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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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2. 12. 8. 15:2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 연장해도 건설사에서 선입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및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면 반드시 선입주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요.
    단지 분양받아서 새집으로 가고 싶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O O | 2022. 12. 8. 15:21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세부지침도 없이 기한만 2년으로 연장되면서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사채수준의 연체이자만 2년동안 강요당하고 신불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중도금.잔금 완납해야 입주가능. 등기불가로 대출불가..건설사의 의지대로 2년간 계약해제 미룸. 기존집 못팔고 등기불가라 대출 안되면 중도금.잔금 치를 능력이 안됩니다 2년간 연체이자로 가정 파탄나고 신불자되면..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일까요?ㅜ 해서 처분조건 3개월 조건되면 즉시 해제하든 처분조건세대가 기존집 파는거 포기의사 표시하면 바로 잔금 3개월전이라도 신용문제 생기니 해제가능하게 건설사에게 세부지침전달이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되면 건설사는 미분양으로 처리해야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그 여파가 부동산 . 경제 전반으로 악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 맞지않는 처분서약청약당첨이라는 법을 폐기 소급만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현장의 애타는 서민들의 실사정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8. 15:0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사람입니다. 먼저 부동산거래 절벽에 처분기한을 연장해 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연장의 효력을 전혀 느낄수 없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은행에서도 대출도 불가하고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 처분할때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서민을 두번 울리는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줘야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할것이고, 그래야 건설사도 자금을 회수할것이고 할텐데 2년후의 리스크를 생각하며 이전등기를 거부한다는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번 세부세칙안에는 현장의 아우성을 확인하시고 잔금납부시 입주허용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 임 O O | 2022. 12. 8. 14:3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으로 청약한 사람들은 투기의 목적보다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엄청난 이득을 본 투기꾼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는 반면 처분조건부 청약자들은 현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집값하락으로 금전적 손실을 보는것을 넘어 집이 전혀 팔리지 않아 계약한 집을 날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인
    곳에서는 매수수요가 없다시피해 집을 파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단순히 매도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매도계약이 되지 않으면 입주 및 대출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정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인 처분조건을 소급폐지 해주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처분하지 않더라도 대출 및 입주는 가능하게 개정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처분조건이라는 정책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부동산 상황에서 투기의도가 없었던 처분조건 청약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에 대한 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 서 O O | 2022. 12. 8. 13:5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서약에 당첨되고 기뻐하는것도 잠시였네요.이렇게 지옥같은 삶이 이어질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아이들 학교문제로 이사가 자유롭진 않았지만 적어도 1년전에 매도하여 새아파트 입주전 월세라도 살 마음으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매물을 내놓았지만 매도되지 않고 하락기를 맞이 하였습니다.지금도 고통속에 죽음까지 생각할정도로 삶이 피폐해졌습니다.다행인지 더 큰 고난에 시작인지..처분 기한을 몇달 남겨두고 ..처분서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날 주체할수없이 기뻐했습니다.하지만 그담날부터 여기저기 문의결과 시행사 마다 각기 다른의견들 입니다.어느 건설사는 2년소급적용도 인정하지 않는곳,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기존주택처분전 선입주도  불가하다는 곳과  ,잔금후 입주를 시켜준다해도 소유권이전을 해줄수 없다는 등,의견이 시행사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사들은 개정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본인들이 거기에 맞는조건으로 선입주및,소유권이전까지 가능케 하겠지만 그 내용들이 세세히 나오지 않을경우 건설사 제량에 맞게 움직일수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국토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와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리하여 이렇게 의견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디ㅡ.어제나온 입법 예고문을 보니 더욱 잠이 오질않습니다.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만 나왔을뿐,기존주택 처분전 선입주 여부와, 잔금을 다치루고 입주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등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네요.이 내용으로 볼때 앞으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의 분쟁및 마찰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의 몫입니다.건설사들이 요구하는건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개정안만 가지고 인정을 하겠다고만 하니 제발 저같이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시어 추가 의견이 수렴될수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각자 해석이 다르기에 세세한 문구가 필요하답니다.다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저희는 투기꾼이 아닌 대출 없이는 입주도 불가능한 일반 서민입니다.기존집을 처분할 길만 있다면 당장 처분하고픈 일반 서민입니다.
  • 윤 O O | 2022. 12. 8. 13:4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고금리 및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그나마 적절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처분기한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연장한다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분조건 청약당첨자에게 어려움을 완화해 줄수 없습니다.
    처분조건 자체가 면제 되지 않는한 침체된 부동산 환경에서 상황은 나아질게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청 및 의견제출 드립니다.
    
