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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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 O O | 2022. 12. 11. 00:5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저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기존집 부동산에 내 놨지만 거래가 되고있지 않아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그동 집 안팔고 뭐했냐고 ,탐욕에 집 매도 안했다는 글들보면 참 마음이 무겁웠습니다.중.고등 학생이 있어 아이들 통학문제와 대입 이벤트 등 많은 일들을 고려하다 입주시점 맞춰 매도 계획 세웠는데...정말 집 값만 본 투기꾼이였다면 매일 집값 추이 보며 호가나 실거래가 꺾일때 매도했을텐데.바삐 생활하는 일반인이기에 문제가 불거지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23년 3월 입주로 22년 8월부터 매도 알아보는데 부동산에서도 매수자가 없다고 회의적입니다.이러다 입주 시점까지 매도가 안될까 하루 하루 넘 불안하네요.건설사에서는 매도후 입주가능 하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잔금대출이 안된다고 하고..중도금은 상환안되면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고 어찌 해야하나 밤잠을 설치게 되네요.
    처분 기한이 24개월로 연장이되면 입주가능과 등기이전이 함께 동반되어야 대출 실행을 하고 입주할수 있습니다.이번  조정대상 지역 해제된 지역은 처분조건도 같이 해제 된다든지 아니면 처분 못한 서대는 패널티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처분조건을 면하게 하던지 어떤 방법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의견 올립니다.
  • 김 O O | 2022. 12. 10. 15:3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저는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당첨자입니다.
    유예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고 입법예고 했지만,세부지침이 없어 현장의 청약당첨자와 건설사는 서로의 해석이 달라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까지 2년동안 건설사는 입주 불가.등기불가을 이야기합니다.
    등기못하면 대출 안되는데 그럼 사채수준의 연체이자를 물어야하고 신불자에 처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이야기가 아닌지라 2018년 부동산 활황기때 신설된 처분조건청약법으로 많은 서민들이 사각지대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건설사를 어찌 이깁니까?
    
    부디 이런사람들 이런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대 사정에 맞지않는 처분조건 청약법을 폐지.소급 해주세요
    다수의 서민이  누더기가 된 법의 사각지대에서 극한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윤 O O | 2022. 12. 10. 15:1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민신문고, 국토부 입법예고 의견제출, 국회의원에게 호소메일발송, 국토부장관과의 대화,  국토부 담당자에게 수십,수백통의 전화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고  입법예고상태로  21일 기한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존주택처분서약자들  가정을 살려주세요 
    부동산규제정책의 일환이었던  기존주택서약처분은 지금  부동산시장에 맞지않습니다.  팔래도 팔리지않습니다.
    언론에서 떨어진다니  깍아달라고도 안합니다.
    떨어질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저희가 무슨수로 판단말입니까
  • 윤 O O | 2022. 12. 10. 13:4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입니다.
    
    현재 건설사 별로 선입주가 가능한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선입주를 시켜주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되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중도금 대출 상환,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현재 상황이 해결 되겠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뿐더러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중도금 대출 연체 등 개인 신용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기존 처분 조건 법안을 철회해주세요.
    현재 실정에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처분 조건이라는 규제가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어하게 합니다.
    정부 존재의 이유를 꼭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 곽 O O | 2022. 12. 10. 13:3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 조건으로 피 말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받아 신축 아파트 대금 결제 다 해줬는데,
    
    아파트 입주키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하루 이자는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은 다 냈는데 물건을 못 받는 이유가
    
    현재 실정과 맞지 않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한 줄 때문입니다.
    
    악법 한 줄이 여러 가장 파탄으로 몰고 있고, 사업주체는 본인들 유리한대로
    
    해석해서 처분 서약자 목 줄 잡고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정하면 세부지침이 있어야지. 이건 뭐 사업주체로 책임을 전가한거 밖엔 더 됩니까?
    
    여러 사람 신불자 만들고 가정파탄나게 하는 악법 폐지 시켜주시고,
    
    소급하여 무효화 시켜주세요.
    
