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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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12. 9. 14:1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기존 주택의 매도 후 입주가 가능한 규정을 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주택 처분서약 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투기세력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을 넓혀서 이사하고자 했던 일반적인 시민들입니다.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티거나, 문제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정책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로 선 매도 후 입주 정책을 유지한다면 실제 거주자들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신규 주택의 입주 가능 기간을 2~3개월로 보면, 기존 6개월을 2년으로 연장한 아무런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연장한 만큼, 그 기한에 맞추어 기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선 입주 후 매도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로 인해 금리가 급등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더 심각한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방향을 잡은 만큼, 그와 연계된 세부사항 조정을 검토해주세요
  • 최 O O | 2022. 12. 9. 13:4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밤새 잠 설치다 또 하루 시작이네요.
    요즘 처분서약 24개월 연장으로 더 머리아프고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건설사에선 무조건  입주도 안된다 소유권이전도 안된다.
    그러다보니 대출도 불가...
    기존집은 초초급매로 내려도 부동산에서 조차 문의 한번 없다시고 부동산 사장님이 폐업하게 생겼다할정도입니다.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연장 시키니 모르시는분들은 잘된줄 아시는데 이게 오히려 저희한텐 독이 되었습니다.
    대출도 안된다니 연체이자며 벌금이며 관리비며...거기다 건설사의 압박까지...딱 죽고싶습니다.
    현 주택상황이 심각한건 다들 아실겁니다.
    미분양에 거래절벽...  호황일때 말도 안되게 제재했던 법들 풀어주셔야합니다.
    기존주택 처분서약법도 폐지해주세요.
    답답하고 궁금해 담당자에게 전화 드려도 출장중이라는 말뿐이고...글 남겨도 답이 없고..ㅜㅜ
    다시 한번만 들여다보면 이법이 말도 안되는거라는걸 알수 있으실텐데... 제발 꼭!! 처분서야법 철회해주세요!!
    
  • 서 O O | 2022. 12. 9. 13:1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서약을 쓰고 당첨후 입주시기가 다가올때까지 오랜기간 매물을 내놓았지만 기존주택 처분이 되지않아 지옥같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때 2년연장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참 감사했습니다.늦었지만 정부가 서민의 마음을 바로 읽었음에 감사해 했습니다.
    이 보도 하나로 멈췄던 심장이 뛰기 시작했네요.그때까진 단순히 2년안에만 팔면 모든게 해결될거라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요즘 건설사에 태도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하나 없는 어정쩡한 예고 역시~정부를 믿는게 아니었어!라는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 갑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아직은 정확한 개정안이 나오기도 전이지만 각 건설사들은
    기간적인 연장은 인정하되 선입주 금지,잔금까지 치뤄 입주는 시켜주되 소유권 이전등기는 넘겨주지 못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사유재산을 가로채는 날강도 같은 행태에 분노까지 치미네요.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막가파 행동을 이어가고 있기에 이젠 진짜 법정 분쟁까지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건설사 말대로 입법예고안 어디에 찾아봐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지만 건설사들은 건설사에 유리한 규정을 만들어 입주예정자들을 더 더 궁지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때 시행하던 법을 지금같이 거래한건이 될까말까하는 거래실종 시장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것도 말이되지 않지만 형평성을 논하시니..거기까지는 인정 하겠습니다.하지만 국토부의 안일한 개정안으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들의 분쟁은 더이상 일어나질 않게 선입주가능,소유권 이전등기 가능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안이 발표되길 간곡히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해봅니다.
    내년 입주하는 단지에 처분서약당첨자들이 적지 않을터인데 이번 개정안이 무척중요한 때입니다.세부적인 내용이 빠진 시간 연장은 저희를 두번 죽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설사들의 요구는 딱 한가지 입니다.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만 인정한다!딱 거기까지 입니다. 앞으로 국토부,건설사,입주예정자들의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을 개정하기전 저의 의견이 꼭 수렴되길 바랍니다
  • 윤 O O | 2022. 12. 9. 10:2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 입니다.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 내용에 대해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여 의견 제출합니다.
    현재 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분양자에게 추가로 고통만 안기는 내용입니다.
    처분 조건에 서약을 했다는 것은 집을 처분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했던 가구인데 현재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한 경우 그 가구가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매수세 실종, 거래 절벽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들보다 더 저렴하게 초초급매로 부동산에 의뢰할 수 있는것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처분 조건부 청약은 처분 조건부 대출과는 다르게 신규 아파트 입주도 불가능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불가능하여 잔금 대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24개월 동안 입주가 불가능 하더라도 잔금 대출이라도 가능해야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가능할텐데 기존 집이 처분이 안되어 중도금 대출의 연체, 잔금 연체가 발생하여 개인 신용에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추가로 과태료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입주 시점 1년 전부터 기존 집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문의해 놓았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처분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 소중한 청약이 저희 가구에는 이렇게 불행이 될 것이라 생각도 못했는데 현재 심정이 매우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뿐 입니다.
    이 처분 조건은 규제의 일부로 시작된 만큼 현재 상황과 거리가 먼 정책 같습니다.
    저희 의견을 꼭 귀 기울여 주시고 꼼꼼한 검토 후 정책 철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 O O | 2022. 12. 9. 09:5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청약을 받았습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민영아파트에서 한번만 살아보고 싶어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래절벽으로 인해 집을 보고 가도 깍아달라는 말도 안합니다. 
    집값이 더 내려갈거니 기다린다고 합니다.
    
