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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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12. 8. 01:1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당첨후 올해 12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측에서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8조11항  입주조건인  매매계약서  신고 또는 지자체 검안필증  제출이  아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지  입주와 소유권등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시행사와  수분양자 입장>
    
    1.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명의가 바뀌려면 기존집 계약후 잔금납부후 여러날 시간소요 후 명의변경 될터인데  그럼 그동안  우리가족은  어디에서  살고있어야 하나요?
    -  시행사 답변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일이고  우리 제이에스파트너스 시행사의 지침은  바뀌지 않는다)
    
    2. 선입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아파트 중도금 막기위해  은행담보 대출할수 있도록  소유권이전 등기는 하게 해줘야하지 않나요? 중도금  내지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소유권이전 불가라는 문구도 없는데  왜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하나요? 법을 무시하고 시행사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 시행사 답변 (등기를 하게 해주면 개인소유 집이 되기때문에  선입주를  막더라도 개인이  밀고 들어올수 있어서  안된다  법과 달라서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던  알아서 하라 )
    
    3. 기존주택 처분이 노력해도  안되고 있으니  신용불량자가 될 바에 계약금 못받더라도  계약 취소해 주세요 
    --- 시행사 답변 (계약 취소는 시행사측 잘못이 있을때만  가능하고 수분양자는  취소불가하다)
    
    현재  시행사와  수분양자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을  2년 연장 해준다는 개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ㅜ
    결국  대출막혀,  입주 막혀,  분양계약 취소도 막혀있어서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국토부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사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선입주가 안되더라도 소유권이전 할 수 있도록 해서  대출이라도 가능하게 하여  신용불량자 되는거 막아주세요.  하루하루 중도금대출 마감기한이  다가오니 너무  두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라는 사항은  현 분양받은 주택을  계약금  포기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좋으니
    계약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에게
    입주가능일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해지 될수 있는 조항을  시행사에 지침으로 내려 보내주세요 
    
    (3개월 이내인 이유:  중도금 막아야하는 시기가 입주가능일로부터 3개월 까지라서  신용불량자 안되기 위한 기간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숨쉬고 살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8. 00:4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잘못했습니다 새아파트로 이사가고싶은맘을 가진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분서약까지 해가며 새아파트게 욕심을 내어 잘못했습니다   담보없이 대출안되면 중도금잔금능력도 없는 주제에  청약넣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업생 대리고 중간이사 안시키고 싶어 입주시 한번이사의 게으름을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족매매할  돈있는 가족이 없는것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그럴테니  이번처분서약법  꼭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2. 12. 8. 00:0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11월 아파트 실거래 건수를 보면 서울은 5백건. 경기도 2100건, 인천 600건입니다. 총 3200건입니다. 작년 7월은 서울 경기도 인천 24000건 입니다. 작년 7월 대비 올해 11월 아파트 거래 건수 비율은 13%입니다. 뉴스에 보니 20년 이후 처분조건 당첨자가 2만명이 넘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거 집값 상승기 규제 정책으로 도입된 청약제도 (기존 집 처분)로 당첨된 세대가 계속 시장에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과도한 집갑 하락에 대해선 경제 경착륙을 고려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셨고 윤정부도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년도에 처분조건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당시 규제와 지금 상황의 규제는 계속된 규제정책의 강화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청약당시 처분조건 보다 강화된 규제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임대사업자 축소 등)를 정부에서 해 놓고 동일하게 처분을 강요하는 건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즉 규제강화를 통해 집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현재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얼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입법 관련되신 분들게 호소합니다. 본인 집들을 부동산 가서 거래가 되는 지 여쭈어 봐주십시요. 청약당첨 되자 마자 집을 팔고 전월세로 살다가 신규 아파트 들어갈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는 6개월 정도면 시장에서 팔릴 물건들이 단지 내 최저가로 내놓아도 거래가 안되는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아래와 같은 제안 사항에 대해 검토하시고 건설사/수분양자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혼선이 없을 듯 싶습니다. 현재까진 미처분 세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지금..그리고 내년 부터는 본격적인 사회 문제 (가정 파괴. 신용불량 양성)로 대두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10월 정부가 거래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2년 연장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지금 3천건 밖에 거래가 안되는 시국에 어떻게 처분조건 세대 1만명이 집을 팔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입주물량이 20만 가구라 하는데 처분조건 당첨자는 팔수 밖에 없는 데 시장이 정상화가 안된다면 팔려고 해도 초초급매도 거래가 힘든 시국에 걱정만이 앞섭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말에 밥도 안 해먹는 다 합니다. 혹시나 매수 손님 올까봐요...행여 보러온다면 하루 종일 청소를 해 놓지만 잠시 보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 살게요라고 합니다. 매일 피가 마릅니다.
    
