 정말없는실정입니다.
    부동산을 30군데 넘게 가봤는데 가는곳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급격한 부동산불황기는 체감으로 느끼기에 어떤분은 10년 어떤중개인분은  20년동안
    부동산업 하며 처음이라고 다들 그러시더군요.
    이 집을 못 팔면 처분서약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파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에 잠을 못잔지 오래?습니다.
    부동산 활황기에 만들어진 법으로 억울한 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하나요
    심각한 거래절벽 부동산 급 하락기에 맞게
    2년으로 처분기한만 연장하는 것이 아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1항 제2호)?
    을 폐지또는 실현가능한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 악 O O | 2022. 12. 11. 22:1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년 연장으로 개정한다 동의. 다만 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현재 거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 (=등기가능)케 하고 입주가능일 부터 24개월 연장이 되었음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로만 가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은 삭제. 이렇게 입법예고센터에 제안하려 합니다. 그냥 이정도만 되도 충분합니다. 벌금을 안내려 노력할 거구요. 두번째 안은 24년 입주까지 한시적 면제추진입니다. 제도 자체가 발표된 19년 10월 당시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국토부 장관 재량으로 추후 연장할 수 있다. 세번째 안은 FAQ170처럼 국토부 담당자는 각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서 취소 사항인 바 입주가능일부터 기존 처분을 이행해야 할 수분양자가 포기의사를 표현할 경우 국민들 신용불량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약금 없이 해제할 것. 단 건설사가 대납한 중대이자는 수분양자 부담으로 중도금 차감 해서 은행에 대납하고 수분양자는 중대이자를 지불할 것 (기타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 계약금/중도금도 수분양자에게 반납할 것) 네번째 안은 국토부가 처분조건 의사 표현한 세대에 대해 3년 전후에 분양받은 분양가여서 현재 원자재 값 상승 등 분양가가 현재 시세대비 저렴한 상태니 즉시 매입해서 (수분양자는 중대이자만 건설사 납부) 임대 아파트 공급으로 활용할 것.. 다섯번째 처분조건대출 세대가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의무가 사라진 것 처럼 비규제지역 수도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면제를 시키는 방안. 여섯번째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추후 건설사와 수분양자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바 세밀하게 시행규칙을 만들 것 (민법 등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고 각 계약서에 처분조건 못하면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해제사유로 계약서를 만든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분양주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한 바 동 사항이 계약서 해제요건이 있을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게 할 것)요청합니다
  • 김 O O | 2022. 12. 11. 22:1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년 연장으로 개정한다 동의. 다만 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현재 거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 (=등기가능)케 하고 입주가능일 부터 24개월 연장이 되었음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로만 가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은 삭제. 이렇게 입법예고센터에 제안하려 합니다. 그냥 이정도만 되도 충분합니다. 벌금을 안내려 노력할 거구요. 두번째 안은 24년 입주까지 한시적 면제추진입니다. 제도 자체가 발표된 19년 10월 당시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국토부 장관 재량으로 추후 연장할 수 있다. 세번째 안은 FAQ170처럼 국토부 담당자는 각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서 취소 사항인 바 입주가능일부터 기존 처분을 이행해야 할 수분양자가 포기의사를 표현할 경우 국민들 신용불량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약금 없이 해제할 것. 단 건설사가 대납한 중대이자는 수분양자 부담으로 중도금 차감 해서 은행에 대납하고 수분양자는 중대이자를 지불할 것 (기타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 계약금/중도금도 수분양자에게 반납할 것) 네번째 안은 국토부가 처분조건 의사 표현한 세대에 대해 3년 전후에 분양받은 분양가여서 현재 원자재 값 상승 등 분양가가 현재 시세대비 저렴한 상태니 즉시 매입해서 (수분양자는 중대이자만 건설사 납부) 임대 아파트 공급으로 활용할 것.. 다섯번째 처분조건대출 세대가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의무가 사라진 것 처럼 비규제지역 수도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면제를 시키는 방안. 여섯번째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추후 건설사와 수분양자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바 세밀하게 시행규칙을 만들 것 (민법 등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고 각 계약서에 처분조건 못하면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해제사유로 계약서를 만든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분양주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한 바 동 사항이 계약서 해제요건이 있을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게 할 것)요청합니다
  • 김 O O | 2022. 12. 11. 20:4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첨부가 처분조건 제도 나왔을 때 국토부 발표 자료입니다. 2년 연장으로 개정한다 동의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처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 (국민들 신용불량 양성문제. 매년 1만 세대씩 쏟아짐. 결국 부메랑 처럼 처분조건 지속적 물량 출회로 집값 하락 등 악의 고리임. 1만 세대 X 7000만원 = 7천억원 이상이 건설사 이득으로 들어가게 됨. 매년 1만 세대 씩 신용불량자 양성..건설경기 악화. 재분양 증가로 미분양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님. 본인 집을 부동산에 가서 거래되는 지 시장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입법해야 합니다. 어제와 지난 주 2주 연속으로 손님이 온다고 해서 아침에 빵만 먹고 청소를 하고 대기했으나 오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하게도 다른 집 보러간다고요..2주 째 주말에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도저히 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는 18년 10월 국토부에서 배포된 처분조건 시행전문입니다.
    