    집은 초초초급매로 내놓았지만, 혹시나 집 보러올까봐 어린아이 데리고 주말에도 집에서 대기합니다.
    아이아빠와 하는 얘기를 듣더니, 우리집 망하는 거냐고 8살 아이가 물어보네요 ㅠ ㅠ
    아이말 들으면 눈물납니다.
    
    2년 기한을 연장 받았지만, 2년 시간이 주어져도 지금 상황에선 처분조건 주택의 중도금과 잔금을 낼 돈이 없어서, 수천 수만세대가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입니다.
    은행에 알아본 바로는, 이 경우에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돈을 빌려야 할까요. 사채라도 빌려야 하는 건가요 ㅠ ㅠ
    
    그래서 아래의 방법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처분 조건 미이행 시, 공급 계약 취소 사유인 바, 계약 해제 요건이 아니니, 건설사에 위약금과 계약금(10%) 등이 나가지 않게 하고, 다만 중도금 대납 이자부분은 수분양자가 내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 하게 해주세요. 
    
    2. 위의 방법이 안된다면, 
    대출처분조건 해제와 같이, 기존 주택 처분조건도 해제해 주십시오. 
    저희가 나라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I O O | 2022. 12. 9. 09:3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가. 예고 사항에 대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집 매매가 전혀되고있지않아요
     
    나. 성명
    허부영
    ,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강서구양천로125
    장미아파트101 402
    01047795706
  • 신 O O | 2022. 12. 9. 09:3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준것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시행사는 입주키는 물론이고 등기조차 할수 없습니다.하지만 잔금은 이달안에 치루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기존 처분6개월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12월안에 잔금을 치루라하고 있고 안그러면 해지수순에 들어간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투기 목적으로 분양 받은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보니 수입이 없어 작은평수로 갈아타 차액으로 
    생활비에 보태고자 기존집보다 작은평수로 분양받았고 
    일년동안 매매가 안될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름까지 한명도 집보러 오지 않다가 가을부터 한달에  한두명이 집을 보러오지만 그나마 매수 제의 조차 없습니다.
    매도가가 높은것도 아닙니다.주변 이웃들에게 눈치보면서까지 최저가로 계속 내리고 또 내려도 매도가 안되고 있는 70평생 처음 느끼는 거래절벽이네요.
    처분서약을 하고 분양 받은 제 잘못이지만 
    잔금을 치룬다해도 등기도 안되고 입주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네요.
    매도를 못하면 잔금을 치룰수도 없는데 감당이 안되는 높은 이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밤잠을 못자고 병까지 생겨 병원에 다니며 고통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렸는데 처분서약도 해제해서 소급적용해주시거나 입법시 등기와 입주키는 줄수 있게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김 O O | 2022. 12. 9. 09:0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서약자 입니다 현재 기존주택 매매는 물론전세금이 말도 안되는 상황임이도 불구 하고 나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전세 라도 놓고 웡세 옴겨 잔금이라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다 신용불량바가 되게 생겼습니다  인천서구 루원시티는 앞으로도 입주할 물량 대량입니다  좋아질 희망이 없는 상태에 처분서약까지 있는 상황에 하루허루 숨쉬고 살기 조차 힘디 듭니다  처분서약 철회로 저희 ?민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 O O | 2022. 12. 9. 08:5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기존주택처분 조건으로 분양받은 40대 가장입니다.
    현재 생애 첫 주택으로 LH 주택을 분양 받아 아이도 커가고 우리도 민영아파트
    (사실은 금액이 부족해 평수도 줄여서) 청약을 넣었고 그 때는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와이프와 싸움만 하고 서로 걱정만 할수 밖에 없다보니 제 욕심이 너무 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도 괴롭습니다.
    비조정지역이 되면서 대출시 처분서약은 없어진 걸로 압니다.청약시 처분존건도 같이 없애주세요~처분서약 당첨은 부동산 과열기에 생긴제도이며,지금은 상황이  완전 반대입니다.
    집을 살 사람도 없고 잔금,중도금 대출 이자 또한 두배 이상 오른 올랐고,이 마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도 등기가 되지 않아 대출도 안된다 은행에서 통보한 상황입니다. 집 값은 40%가까이 폭락한 상황에 처분서약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처분조건 해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2. 12. 9. 08:2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국민이 힘든데 처분조건 2년 연장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2년연장이 건설사에서는  매매확인서 없으면 입주조건이 안돼요
    금리때문에 집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 2년 연장해도 집. 못팔면 2년동안 이자감당 어찌하라구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을 해 주셔야죠
    지난정부때랑 지금은 틀립니다
    하루 하루가 죽겠습니다
    50대이고 내 인생 처음으로 소형 아파트 당첨됐습니다
    투기도 아니고 제가 살집입니다
    금리인상때문에 오래된 아파트 매매도 안돼서 죽을지경입니다
    