    담당 주무관께서는 처분서약으로 우선 기회 얻었다고 형평성 운운하시는데,
    
    저희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특정지어 주시면, 찾아 뵙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서 동의서 받아 제출하고 싶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한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이야기 하셨는데
    헐값에 판거 아쉽지만 속은 후련하다고 하시면서, 본인들도 이 피말림을 먼저 경험해 봐서 안다고 청원 동의 같이 참여하고 해주셨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현재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피해자를 모른척한다는게 형평성에 더 맞지않습니다.
    
    제발 악법 폐지하여 주세요. 제가 지불 한 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하여 주세요.
  • ㅎ O O | 2022. 12. 10. 13:0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제발제발 처분서약법 철회 시켜주세요!!
    매일매일이 우울과 고통속에 삽니다.
    벌써 입주는 시작했는데 건설사에선 입주도 안되고 소유권이전도 세부지침이 내려오기전까진 절대 안된다는 말뿐입니다.
    기존 주택 팔고싶은건 저희가 더합니다.
    서민이  돈이 어디서 생겨 집 2채 가지겠습니까? 집이 안팔리니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야하는데 소유권이전이 안되니 그것도 못합니다.
    
    형평성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분양 못받으신분들이 위너십니다. 그분양가보다 적어도 몇천 많게는 억단위로 마피 형성되니깐요..ㅜㅜ
    먼저  집 파신분들 또한 마찬가집니다 현재 매일매일 집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머리 깨질것 같은 걱정도 없을테니깐요.
    부동산도 문 닫을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축은 문의조차 없다시고 준신축문의도 내년에 더 떨어질거라고 슬쩍 떠보는 전화 뿐이랍니다.ㅜㅜ 
    저희같은 20년 다되가는 구축우 어쩌나요 ㅜㅜ
    
    제발 형평성..형평성..현주택상황에 맞지 않은 말만 하지마시고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2년만 연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걸 살펴봐주십시오.
    입주고 소유권인고 다막히고 2년 연장은 정말 죽으라는겁니다.
    건설사는 개인 서민보단 법에도 강하고 어떻게든 손해보는일 없이 만들테니깐요.ㅜㅜ
    또다시 세부지침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하시지 마시고 제발 철회 해주십시요. 
  • 조 O O | 2022. 12. 10. 10:5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하루하루 아파트가 완공되어 감에 따라 고통스럽니다. 아이들이 태어남에 학교가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했던 행동이 저희 가정을 깨트릴수도 있게 됐습니다.
    
    다시 돌릴수만 있딘면 제 손가락을 끊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존주택은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부동산에서 연락 한통 없습니다.
    
    이미 2018년에 구입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았고 금액조정 가능이라고 말해 두었지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더이상 가격을 낮추어 매도가 된다한들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더 늘어나  4인가족 을  돌보는 제 수입으로 불감당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것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장 싼 분유, 가장 싼 기저귀, 중고옷들만 해준게 너무 미안합니다.
    
    더이상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생쥐 꼴입니다.
    
    부동산 상황이 급변한 만큼 부디 법 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무너질 수 있는 가정들을 구제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10. 09:0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 입니다. 기존주택이 처분되지 않아서, 입주기간이 지났지만, 키도 못받고,, 입주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저희의 기존주택은 전체리모델링한 선호동의 선호층이지만,, 1년동안 1명이 집보러 왔습니다ㅠㅠ
       (거주하는 현재 아파트(대X 대X아파트1차)는 21년 9월이후부터 매매거래 또는 실거래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
    
    2. 청약당첨될때와는 전혀 다른 부동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예측 못했던것처럼, 일반인인 저희도 당연히 예상 못했고, 어려운 부동산 상황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3. 직장과 거주지가 멀어서(통근시간 1시간소요) 청약하여 거주지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4. [실수요 중심으로 이동및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토부의 말에 기대하며,
      기준주택처분 조건을 폐지를 간곡이 부탁드립니다.
    
