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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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2. 8. 21:0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3년전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당첨되어 너무기뻤습니다 
    그러나 입주 시기가 되니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시민입니다 법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랍니다 입주하기위해 등기가능하고 등기가능하면 잔금대출가능하고 그러면 입주가 가능하게 3년전 기분마음 당첨될때의 들뜬마음을 가지게 바랍니다  꼭 이게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2. 8. 21:0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연장만 하면 뭐합니까. 입주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요. 처분조건 집팔고 싶어요. 안팔리는걸 어떻게 처분합니까? 정부에서 처분조건당첨자 집을 사주세요. 처분하기 싫어서 이러는거 아니니까 어떻게좀 살려주세요.
  • 김 O O | 2022. 12. 8. 20:5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저희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주택자처럼   세금을 낼 능력도  그럴 돈도 없습니다  저희는  처분서약을 하며 한주택뿐이 소유 할 수 없는  그런  시민입니다   처분을 하고 주택을 받으려 한  이유 입니다  시장은  우리생각과 다르게  처분할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잘못입미까? 정부도 저희도  원하지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 저희만 렴체자가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대출을 받지도  이자를 내지도 못하는 자를 만듭니까   책임지고  나누어  해결해 주세요  철회가  되어도  저희는   대출을 안고    이상황을  견뎌 내야 하는  시민입니다  
    
    정부는 저희와 함께  이법안을 무효 철회  해주셔야  같이  극복합니다 
  • 김 O O | 2022. 12. 8. 20:5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저희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주택자처럼   세금을 낼 능력도  그럴 돈도 없습니다  저희는  처분서약을 하며 한주택뿐이 소유 할 수 없는  그런  시민입니다   처분을 하고 주택을 받으려 한  이유 입니다  시장은  우리생각과 다르게  처분할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잘못입미까? 정부도 저희도  원하지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 저희만 렴체자가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대출을 받지도  이자를 내지도 못하는 자를 만듭니까   책임지고  나누어  해결해 주세요  철회가  되어도  저희는   대출을 안고    이상황을  견뎌 내야 하는  시민입니다  
    
    정부는 저희와 함께  이법안을 무효 철회  해주셔야  같이  극복합니다 
  • L O O | 2022. 12. 8. 20:4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에라이 조또 모르는것들이 위에 앉아서 서민위하는척 쇼나 하고 앉아있고....니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팔아봐라...팔수 있으면...
    차라리 이럴거면 기존 6개월에서 24개월 연장하지말고 3개월로 딘축해라...그래야 당첨 취소하고 계약금 물고 빠지게.....
    시행규칙 명령도 없이 24개월 연장은 좀비처럼 2년동안 연체료물고 과태료물고 피말겠단거밖에 더 됨? 제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나하고 입법고시해라. 
  • 김 O O | 2022. 12. 8. 19:1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해당되는 입법예고의 큰 아쉬움과 해당 부처와 공무원은
    어떤 사고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개정하고 입법예고된건 법룰도 아닌 하위 시행령도 아닌
    하위 시행규칙 입니다.
    그것은 법룰에 다담지못해 세부적인걸 시행령에 두고 
    시행령에 담지못해 세부적인것을 시행규칙에 담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질서를 세우고
    세부적인 안내와 규칙을 담기위해 시행규칙을 재정하는데
    이건 초등학생 수행평가보다 못한 숫자 6을 24로 바꾼거 외에는
    하나도 일하지 않고 민심과 생활현장을 하나도 이해 하지 못한 
    입법예고 입니다.
    
    그러면 굳이 24개월로 왜 바꾸나요?
    입주도 안되고 입주가 되더라도 소유권이전이 안되고
    소유권이전이 안되면 대출이 안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국토부와 담당 공무원은 모르나요?
    
    기존집을 팔라구요? 국토부와 담당 공무원은 민생현장을
    뻔히 알고 있지 않나요? 현재의 부동산 거래절벽을?
    저도 팔고 싶습니다. 가격을 많이 내려서 급급매라도요
    팔고싶어도 못파는 현실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게
    국토부와 공무원의 역할인가요?
    