    2년 연장해도  건설사만 이득보는 조건입니다
    제발 처분조건 폐지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2. 12. 9. 08:1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 폐지해 주십시요
    내년 2년까지라도 금리때문에 매매 처분이 안됩니다
    입주 못해서 신용불량자 되고 가족이 붕괴 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처분조건 폐지해 주셔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조 O O | 2022. 12. 9. 06:3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등기가 안된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동의 합니다.
    기존주택을 입주 전 처분하지 못한 세대도 등기 및 입주는 가능하다.
    다만. 상기기간을 주었음에도 처분하지 못한 자는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인 고의로 처분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벌금 3천만원에 처하고 향후 10년간 어떠한 경우의 주택청약에 세대원 전체가 참여하지 못한다정도만 있어도 현재와 같은 거래 절벽 시대에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연체이자 등 회피하고 벌금 3천만원을 피하기 위해 기존주택 처분을 위해 노력도 할 수 있고 재산상/가정의 평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 O O | 2022. 12. 9. 01:0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당첨자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면 
    그에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주세요
    2년으로 기한을 늦춰봤자 당첨자에겐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안되니 은행은 대출을 막고 
    건설사는 잔금치루라 압박을 합니다
    중도금대출과 잔금 그에대한 연체이자
    처분조건 당첨자들 다 신용불량자되게 생겼습니다
    과도한 부동산규제정책과 금융규제로 시장은 얼어 붙었고
    이 시기에 꼭 처분해야되는 사람만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처분을하지않고 싶은게 아니라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매수자의 마음을 사기에 역부족입니다
    처분조건 대출자의 처분을 풀어 주었듯이 
    처분조건당첨자의 처분도 풀어 주세요
    과도한 규제정잭으로 야기된 문제를 풀어주세요
  • 이 O O | 2022. 12. 8. 22:0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3년전 기존주택 처분 서약으로 당첨되었습니다. 22년초부터 현재까지 기존 아파트 매도가를 7년전 구입가격 이하로 매도하려고 해도 매도가 되지 않는 현 부동산 상황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22년 10월 31일 입주가 시작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입주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년 가까은 시간동안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뭐 했냐고?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급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이사가 그리 쉬운 일인가요? 그냥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수 있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청약을 하였는데. . . 주택처분서약 청약이 이렇게 제 인생을 힘들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존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중도금 대출이 23년 1월 31일 만기라서 이것도 은행에 문의해 보니 연장이 안 되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계약금 15%를 포기하면서까지 계약해지를 하려고 시공사에 전화를 해도 중도금 실행이 되어서 계약해지가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계약금 15% 금액이 서민으로서는 평생 모은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이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하여 고통이 심했으면 계약금 포기까지 생각했겠습니까?)
    하루 빨리 기존주택처분 법령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명확하게 세부적인 지침을 건설사에게 최대한 빨리 전달 해 주십시요.
    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이(신용불량자 위기) 상당히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기간 6개월에서 2년 연장이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끔 실질적인 대안을 하루 속히 내 놓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 오 O O | 2022. 12. 8. 21:5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집이안팔립니다. 아무리 계속 가격을 낮춰봐도 안팔립니다.그런데 어떻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 제2호 이 법을지키라는것입니까..
    국토부에서 2년으로 처분기간을 연장해주었음에도
    건설사에서 입주허가를 안해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이학교도 못보낼지경.. 중도금만기일은 다가오는데
    기존집 전세도 월세도 매매도 보러오는사람이없습니다.ㅜ
    중도금못막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게생겼어요.
    안팔려는게아니에요 8개월째내놓아도 금리인상과 부동산하락세로 보고만가요 안사요ㅜㅜ
    동네 최저가로 내놓아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투기꾼도아니고 ㅠㅠ
    당연히 기존집팔고 새아파트 입주하고싶었을뿐입니다..
    나라에서 2년연장해주신것처럼 입주가드라인을 해주신다면 저와같은 2만세대 기존주택처분자들의 피말리는
    시간에 한줄기 도움이될듯하여 이렇게 신문고라도 두드려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 제2호 이 법은
    천재지변과 같은 부동산 급하락기의 시기와 맞지않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시면 다른 조건으로 법을 바꿔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주택처분조건자들로인한 끝없는부동산 하락이 안 보이시나요??
    세부지침없이 그냥 2년연장은 기존주택처분조건자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법령입니다.?