    5. 꼭 폐지 부탁드립니다ㅠㅠ 폐지가 불가하다면,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세부규칙을 정확하게 고시 부탁드립니다.
       입주라도 해서 대출이자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ㅠㅠ
  • 김 O O | 2022. 12. 10. 08:2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서약폐지로  국민도 경제도 부동산도 살려주세요 
    
    구구로 살펴서  법안내어주세요   10월27?부터  12월21일까지  저희는  그전고통보다 더한 괴로윰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국민들을 부디 등지지 말고  국민도 국가도  함께  책임져 주세요  높아지는 금리와  모든게 침체기에 던져져 있는 국민들을   또한 더 극도로 밀려 있는  기존주택서약자 들을  폐지로  조금이나  버틸 수 있데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9. 21:4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탁처분서약 철회요청드립니다 
    
    서약을 한자로써  어떻게든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주택을 팔아야 잔금도 내고   대출이 생겨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팔려요 ㅠ  급급급 매로 내놓아도  오기전에 깍고 와서 깍고  가서 깍고   그리고 안사요 ㅠ  왜? 더 떨어질거라고 생각들 하시니까요 
    
    근데 어떻게 쳐분을 하고 이사를 가요?  거기다 처분서약까지 써서 입주일이 다가오는데  신규 분양 아파트는  이전 등기를 안해주니  대출이 안되고 대출이 나옴다 한들   양쪽대출을 내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처분서약이 아니여도  가게는 너무나 힘든상태로 붉어지는데  이중으로  고충을 격고 있습니다   제발 이한가지 만이라도  이법을 꼭 폐지 시켜 주세요 
  • 최 O O | 2022. 12. 9. 21:3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규칙개정안에 기한연장만 있지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건설사 시행사별
    횡포가 심함  건설사를 위한 기한연장은 필요없고  통일된 행정을 할수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  건설사에  공문시행해주세요
  • h O O | 2022. 12. 9. 19:4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투기 목적으로 처분조건 걸고 청약을 받았을까요? 그마음을 헤어려 보세요. 저는 2주택도 싫고 이자내기도 버거운 월급쟁이입니다.
    기존집 매도해서 새집 가려고 했는데 입주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이리되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올가미에 걸린거 같습니다.
    6개월동안 부동산 한군데서도 전화 못받고 있는데 계속 초급매로 가격은 내려가고 내년에는 더 경기도 안좋구 은행금리도 높아진다는 기사에 누가 집을 매수하겠습니까...ㅠㅠ
    시기에 적절한 법으로 타당하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처분조건이 이리 힘든거였더라면 저는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넣지 않았을거 같습니다.
    당연히 헌집 팔아 새집 가야한다는 단순한 생각에 체크하나 넣었는데 이리 발목을 잡네요.
    24개월로 기한만 연장하면 뭐가 달라지나요...선입주도 등기도 대출도 안되는 그 집이 내집도 아닌데 계약금 걸었고 중도금 잔금은 어디서 나와 내야하는 건지요ㅠㅠ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합니다. 제발 현실적인 대체 방법을 제시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리고 처분조건은 철회되야합니다!!!
  • 이 O O | 2022. 12. 9. 19:3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아이들 키우며 직장맘도 겸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3년전 운좋게 청약에 당첨되었고 당연히 2주택을 가질 생각도 없고 여력도 없어 처분조건으로 청약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라 대출도 안되고 둘이 벌어 알뜰살뜰 내집 하나에서 살고 있다 새집으로 가게되어 아이들도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준다는 뉴스만 보고 한숨 돌릴 수 있을것 같아 너무 좋아했습니다. 입주가 되는 줄 알구요ㅠㅠ
    그런데 선입주도 등기도 안되고 등기가 안되니 은행권에서도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6개월에서 2년으로 왜 늘려준건가요? 차라리 6개월뒤 기존집을 처분 못했으니 취소가 낫겠습니다.
    아무것도 허락이 안된다고 하면서 왜 기한만 늘려 이렇게 서민의 고충을 늘려줬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수험생이 있어 학교문제도 있고 기존집에서 좀 늦게 이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올해 집을 내놨는데 단 한군데도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는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안팔겠다는거 아닙니다. 못팔고 있습니다.ㅠㅠ 도대체 이런 부동산 경기가 안좋을때 구매 심리가 얼어붙은 시점에서 누가 집을 사줍니까...
    강남의 한 아파트도 청약 안한다는데 경기도 변두리에 4억대인 30평 아파트를 못팔아서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이유모를 두통으로 약을 달고 삽니다. 
    그냥 한달 한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받고 쪼개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저축하고 큰 욕심 없이 사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나라에서 처분조건 아파트를 매수해주는 것도 아니라면 2년이라는 시간을 늘려주셨다면 다른 부수적인 현실방안을 마련해주십시요!
    다른 부동산법은 철회되면서 처분조건은 안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쩌란 말인가요ㅠㅠ
    3월에 입주를 앞두고 계약금 걸었고 중도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잔금만 치룬다면 선입주와 등기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대출받아 막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취소도 안된다면 살길을 찾아주십시요!
    2년안에 팔리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유자금이 없어 은행이자도 너무 무섭고 2주택 세금도 싫습니다. 그저 새로운 아파트에서 노후까지 평범하게 사는게 꿈입니다.
    악법은 폐지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두서없는 글이었지만 마음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2. 12. 9. 18:4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 청약법을 폐지해주세요.
    