    법을 만들 때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국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동 입법 상황의 문제점과 요청사항을 제기 드리오니 반영해 주십시요.
    집을 안 팔고 싶은 게 아닙니다. 거래가 안되는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아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기존 집 처분 못함 -> 현재 시스템은 등기도 안됨 -> 중도금 및 잔금전환. 전세입자 등 불가 -> 입주 종료 일 한 달 후 중도금 만기도래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성과 은행에서 차압 압력 들어오고 중도금 연체 이자 붙음 -> 입주 종료 일 석달 후 잔금 연체 3개월 도래로 잔금 연체 이자 가산 -> 즉시 해제 요건이 안되었음에도 건설사가 2년 연장을 빌미로 시간을 끌 경우 피해액 더 심해짐 -> 계약해제 -> 매년 1만가구 x 7000만원 = 7천억원이 건설사로 들어가고 건설사는 일부 세대에 대해 재분양함 -> 미처분 세대 가정파탄 -> 미분양 증가로 신규 분양 안되고 PF대출 등 더 여려워짐 -> 건설경기 악화 -> 관련된 종사자 소득 줄어들고 전국적인 집값 하락의 주요원인 -> 소비감소 -> 경기침체 등 지금의 악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부디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소급폐지 해주시고 현재 청약하시는 분들은 처분조건 분양의 위험성에 대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바 앞으로 나올 분양물건에 대해서만 충분히 공지하고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동 처분조건 청약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등기 가능하게 해 주시면 분양시장 안정화도 되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집에서 거주하면서 기존 집은 팔려고 노력을 할 상황입니다. 즉 한시적이라도 등기 및 입주 가능하게 하면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고 각 가정이 파탄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1안) 24년까지 유예. 처분조건 청약제도는 과도한 규제이고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의 주요원인인 바 제도자체를 소급폐지. 거래가 안되는 상황에서 주거 사다리가 파괴되고 신용불량/연체이자 등 지금 당장 수천세대와 앞으로 입주할 수천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정상적인 등기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만약 2년내 못 팔 경우 무주택자 청약 물량이 줄어든 점 고려해서 패널티로 3천만원 또는 계약금 10% 과태료 처리
    (1만 세대 x 가구당 위약금 및 연체이자 7천만원 가정 시 7천억원의 돈이 건설사로 들어가게 됨. 입주 종료 일 한달 후 중도금 만기 시 신용 불량 문제 등 차라리 세수확보로 갔음 합니다) 
    2안) 규제지역 대출 처분과 마찬가지로 입주 시작일 당시 비규제 지역은 동일한 논리로 해제, 
    3안) 분양권 전매를 무주택자 또는 무피로 넘길 경우 가능하게 해서 퇴로를 마련해 줄 것 
    4안) 처분조건 미이행 시 공급계약 취소 사유인 바 계약해제 요건이 아닌 바 건설사에 위약금 등이 나가지 않게 하고 다만 중도금 대납 이자 부분은 수분양주가 내는 조건으로 계약해제. 
    5안) 연장 2년을 빌미로 건설사에서 해제를 끝까지 않해 줄 수도 있고 잔금 3개월 연체 시 계약해제 요건이 있음에도 건설사/시행사가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 현상태에서 은행 중도금 대출만기도 막을 수 없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되고 잔금 연체 등 사채수준의 이자 납입 의무가 생기는 바 건설사에 처분조건 세대는 계약서 대로 잔금 3개월 연체 시 즉각 해제를 하던지...아니면 입주 시작일 바로 기존 집이 도저히 팔리지 않아 포기를 하는 세대에 대해선 정부가 신용불량 양성을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즉시 해제 할 수 있도록 지도지침 하달 할것 (단 중도금 이자에 대해선 수분양주 편의를 위해 은행에 대납한 부분에 대해선 수분양자가 낼 것)
    6안) 미처분 세대의 분양권에 대해 정부가 분양가 매입 (중대이자는 미처분자 납입)해서 임대아파트 활용할 것
    7안) 미처분 세대는 중도금 만기를 처분조건 2년으로 연장하고 원하는 세대에 한해 2년동안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자를 시장 금리에 맞게만 납입하게 해서 기존 집 파는 시간 만큼 금융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세부 시행령 준비. 단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포기를 한 세대는 바로 해제 처리할 것
    8안) 처분조건 청약제도 전면 해제하고 손질 할 것 (청약시스템 자체를 무조건 무주택자 1순위. 1순위 미달 시 유주택도 청약하는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만들 것)
    9안) 미처분 세대는 패널티로 과태료 부담시키고  분양취소하고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게 해줄것 (단 건설사와 시행사가 피해를 본 중도금 대납이자는 납입할 것)
    