    시행규칙을 국민 현실에 맞게 다시 고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른 현실적인 국토부 내 행정규칙도
    만들기 바랍니다. 한명의 담당 공무원이 아무렇게나
    말하는게 유권해석이 되어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 은 O O | 2022. 12. 8. 19:0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팔고 새아파트입주가 
    이렇게 힘든일인줄 알았을까요ㅡ 
    그 누가 부동산시장과 금리인상이 이렇게될줄알았을까요..
    순수하게 이사가고싶은 열심히사는 시민의
    꿈을 세심하지못한 행정으로 짖밟아서는 안됩니다ㅡ
    숨통을 열어주시고 기대의끈이라도잡고 더 열심히살수있게 도와주세요
    법의 헛점은 없는지 그로인하여 억울한 시민은없는지..
    한번만 더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2. 8. 18:3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국토부는 처분조건 청약제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으니 즉각 폐기해 주십시요.
    아니면 선입주와 등기를 가?하게 해서 중도금대출도 받게 해주시고 미처분한 세대 (1만가구 이상)이 신용불량. 연체이자. 건설사 계약해제 등에서 보호해 주십시요
    가만 놔두면 신용불량 양성되고 건설사는 위약금 받아 떼돈벌고 재분양해서 이익만 챙깁니다. 단 미처분 했으니 과태료 3천만원 또는 계약금 10%를 과태료로 가져가서 세수 확보 하는 쪽으로 간단하게 세부지침 추가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정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세계정세 이변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절벽이 되어  서울 강남 아파트 조차 미분양이 되는 이런 시점에 꼭  일반 서민들만 죽어 나가야 하는 겁니까?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고통 받고 있는데 아무런 조취를 취해 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꼭 기존 주택 처분조건 폐지 되어야 하며 안되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소급하여 폐지 처리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김 O O | 2022. 12. 8. 18:2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 청약당첨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최저가로 부동산에 내놓은지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집보러 오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고 아직까지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입주날짜는 다가오고 잔금 일자도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집이 안나가서 큰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잔금을 모두다 보금자리대출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이자가 부담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집이 매매가 된다는 보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만약 2년동안도 계속 매매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 매매가 보장이 안되면 매매가 될때까지 잔금을 미루고 연체이자 물면서 기존 계약조건인 6개월까지는 손해보면서라도 기다리다가 그때도 매매가 안되면 계약 파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나 이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 최악의 경우 2년동안 연체이자+아파트 관리비+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저같은 서민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년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서 최저가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매매를 안하는것도 아니고 거래가 없어서 그런 경우라면 예외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꼭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분조건을 폐지해 준다면 현재 집을 전세라도 놓겠습니다. 전세도 잘 안나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2년 처분조건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이 상황에서는 현재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h O O | 2022. 12. 8. 18:0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6개월에서 2년으로 처분 기한이 연장되고 잠시 숨통이 트이는 줄 알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을 알고보니 연장되더라도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입주키를 줄 수 있다는 내용과 건설사는 정부 발표 후 여전히 등기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처분완료시까지 등기이전이 불가하다는 건설사 입장이고 등기이전 불가로 수분양자는 재산권 행사나 잔금대출이 어렵고, 60일 초과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도 부과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 건설사가 부도라도 나면 우리는 자금 회수도 불가능해지는데 2년 기한연장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될 뿐입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은 계약서에 잔금 3개월 연체 시 시행사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2년 기한 연장은 감사하지만 기존 집이 도무지 팔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고금리의 연체이자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겹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악법은 폐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윤 O O | 2022. 12. 8. 17:4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제발  서민들의 삶을  잘들여다봐주십시요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오래된 집한채에  새집에서 살아보고파  40후반에 처음 청약통장을 꺼냈습니다.  
    장관님께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시지않습니까
    
    처분기한연장은  숫자바꾸기에 불과합니다.  
    등기이전 불가로 수분양자는 재산권 행사나 잔금대출이 어렵고,?60일 초과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도 부과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어 만약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 건설사가 부도라도 나면 우리는 자금 회수도 불가능해집니다 
    2년 기한연장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될 뿐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상황이  집을 내놔도 보러안옵니다.
    어찌 처분하란말씀입니까 
    처분조건의 폐지.  이것이야말로  문정부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는 첫단추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 김 O O | 2022. 12. 8. 17:2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먹을수도 잠을 잘수도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져내려 약없인 생활이어렵습니다. 주변 전세값보다도 싼 대출 낀 30년 넘은 집하나 있는게 이렇게 발목을 잡아 죄스럽게 될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팔아도 분양가에 못미치니 당연팔아야지..하며 서약을 했는데. 이런정세가 펼쳐질줄 몰랐습니다.
    2주택을 소유하고싶어서 안파는게 아닙니다. 애가 닳아도 못팔고있습니다.
    
    이미 지역은 조정지역도 해제되었고, 대출 처분조건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나라에서는 미분양을 걱정하며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이 시점에
    처분조건청약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2018년 부동산을 억제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 지금 이 시점까지 필요한법인지 여쭙고싶습니다.
    