    현시국에 2주택을 하고싶어 집을 안파는게 아닙니다.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2018년에 만들어진 법이 현 상황에서는 많은 서민을 극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채수준의 고금리를 감당못하고 신불자가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취소당한 주택은 건설사의 미분양으로 돌려지고, 부동산 경기.건설경기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부디 현장의 상황을 살피셔서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기존주택 청약당첨법을 폐기.소급하여 주십시요.
    
    진짜 없는 서민들을 극한 나락으로 떠밀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 김 O O | 2022. 12. 9. 17:0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형평성을 말씀하십니다. 
    형평성은 법안 한 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성에도 있지 않습니까? 
    규제를 해야 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
    어떤 공간이며 어떤 대상인가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범박한 한 줄이 과연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민생이 살아갈 수 있는 법안을 보다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연장이 건설사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국을 살아가는 서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주후 2년으로 세부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여러가지로 힘들다면 시의적으로 맞지 않은 이 법안을 소급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2. 12. 9. 16:2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다는 것은, 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로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세부지침 없이 2년 연장만으로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ㅠ
    주택을 처분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입주 임박한 현 시점에서도 처분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저희 단지는 22년 1월 이후 단 한 건의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는 매수 의사를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 조차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분양가 수준(최저 호가보다 5천이상 낮는)으로 매물을 등록해 놓았지만,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사에서는 처분 조건부에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이상, 등기를 칠 수 없고, 당연히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단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잔금대출이 불가하다 합니다. 
    
    덫에 걸린 기분입니다. 
    
    2주택자에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실효성이 없는 처분 조건부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인기없는 당해 청약을 하면서, 그냥 어차피 팔 거니 아무 생각없이 처분 조건부칸을 눌렀던 그 순간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투기를 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당장 폐지가 힘들다면, 세부지침으로 입주후 2년이라는 것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는 등기를 못 한다는 법령이 없음에도 이후 명도 등으로 내보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등기도 치지 못 하게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코로나 직격탄에 이제 처분 조건까지 사는 것이 이리 서글플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곽 O O | 2022. 12. 9. 16:1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 조건 서약 당첨자입니다.
    
    급한대로 기한 연장 조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부지침이 없다보니, 시행사의 갑질 아닌 갑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에는 3가지 케이스가 있더군요.
    
    케이스 1) 기존 주택 미처분시 잔금을 치르더라도 선입주 X, 소유권 이전 등기 X 
              : 예비 입주자 너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 할테니 위약금이나 내고 가라?
    케이스 2) 기존 주택 미처분시 잔금을 치르면 선입주 O, 소유권 이전 등기 X
              : 돈 있으면 일단 내고 들어와, 근데 재산권 보장은 못해. 너네가 처분 안한거니까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거든?! 우리도 피해 나갈 구멍은 있어야지?
    케이스 3) 기존 주택 미처분시 잔금을 치르면 선입주 X, 소유권 이전 등기 O
              : 돈 있으면 일단 내. 등기 치지 말란 법은 없으니 쳐줄께. 우리도 피해 나갈 구멍은 있어야 하고, 한번 들어오면 퇴거명령 힘드니까 입주는 안된다.
              알지? 네가 처분 안해서 이렇게 된거라는거?!
    