    현재 이슈는 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 사장님들 만나 보십시요. 거래가 가능한지..악법도 법이지요. 하지만 제가 분양 받을 당시와 지금의 규제는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존 집 파는 의무만 주는 건 페어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동 청약제도 시스템 자체는 소급해서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무주택자들에게만 분양을 우선시 하고 미분양 시 유주택자들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합니다.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면 이렇게 운영했어야 함에도 1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라는 이유로 처분조건을 18년도 부터 만든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하루 하루 피가 마르고 8월에는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서 복용까지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모여서라도 세종청사 가서 논의 드리겠습니다.
  • 신 O O | 2022. 12. 7. 23:5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019년도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현 부동산 하락장으로인해 매도도 불가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헐값에 내놓고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문의조차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존주택 처분 서약이 주택공급의 형평성을 위해서 생긴 법안이라면, 실제로 매도를 시도한 인원들에게는 24개월 내에 매도가 안되더라도 우선 입주는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2. 12. 7. 23:4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주택시장 자체가 마비되어 급매, 급급매 수준으로 호가를 내려도 매도가 불가능한데
    신규주택에 입주 불가능한 상태로 처분기한만 늘어나면 사채수준의 이자만 2년간 부담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허울뿐인 정책으로 무엇보다 실입주가 절실한 한시적 2주택자들의 고통만 가중됩니다.
    1. 입주가능하게 해주거나
    2. 매도 조건을 없애주시거나
    3. 과태료 부담후 분양취소하고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게 해주세요.
    
  • 오 O O | 2022. 12. 7. 23:3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새아파트 살아보는게 꿈이여서. 청약했던 40대 가장입니다.
    
    청약담청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투기목적도 아니고 새집한번 살다 저 세상가는게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청약한걸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기존주택처분조건 위에 악법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가족들 모두 받고있습니다. 요즘 안좋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위에 악법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기존주택을 급급급 초급급급 매매로 내놔도 아무도 보러 오는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 팔아야 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위에 악법은 주택시장 폭락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이가도 합니다.
    
    
    부디 이런 악법을 없애주셔서 심적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요청드립니다.
    