    돈주고 턱턱 집을 사시는 돈많고,높으신분들에겐 관심조차 없는 작은 법이지만
    저희는 진짜 목숨줄이 달린 법입니다.
    
    처분조건아니여도 살인적인 금리에 , 급락한 집값어 팔아도 택도 없이 모자란 돈에 진짜 죽을것같습니다
    
    거기에 처분조건에 따라오는 사채수준의 연체료와 신불자라는 공포가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부디 처분조건청약제도를 폐기. 소급해주세요
    일부 가정이라고 치부하지마시고
    부디 서민을 . 국민을  보살펴 구제하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 O O | 2022. 12. 8. 17:1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해 주세요.
    
    현 부동산 시장과 전혀 연관이 없는 악법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정부탁드립니다.
    
    2년내 처분 폐지또는 2년내 기존주택처분 못할시 과태료 처분과 무주택자에게 무피로 넘길수 있게 해주세요.
  • J O O | 2022. 12. 8. 17:1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동안 연장해도 분양아파트 등기이전이 불가하다는 건설사및시행자 입장입니다
    등기이전없이 중도금 및 잔금대출이 불가할뿐더러 설사 지급하더라도 잔금지급후 60일내 등기이전이 안되면 최대 30프로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거래절벽으로인하여 처분조건 청약당첨자의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2년연장이 아닌 처분조건 폐지른 강력히 청구합니다
  • J O O | 2022. 12. 8. 17:11 제출
    라.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ㅇ 제28조제1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7일 현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
    조정지역해제된지역에 대하여 처분조건미적용 소급 요청합니다
  • 심 O O | 2022. 12. 8. 17:0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세계정세 이변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절벽이 되어  서울 아파트 조차 미분양이 되는 이런 시점에 꼭  일반 서민들만 죽어 나가야 하는 겁니까?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런 조취를 취해 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면 안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 폐지 되어야 하며 안되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소급하여 폐지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12. 8. 16:5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 되었습니다.
    
    처분기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24개월 연장 감사드리나, 
    지금시기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부규정이 나오지도 않아 키분출도 안될뿐더러. 입주나 등기 처리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집은 내놓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래가 절벽입니다.. 
    분양받고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왜 못팔았냐 하실수 있지만,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는 두번 세번 이사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꺼라고 일반인들이 예측을 했을까요?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처분기한 연장말고 기존주택 처분서약 철회 요청 드립니다 
    제발 철회 부탁드립니다. 소급적용 부탁드립니다.
  • 쭈 O O | 2022. 12. 8. 16:1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로 늘어났지만 건설사는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신규아파트 등기처분도 실행이 안되는 기간만 는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기한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 조 O O | 2022. 12. 8. 16:1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국토부는 처분조건 청약제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바 즉각 폐기해 주세요.
    아니면 선입주 등기 가능케 해서 미처분한 세대 (1만가구 이상)이 신용불량. 연체이자. 건설사 계약해제 안된다는 갑질에서 보호해 주세요.
    가만 놔두면 신용불량 양성되고 건설사는 위약금 받아 떼돈벌고 재분양해서 이익 챙깁니다.
    단 미처분 했으니 과태료 3천만원 또는 계약금 10%를 과태료로 가져가서 세수 확보 하는 쪽으로 간단하게 세부지침 추가만 해주세요..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최 O O | 2022. 12. 8. 15:2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삶에 의욕이 없지만 마지막이다 생각에 글 남깁니다.
    실질적으로 24개월 연장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분서약자들 피말리는 시간  신용불량자 되는 시기만
    늘리는 것일뿐입니다.
    아무 대책없이 기간만 늘린다니 오히려 시행사쪽 건설쪽에선 무조건 기존집 매매계약서 없인 입주도 소유권이전도 다 불가라는 입장만 내세웁니다. 중도금 연체이자도 담달부턴 7%에 육박한다하고 한달뒤면 잔금 연체이자도 10% 이상 나온다고하고...ㅜㅜ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출도 이상태론 못해준다하고...막막합니다. 이젠 눈물도 안나오네요...
    제발 처분서약법 좀 없애주세요. 
    형평성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상황에선 급매로 넘긴신분이 오히려 부럽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분들 기회를 뺏었다고도 하시는데 그분들은 현 상황에서 훨씬 싸게 좋은 주택 구입할수 있는 조건이 된겁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저희같은 사람들이 건설사의 갑질에 당하지 않도록 꼭 폐지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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