    사업주체는 돈은 받아야 겠는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취소에 위약금 10~20% 들먹이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위 조건들 모두 사업주체는 손해 하나 보는것 없고, 예비 입주자들만 심리적, 경제적으로 고달파지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입주지정 기간이 22년 08월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단지의 전체 공사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착공 시점부터 사전점검까지 신축아파트 올라가는 재미에 가족들과 함께 여러차례 들리기도 했습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주택 처분 서약 조건이, 이렇게까지 사람 피를 말길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집을 최저가에 내논지는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가뭄에 콩 나듯 집 보러 온다는 부동산 중개사 전화에 설레며 청소하던 것도 이제는 지쳐갑니다.
    아이쇼핑 하듯이 스윽 훑어보고 별거 없네 하고 나가는 모습에 지칩니다. (지금 사는 집이 방2개, 화장실 1개의 21평 소평평수입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왔던 8살 딸아이가 어느날은 귀속말로 이야기 하더군요. '엄마. 제 소원은 빨리 새집으로 이사가는거에요.'
    
    순간 울컥하더군요.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엄마 아빠를 봐왔던 딸이라 그런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는 느낌이었고,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진실하고, 간절했기에 귓속말로 소근소근.
    
    아이도 사전점검 때 신축아파트 같이 가서 봤습니다.
    방 하나 콕 짚어 이 방을 자기 방 할거라며, 침대는 여기 두고 이불은 핑크색으로 할거라고 조잘조잘 했었지요.
    
    이사 가면 혼자 자 볼거고, 책상도 생기니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구요.
    
    몰랐는데 1학년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조만간 이사가서 전학 갈거라고 이야기까지 했더군요...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부모로서 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입주지정 기간이 끝나고, 4개월 접어들어 갑니다.
    
    입주 개시하고 딱 6개월 되었군요. 처분기한 2년 연장이 감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답합니다. 집은 팔리지 않았고, 내년엔 집이 더 팔리지 않을거라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니까요. 
    
    집 값이 계속 떨어지는 지금 누가 바보 같이 집을 사냐구요.
    
    신축 아파트 엄청난 빚을 내서 잔금까진 어찌어찌 냈지만 매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번달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이자비용을 대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저를 포함 한 미처분 세대는 현재 1만여 세대라고 하고, 내년엔 그 몇 배가 될거라고 하는데요.
    현 부동산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기존주택 처분 서약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에게 이 보다 더한 악법이 없습니다. 저희의 처분서약으로 피해자가 특정지어진다면,
    그 분들께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저희 처분 서약 무효화에 동의해 달라 빌고 서명이라도 받아 국토부 제출하고 싶습니다. 
    
    부디 기존주택 처분서약 폐지하여 주시고, 대상자 소급하여 무효 적용하여 주십시요.
    
    제발 저희를 구제하여 주십시요.
    
    더 이상의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 최 O O | 2022. 12. 9. 16:0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입주 및 등기에관한  세부지침이 없어
    현재 시행사와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의  각양각색의 해석과
    규칙보다 엄격한 잣대의 입주기준등  횡포에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당하고만 있습니다
    
    전국 통일되고 명확한  세부지침을 건설사와 시행사에  보내주셔서
    같은법 내에서  다른 역차별이 안생기도록  해주세요
    
    단순 24개월 연장만으로  혼선과 횡포로 힘듭니다 ㅜ
  • 강 O O | 2022. 12. 9. 15:2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기회를 받은건 사실이나, 현재 집값이 똥값이 된 상황에서 기존주택 처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간 연장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집니까?
    수분양자들이 좋은 혜택이 있나요? 집은 안팔립니다.
    건설사에만 시간 벌어주는 겁니다.
    
    건설사 자금 사정은 걱정하면서 국민들 빚더미에 앉아서 힘든것은 안보입니까?
    
    서민이 아파트 갈아타려다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습니다.
    
    이법은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 윤 O O | 2022. 12. 9. 15:0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기간연장 숫자만 바꾸고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등기안해줘 ㅡ>그래? 그럼 대출안되지 ! 
    우린뭐 죽으란겁니까? 
    기존주택처분서약이란게 부동산제재의 카드아니었나요? 
    지금이 그럴상황입니까? 
    팔아보세요. 더떨어진다고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서  사지도 않고 그냥 기다린다는데.....어떻게  팔으라고  하는겁니까
    
    지금상황과 맞지도않는  기존주택처분서약은 폐지되어야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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