    - 비조정지역 1주택 처분조건기준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주택을 처분 못할시 무피로 무주택자들에게 분양받은 아파트 처분할수 있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김 O O | 2022. 12. 7. 23:0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세부지침도 없이 기한만 2년으로 연장되면서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사채수준의 연체이자만 2년동안 강요당하고 신불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중도금.잔금 완납해야 입주가능. 등기불가로 대출불가..건설사의 의지대로 2년간 계약해제 미룸.
    
    기존집 못팔고 등기불가라 대출 안되면 중도금.잔금 치를 능력이 안됩니다
    2년간 연체이자로 가정 파탄나고 신불자되면..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일까요?ㅜ
    
    해서 처분조건 3개월 조건되면 즉시 해제하든 처분조건세대가 기존집 파는거 포기의사 표시하면 바로 잔금 3개월전이라도 신용문제 생기니 해제가능하게 건설사에게 세부지침전달이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되면  건설사는 미분양으로 처리해야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그 여파가 부동산 . 경제 전반으로 악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 맞지않는 처분서약청약당첨이라는 법을 폐기 소급만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현장의  애타는 서민들의 실사정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조 O O | 2022. 12. 7. 21:5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정부에서 기존주택처분서약 청약 당첨자에 대한 구제나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없는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기한을 6개월->2년으로 한것이 다 한것 인양 하는것 같네요.
    세부적 지침이나 처분조건이란 근본적 규칙이 변동이 없을경우
    건설 분양사에서는 다음 Case로 나뉘는것 같습니다.( 건설사 어떻게든 본인들 Risk는 최대한 적은 방식으로 하려 할듯...)
    
    기본적으로 기한내(입주지정 시작일 부터 6개월) 잔금 납부 요구 하고 잔금납부 시(미납부시는 계약 해지 수순?)
    
    Case1 : 입주는 허용, 등기(명도이전) 불가
    Case2 : 입주불가, 등기(명도이전) 불가
    Case3 : 입주허용, 등기(명도이전) 가능(처분 조건 자체에 근본적 완화가 없는한 건설 분양사가 안할 듯) 
    
    만일 이렇다면 처분조건 청약당첨 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단 신규주택 잔금(중도금 상환 포함)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고 2년내 기존 주택 매매(정상거래근 변칙성 거래든 해서라도..)
    2. 건설사와 계약 취소 추진(건설사가 처분기한 2년내에는 안된다고 하면 소송 불사..)
    
    결국 최악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최소 1안 잔금을 어떻게해서든 치루고 시간을 벌어 다양한 플랜(A,B,C...  ) 구상하고 상황에 맞게 준비는 해야할 듯 하네요.
  • 박 O O | 2022. 12. 7. 21:4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기한 2년만 연장만하면 뭐하나요? 대출불가, 입주불가, 기중도금대출반환 등 뭐하나 해결되나요?
    기존주택처분서약을 무효로 해주셔야 어떻게든 기존주택을 팔릴때까지 전세나 월세를 주든지 하여
    잔금을 치를수 있고, 취등록도 할수 있고, 입주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가 수준으로도 안 팔리는 집을 무슨 수로 강제로 팔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존집을 아예 분양가 아래로 팔면 너무나 큰 손해와 한가정이 무너질수도있습니다.
    부디 기존주택처분서약을 무효로 하여 그나마 기존주택을 전세로 내어주고 신규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지금시기에 맞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법들은 다 해제해주고 완화해주면서 이 법만 2년으로 연장이요? 이게 무슨 완화입니까?
    아무소용없는 기한연장이 지금 집이 안팔려 피말려 죽어가고있는 기존주택 처분당첨자들을 위한건가요?
    