    [요청의견1]
    비정상적인 부동산 급등 시점에 만들어진 처분조건 자체를  현 부동산 경기에 따른 처분 조건을 소급하여 폐지해 주십시오.(처분조건 청약당첨자들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고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것 밖에 없던 서민들 이었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려했던 것 뿐입니다.
    
    [요청2]
    만일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 때문에 힘들다 하면, 최소한 청약 처분조건자가 막대한 금융적 재산적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먼저 처분을 못하였더라도 당첨 주택에 입주 및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도록 세부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청약당첨 주택에 선입주 및 등기를 하고 기한내 미처분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하는것으로 처분을 완화해 주십시오.
    청약 당첨자들은 금전적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이 아닙니다.
    입주 및 등기를 못하면 오히려 2년간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 금융부담만 급격히 늘어 서민을 신용 불량 상태로 오히려 살 수 없게 만들뿐 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폐악인 처분조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이 편안히 살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2. 12. 8. 13:3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만 하는것은 탁상행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애초에 미분양지역이 많았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일까지 기존주택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이 많았을겁니다.
    왜 본인집에서 실거주하는 서민들이 2022년 집값폭락 거래절벽에 고통받아야하나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투과지해제,조정해제,청약조건완화 변경,추가 대출시 기존주택처분해제,
    
    다른건 다되는데
    청약처분조건만 안되는이유가 뭔가요?
    공정하지않습니다!!
    
    현시점에서 6개월에서 2년연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와 협의하라.
    건설사는 정부지침에 따르겠다.
    내돈내고 내가 산 집을 입주조차 불허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잔금 치루고 입주도 못한다는것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수없는 일입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조건 법령은 애초에 국민의 사유재산권침해= 위헌 입니다!!!!!!
    법조항 삭제를해야 혼돈없이 건설사도 국가도 국민들도 win-win 할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에 대한 법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2. 12. 8. 13:2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이며 입주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불과 2년전엔 지금과 같은 거래절벽을 넘어 냉각기가 올줄 예상치 못한 저의 판단 능력부족이라 치부하기엔
    지금의 현 상황이 너무나 가혹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 이랍니까?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좀 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없이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대한민국 여러가정이 파탄에 직면 하는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기존집 거래절벽으로 인한 입주 잔금에 문제 제때 입주치 못서 벌어지는 지연이자 관리비등...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당초 정책의 의도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고통과 파탄을 야기하는 정책의 부작용 이라면 과감히 바꿔 주십시요!!!
    
  • 홍 O O | 2022. 12. 8. 13:0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오늘자 뉴시스 기사(고가혜 기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규칙 입법예고...혼란은 계속
    기사 말미에 보면 "분양계약 관련 내용은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사적 계약이다보니 민법이나 기존 법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민법이나 기존 법체계 안에서 잔금을 완납하였는데도 입주를 제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나 시행사는
    