    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현재 거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 (=등기가능)케 하고 입주가능일 부터 24개월 연장이 되었음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로만 가면 됩니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은 삭제. 그냥 이정도만 되도 충분합니다. 벌금을 안내려 노력할 거구요. 그리고 매년 7000억원 이상의 과태료로 인해 세수확보가 됩니다. 나라에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 낼 경우 금전적 문제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및 가압류 등 심각한 압박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상황입니다. 과태료는 그래도 새로운 집에 이사갈 수도 있고 신용불량도 안됩니다. 차라리 이 부분으로 수정해 주세요..
    두번째 안은 23년 입주까지 한시적 면제추진입니다. 제도 자체가 발표된 18년 10월 당시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국토부 장관은 이를 재량으로 추후 연장할 수 있다. 
    세번째 안은 FAQ170처럼 국토부 담당자는 각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서 취소 사항인 바 입주가능일부터 기존 처분을 이행해야 할 수분양자가 포기의사를 표현할 경우 국민들 신용불량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약금 없이 해제할 것. 단 건설사가 대납한 중대이자는 수분양자 부담으로 중도금 차감 해서 은행에 대납하고 수분양자는 중대이자를 지불할 것 (기타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 계약금/중도금도 수분양자에게 반납할 것) 
    네번째 안은 국토부가 처분조건 의사 표현한 세대에 대해 3년 전후에 분양받은 분양가여서 현재 원자재 값 상승 등 분양가가 현재 시세대비 저렴한 상태니 즉시 매입해서 (수분양자는 중대이자만 건설사 납부) 임대 아파트 공급으로 활용할 것.. 
    다섯번째 처분조건대출 세대가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의무가 사라진 것 처럼 비규제지역 수도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면제를 시키는 방안. 
    여섯번째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추후 건설사와 수분양자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바 세밀하게 시행규칙을 만들 것 (민법 등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고 각 계약서에 처분조건 못하면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해제사유로 위약금을 몰게 계약서를 만든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 분양주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한 바 동 사항이 계약서 해제요건이 있을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게 할 것) 
    
  • 이 O O | 2022. 12. 11. 20:0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018. 12. 11.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기존주택 처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존주택 처분이란 일반적인 부동산의 처분, 즉 교환도 당연히 처분에 포함된다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 9.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으로 교환은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이라는 제도를 신설한지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교환은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미 교환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2022. 9. 이후 교환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애당초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이라는 제도를 신설할 때 처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잘못 때문인데
    이제 와서 왜 국민들이 교환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기존주택을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청약당첨자들은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시행사(건설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계약도 해제당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수많은 개별적, 예외적 사항을 위 규칙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처분의 의미는 1~2줄이면 충분히 정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마치 선심 쓰듯이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4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진정 이 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입주가능일 전후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와 시행사 또는 건설사 간에 겪게 될 입주다툼 문제, 은행 중도금 대출이자 문제 등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인가요.
    
    현행 세법상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경우 거래대상자들 모두 보유 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교환의 방법으로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만 소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주택을 교환으로 처분하여 1가구 2주택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2. 9. 국토교통부는 교환은 안 되지만 기존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새로 사는 것은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도대체 팔고 새로 사는 것과 교환의 실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경우와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꽉 막힌 사고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도 그 당시 부동산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거래절벽인 부동산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교환도 기존주택 처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위 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4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만으로는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범법자의 길로 내몰거나 가정 파탄의 길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교환을 기존주택 처분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극행정일 것입니다.
    
    부디 위 입법의견이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치부되지 않고 소중히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곽 O O | 2022. 12. 11. 19:5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2월 10일까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하여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의 애환에 공감하고 폐지에 동의하여 주신분들이 1,011명입니다.
    