  • 박 O O | 2022. 12. 7. 21:3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금년 예상치 못한 거래절벽으로 인해 연초부터 여러 부동산에 급매를 내놓았으나, 매수자가 거의 없고, 간혹 오는 매수자도 간만 보고, 내년에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는 지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가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바람에 고금리 자금조달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던 차에 지난 10월에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처리 해 주어서 정말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건설사에서는 여전히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입주가 안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간만 2년으로 연장하는 입법예고를 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절망스럽습니다.  
    정상거래가 되지 않는 시장상황을 감안, 처분전이라도 한시적으로 24년까지는 처분서약확인서를 건설사에 제출하고 잔금을 완납하면 입주 및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2년안에 처분을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다시 건설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규정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살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2. 12. 7. 21:1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집을 살까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분양회사에 물어보면 국토부에서 지침이 없다
    현 상황에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입주키를 준다고 해요
    내년에도 집을 못팔면 입주도 안되고 2년까지 될 수도 있는게 너무 힘듭니다.
    분양당첨 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붕괴되고 주택처분이 안되서 죽고 싶어요
    2년안에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지금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주택처분 조건을 폐지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7. 20:5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서약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기존주택 처분후 입주하라는  첫번째  시행에 걸려 있는  시민들을  구해주세요   세부법안도  제대로 안된상태에서 매일 하루를 피말리며 살아 가는 시민들을  도와 주세요   기존주택처분서약 법안   비조정지역 함께   모두 풀어 주세요  
  • 김 O O | 2022. 12. 7. 20:4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기간을 2년으로 변경했으나 세부지침 하나없이 현 상황에서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있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중도금 잔금 모두 완납하면 입주는 시켜준다..등기는 안된다고 합니다. 등기 안되면 대출도 안됩니다
    처분서약한 청약당첨자는 서민입니다. 기존집 처분없이,대출없이 새집 중도금.잔금 치룰 능력이 없습니다. 기존집을 처분해도 급락한 만큼의 차액이 빚으로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조정지역도  해제되고,처분조건 담보대출도 더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미분양은 넘처나고 주택거래는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처분서약 청약이 왜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활황때 생긴 법이면 이제 바뀐 이런 시국에선 또다른 방법으로 서민들을 구제.보호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조건들의 급급급매 호가로 부동산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건설사들의 미분양증가. 파산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우려스러우시다면 이미 필요없어 조정지역 해제된 곳이라도 처분조건청약법을 폐지.소급해 주세요.
    
    늘어날  2년동안 모든 연체 이자와 과태료.신용불량의 제제로 
    열심히 살아 전재산 걸어  청약한 시민들이 감당못할 상황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J O O | 2022. 12. 7. 17:1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의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된것이
    해당주택의 등기이전 및 입주가능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현재 건설사의 입장은 처분기한 연장과 등기이전 및 입주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전이 불가하다는것은 중도금및 잔금납부를 위한 대출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현재의 절망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주택이 처분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없이 전액현금납부가 가능한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렇다고 해도 등기이전이 지연되면 발생되는 과태료 및 불이익등은 어떻게 해결해주실수 있을까요
    