    제28조 11항 2호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동법 제59조 3항 1호
    1의4. 제28조제11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제1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를 근거로 입주를 제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실정입니다 
    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순 숫자만 변경되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에 따른 추가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인터뷰 내용을 보면 " 당초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서 분양이 되다보니 불가피한 제한이 생긴 점은 있다" 고 하는데 
    다른 경쟁자 대비 우위에 분양받아 제한이 불가피 하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제한사항은 제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이어야 할것입니다.
    그 제한사항을 위한할 수 있다는 가정(24개월 처분시한 내 미처분)을 근거로 아무런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상황에서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안될것 입니다
    제한사항 필요합니다. 6개월에서 24개월에 변경되는 상황을 고려 재설정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 다만 현장의 불편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추후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
    현 입법개정은 따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이 아니고 6개월에서 24개월 연장과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을 두루 살피셔서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행사에 과도한 불이익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4개월 연장에 따라 정상적인 입주 및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입법취지에 맞는 입법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우 O O | 2022. 12. 8. 12:4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이 됐지만 시공사나 시행사는 기존주택 처분을 하거나 처분 계약서가 있어야 입주를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입주기간이 이번달 말까지라 1월부터는 연체이자에
    등기이전기간 초과되면 과태료까지 감당해야하며
    중도금 상환일이 지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기존집은 급매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고 이사 자금에대한 손실까지
    생각하며 급급매로 내놔도 집보러오지 않고있어요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피말라가고있습니다
    기존 24개월로 연장된건 누구를 위한 개정이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 기존집을 처분하고 좀더 넓은 집으로 가려던게 
    욕심이었을까요? 제발 처분하고 실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입법해주세요
  • 하 O O | 2022. 12. 8. 12:2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하여 주셔셔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신규아파트 입주인데 기존주택이 처분이 안되어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나 사업주체에서는 기존주택 처분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분기한 연장만 개정될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 절차도 개정해주세요. 
    기존주택이 빨리 처분되면 괜찮겠지만 이전등기 기한보다 더 늦게 처분이 되면 계속 과태료를 내야하고 그에 따라서 대출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상황입니다. 
    
    이런 법개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개정시 그에따른 후속행정까지도 개정해야 정말 현실적인 주거안정 실현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8. 12:1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국토부는 처분조건 청약제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바 즉각 폐기해 주세요.
    아니면 선입주 등기 가능케 해서 미처분한 세대 (1만가구 이상)이 신용불량. 연체이자. 건설사 계약해제 안된다는 갑질에서 보호해 주세요.
    가만 놔두면 신용불량 양성되고 건설사는 위약금 받아 떼돈벌고 재분양해서 이익 챙깁니다.
    단 미처분 했으니 과태료 3천만원 또는 계약금 10%를 과태료로 가져가서 세수 확보 하는 쪽으로 간단하게 세부지침 추가만 해주세요..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8. 12:0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건설사측은 24개월이든 6개월이든  자기들의 입장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되어 대출이 안되는건 개인적 사정이니 모르는일 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1월말이면 입주 기간이 끝납니다   이제  연체료 과태료  못내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이후에도 주택처분이 안되면  이대로  취소와 과태료로   처분되는 상태입니다  해도 안되는  기존주택처분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해주셔서  이법을 꼭 패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2. 8. 11:4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주택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가장입니다 새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입주는 커녕 기존주택 처분이 안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처분을 위해 7개월전부터 부동산20여곳에 시세이하로 매물을 내놓았지만 보러오는 사람도 문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존주택처분 법령을 폐지해주세요.
    
  • 윤 O O | 2022. 12. 8. 10:5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입니다.
    