  • S O O | 2022. 12. 8. 21:3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6개월에서 2년 연장을 해준다는 보도자료로 한동안 희망을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분양사무소에서 입주키를 줄수 없다는 통보에 밤잠을 설치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10월 보도자료후 집이 매매 된다면 좋았겠지만 지난 일년간 보러오는 사람도 없다가 최근 규제지역 해제로 그나마 몇몇이 오고는 매수 제의 조차도 없습니다.단지내 최저가에서 더 최저가로 입주민들에게 욕먹으면서 까지 내린 매매가에 오히려 더 매수제의가  없습니다.잔금을 치루어도 입주키를 안주거나 등기도 할수 없다면 2년연장이 과연 무슨 소용이며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더 연장된것 뿐이네요.입주기간도 끝나 이제 잔금일도 2달 남아 시행사에서는 연말부터 해지수순에 들어간다 말하고 집은 보러오는 사람은 없고 감당 안되는 높은 이자에 매일 피말리는 고통속입니다.저희는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것이 아닙니다.1주택에서 1주택으로 갈아타는것이 이렇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줄 알았다면 분양신청도 안했을것 입니다.아무런 세부사항없이 6개월에서 2년연장하면 끝인가요? 분양사무소에서 입주키조차 안준다하고 잔금은 내라하고 어떤곳은 등기불가라고 하는곳도 있던데 잔금까지 치루고도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부디 입법개정전에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수있는 세부사항을 만들어주시거나 처분서약취소로 소급적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8. 21:2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등기가 안된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동의 합니다.
    기존주택을 입주 전 처분하지 못한 세대도 등기 및 입주는 가능하다.
    다만. 상기기간을 주었음에도 처분하지 못한 자는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인 고의로 처분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벌금 3천만원에 처하고 향후 10년간 어떠한 경우의 주택청약에 세대원 전체가 참여하지 못한다정도만 있어도 현재와 같은 거래 절벽 시대에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연체이자 등 회피하고 벌금 3천만원을 피하기 위해 기존주택 처분을 위해 노력도 할 수 있고 재산상/가정의 평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⑧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
    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
    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 선 O O | 2022. 12. 8. 21:1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이해서 부동산 거래가 절벽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주택 처분조건의 원분양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문제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1항 제2호)에 의거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는데
    초초급매로 내놓아도 한명도 집을 보러오지 않습니다.
    시장분위기조성을 해주시고 처분하라고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모든 규제 다 풀어주면서 왜 이 법만 안풀어주는건가요?
    이것은 개인사정이 아닌 천재지변과 같은 부동산시장때문에 못파는겁니다.
    이 법은 폐지또는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8. 21:1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 주세요.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안내 해 주세요. 이 규정을 보면 계약이 취소되었기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바 위약금은 건설사에 귀속되지 않아야 하는데...또 민법 사항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안내 할건 가요?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민법 사항이니 알아서 하라는 건 국민의 법적 비용 증가를 일으키는 것으로 로스쿨 등 법률비용 안정화 하는 정책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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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처분서약한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소유권처분계약에 대한 실거래가신고 등의 서류 제출)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주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입주가능일(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들에게 통보하는 입주기간의 시작일)로부터 향후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을 완료
    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 유 O O | 2022. 12. 8. 21:1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입니다.
    입주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래 절벽, 거래 실종, 매수세 실종, 연이은 부동산 폭락 요새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입주 가능 시점 1년 전부터 집을 내놓았지만 현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네요.
    어떻게든 처분해보고자 지속적인 가격을 하락해서 매물로 올려보고는 있지만 매수자 찾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계약금을 손해보더라도 청약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된다는 말 뿐만 아니라 2년 연장이라는 말에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사, 시행사, 수분양자간의 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입법 의견을 작성한 국민들의 말에 꼭 한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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