    링크첨부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2059AE3B1E74B1BE054B49691C1987F
    
    이 규칙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들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고 잘 모르고 있는 이 규칙에 1,011명의
    동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차원에서 긴급 폐지 논의하시어, 빠른 시일 내 적용 할 수 있도록 힘서주십시요.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 하루 하루가 고문입니다.
    
    
    
    
  • 윤 O O | 2022. 12. 11. 19:1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한연장 아무의미없다고합니다. 
    등기이전안되기때문에 대출도 안된다고하구요.
    국토부 관계자님  이미 주택을 매도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구요? 
    저희는 코로나시국에 집매도하신분들, 매수실종에 이미 매도하신분들 부럽습니다. 깍아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집값더떨어진다는데 기다려볼께요 라고 한답니다. 
    어쩔까요. 기존주택처분서약 가구들이 망해서 가족이 파괴가 되야 속시원하세요?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서약하고 일시적 2주택자 입니다.
  • 김 O O | 2022. 12. 11. 17:5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수입이 적어도  수입이 없어도 세금이 올라도  자식입에 덜들어 가도  
    
    세금한번 밀린면 큰일나는 줄 알며 살았슴니다
    
      범칙금한번  안낸적 없고
    
     국가가  국민에겐 원하는모든걸 해가며  
    
    살아온  국민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이런 절벽에 밀려 있을때  큰돈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을때 
       
    
    20년동안 열심히 모아 인천에 집 한칸얻어 살아온 집마져  놓아 버려야 할 때  
    
    도와 주셔야 합니다 살려 주셔야 합니다  
    
    기존주택처분법폐지로  숨이라도 쉬게 도와주세요 
  • 강 O O | 2022. 12. 11. 15:1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기존집을 30프로 다운을 시켜도 집보로 한명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폐지 시켜주시면 등기라도 해서 대출이라도 되는데
    저같은 사람이. 많을걸료 생각합니다
    부디 고려바랍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수고하세요
    
    
  • 신 O O | 2022. 12. 11. 12:3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서약으로 분양을 받은 1주택자입니다.
    투기목적이 아닌 은퇴해 소득이 없어 작은 평수로 갈아타고자 분양받았는데 이게 고통으로 다가올줄은 몰랐습니다.
    작년겨울부터 내놓은 집은 매매도 안되고 걱정속에 2년연장이 된다라는 소식에 안도했더니 매매계약 증명서 없이는 새집은 등기도 안되고 입주도 안되고 2년연장이 무슨 소용일까요?
    등기,입주까지 안되면 대출도 안되고 늘어가는 잔금이자에 집을 매도해야 나오는 잔금은 무슨수로 넣을수 있을까요? 
    새아파트 입주기간도 끝났고 곧 입주 6개월도 끝나갑니다.
    하루가 10년처럼 길고 괴로운시간입니다.
    급매에도 안나가는 집을 무슨수로 파나요?
    이런시기에 처분서약은 말도 안되는 악법으로 생각됩니다.
    처분서약을 소급해서 폐지해주시거나 최소 등기와 입주는
    할수 있게 법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 O O | 2022. 12. 11. 12:1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6개월에서 2년연장으로 보도자료로 희망을 가졌지만 고통만 2년연장된것을 다음날 분양사무소에 통화후 깨달았습니다.
    등기도 입주도 할수없는데 2년연장이 무슨 소용이며 대출도 안되는데 잔금과 중도금은 납부해야 하며 2년간 빚더미의 새아파트에 이자만 늘어나게 생겼네요.
    차라리 분양취소되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동안 매매하려 급급급매로 내놓기까지 했지만 한달에 한두번 집보러 오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하락기사에 내릴수록  더 기다리기만 할뿐 매수제의 조차 없습니다.
    최저가에도 더 내리겠지하고 보고만 가네요.
    하루하루 잠도 못자고 위염까지 생겼습니다.
    요즘시기에 1년간 매매가 안되는데 등기, 입주도 안되는데 2년연장이 무슨 대책인가요?
    규제지역해제로 대출처분도 해제 되었던데 
    처분서약분양도 소급으로 폐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윤 O O | 2022. 12. 11. 10:4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0년처분기한 줘도 의미없습니다.
    처분기한 연장대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11항 폐지하여 주십시요.
    
    등기이전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는데....
    저희가  부자에 속합니까?
    투기꾼에 속합니까?
    실입주하려는  국민일뿐입니다. 
    
    규제정책으로 만들어진 기존주택처분서약 
    현실과 맞지도 않는 지금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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