    입주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래 절벽, 거래 실종, 매수세 실종, 연이은 부동산 폭락 요새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입주 가능 시점 1년 전부터 집을 내놓았지만 현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네요.
    어떻게든 처분해보고자 지속적인 가격을 하락해서 매물로 올려보고는 있지만 매수자 찾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10월 27일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처분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는 희망적인 내용을 접했는데요.
    12월 법 개정을 통해서 2년으로 변경되면서 선입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입법 예고안을 보고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희망 고문과 더욱더 막막해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건설사 별로 선입주가 가능한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선입주를 시켜주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되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중도금 대출 상환,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현재 상황이 해결 되겠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중도금 대출 연체 등 개인 신용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너무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계약금을 손해보더라도 청약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된다는 말 뿐만 아니라 2년 연장이라는 말에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사, 시행사, 수분양자간의 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입법 의견을 작성한 국민들의 말에 꼭 한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O O | 2022. 12. 8. 10:1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기존주택처분 조건으로 분양받은 40대 가장입니다.
    현재 생애 첫 주택으로 LH 주택을 분양 받아 아이도 커가고 우리도 민영아파트(사실은 금액이 부족해 평수도 줄여서) 청약을 넣었고 그 때는 마냥 좋기만 ?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와이프와 싸움만 하고 서로 걱정만 할수 밖에 없다보니 제 욕심이 너무 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도 괴롭습니다.
    부디 중도금이자부분만 납부하고 모든걸 원 상태로 돌리수 있게 해 주세요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곽 O O | 2022. 12. 8. 10:0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상황이 잘 정리된 객관적 기사가 있어, 일부내용 발췌하여 남깁니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규칙 개정안이 약 한 달 만에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규칙 개정안에도 지난 10월 발표내용 이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담기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해석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해당 규칙 제28조제11항제3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 중 '6개월' 부분을 '24개월'로 수정했다. 또 발표일인 10월27일을 기준으로 처분기한(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지만 이외에 새로 추가된 부칙이나 세부 기준은 없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 달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다. 처분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입주키를 줄 수 있다는 건설사 및 시행사들과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는 수분양자들 간 마찰이 계속된 것이다.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발표 이후 잔금납부시 입주는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여전히 등기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해석이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당첨자들은 지난달 정부 추가 규제해제에 따라 당첨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기존주택처분 조건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이미 작성된 서약서에 따라 효력이 계속 유지돼 혼란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자금 여력이 없어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당첨자는 차라리 입주를 포기하려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다보니 일부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국민 신문고 혹은 국민동의 청원 등을 통해 정부의 개선 혹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어 "분양계약 관련 내용은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사적 계약이다보니 민법이나 기존 법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당초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서 분양이 되다보니 불가피한 제한이 생긴 점이 있다. 다만 현장의 불편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추후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규칙 입법에고...혼란은 계속 中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현 상황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기존주택 처분서약 한 당첨자 개개인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분양금액이 평생 벌어도 될까, 말까한 금액이기에 그 피해는 한 가정 한 가정 경제적으로 파탄낼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치 제28조 제11항 폐지하여 주시고, 기존주택 처분 무효화 및 전체 소급하여 적용'하여 주십시요.
    
    원장관이 이야기한 부동산 연착륙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 나 O O | 2022. 12. 8. 09:5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청약을 받은 엄마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최초 주택인데, 아이 퀵보드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은 후, 
    지상에 차가 없는 새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래절벽으로 인해 집을 보고 가도 깍아달라는 말도 안합니다. 집값이 더 내려갈거니 기다리시는 마음이라 이해합니다.
    
    2년 기한을 연장 받았지만, 2년 시간이 주어져도 지금 상황에선 처분조건 주택의 중도금과 잔금을 낼 돈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방법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처분 조건 미이행 시, 공급 계약 취소 사유인 바, 계약 해제 요건이 아니니, 건설사에 위약금과 계약금(10%) 등이 나가지 않게 하고, 다만 중도금 대납 이자부분은 수분양자가 내는 조건을 계약 해지 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2. 12. 8. 09:4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십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아 11월 말부터 입주는 시작했는데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로 기존주택 처분이 되지 않아 신규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에서 지정한 두달뿐인 입주 기한이 끝나면 기약이 없는 어마어마한 연체 이자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을 안하면 1, 2금융권에서 대출도 불가하여 잔금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여윳돈이 있어 입주를 한다고 해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를 칠수도 없다고 합니다. 타의에 의해 등기도 치지 못하는 집에서 살아야 하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이 됐지만 시공사나 시행사는 기존주택 처분을 하거나 처분 계약서가 있어야 입주를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주택 계약을 1년 전, 2년 전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발 허울뿐인 법안이 아닌 많은 국민들을 위한 법 제정을 실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주 O O | 2022. 12. 8. 07:0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주택거래가 없는 이시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있어야 집을 처분하죠?
    제발 기존주택처분 기한 없애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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