    단순한 처분기한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내어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 쩡 O O | 2022. 12. 7. 17:1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저는 4가족 30평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 조금더 큰 집으로 늘려가고 싶은 마음에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현재 거주중인 집이 팔리지 않아, 단지내 완전 최저가에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엄청난 중압감을 갖고 지내고 있는 가운데,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였으나
    단지 기한 연장일 뿐 건설사는 처분증명서 없이는 입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은행에서는 취등록되지 않은 신규물건에 대해서는 잔금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기 실행된 40%중도금마저 담보전환이 안 되기에 갚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기존주택처분기한만 2년으로 연장된 것 이외에, 분양가 수준으로 내어 놓아도 팔리지 않는 기존주택으로 인하여
    입주도 할 수 없고, 대출도 받을수 없고, 입주지연이자와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며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에, 간곡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자 탄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로서 투기를 노린 것도, 욕심을 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장한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가길 원했던 것 뿐입니다.
    기존집이 팔리지 않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경기침체가 원인이지만,
    저는 그 고통과 부담을 모두 안고 갈 능력이 되지 않는 1주택자일 뿐입니다.
    부디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개선방안
    기존주택처분기한 2년만 연장하는것은 주택처분서약을 한 청약당첨자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대출불가, 입주불가, 기중도금대출반환)
    기존주택처분서약을 무효로 해주셔야 어떻게든 기존주택을 팔릴때까지 전세나 월세를 주든지 하여
    잔금을 치를수 있고, 취등록도 할수 있고, 입주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가 수준으로도 안 팔리는 집을 무슨 수로 강제로 팔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존집을 아예 분양가 아래로라도 매도를 하라는 정책이신가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잔금을 치를 여유가 없습니다.
    부디 기존주택처분서약을 무효로 하여 그나마 전세로 내어주고 신규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기대효과
    기존1주택자 주택처분서약후 청약당첨된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실수 있습니다
  • 쩡 O O | 2022. 12. 7. 17:14 제출
    라.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ㅇ 제28조제1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7일 현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
    기존주택처분기한 2년만 연장하는것은 주택처분서약을 한 청약당첨자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대출불가, 입주불가, 기중도금대출반환)
    기존주택처분서약을 무효로 해주셔야 어떻게든 기존주택을 팔릴때까지 전세나 월세를 주든지 하여
    잔금을 치를수 있고, 취등록도 할수 있고, 입주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가 수준으로도 안 팔리는 집을 무슨 수로 강제로 팔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존집을 아예 분양가 아래로라도 매도를 하라는 정책이신가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잔금을 치를 여유가 없습니다.
    부디 기존주택처분서약을 무효로 하여 그나마 전세로 내어주고 신규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기대효과
    기존1주택자 주택처분서약후 청약당첨된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실수 있습니다
  • 쩡 O O | 2022. 12. 7. 17: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4가족 30평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 조금더 큰 집으로 늘려가고 싶은 마음에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현재 거주중인 집이 팔리지 않아, 단지내 완전 최저가에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엄청난 중압감을 갖고 지내고 있는 가운데,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였으나
    단지 기한 연장일 뿐 건설사는 처분증명서 없이는 입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은행에서는 취등록되지 않은 신규물건에 대해서는 잔금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기 실행된 40%중도금마저 담보전환이 안 되기에 갚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기존주택처분기한만 2년으로 연장된 것 이외에, 분양가 수준으로 내어 놓아도 팔리지 않는 기존주택으로 인하여
    입주도 할 수 없고, 대출도 받을수 없고, 입주지연이자와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며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에, 간곡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자 탄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로서 투기를 노린 것도, 욕심을 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장한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가길 원했던 것 뿐입니다.
    기존집이 팔리지 않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경기침체가 원인이지만,
    저는 그 고통과 부담을 모두 안고 갈 능력이 되지 않는 1주택자일 뿐입니다.
    부디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개선방안
    기존주택처분기한 2년만 연장하는것은 주택처분서약을 한 청약당첨자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대출불가, 입주불가, 기중도금대출반환)
    기존주택처분서약을 무효로 해주셔야 어떻게든 기존주택을 팔릴때까지 전세나 월세를 주든지 하여
    잔금을 치를수 있고, 취등록도 할수 있고, 입주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가 수준으로도 안 팔리는 집을 무슨 수로 강제로 팔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존집을 아예 분양가 아래로라도 매도를 하라는 정책이신가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잔금을 치를 여유가 없습니다.
    부디 기존주택처분서약을 무효로 하여 그나마 전세로 내어주고 신규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기대효과
    기존1주택자 주택처분서약후 청약당첨된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실수 있습니다
  • 안 O O | 2022. 12. 7. 16:2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 연장에 따른 입주, 주담대 가능여부에 상세 내용도 반영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공사에서는 단순 기한만 연장 된 것이지, 입주 및 대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에 대한 입장으로 실거주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처럼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 ?문에 거래되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여 가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아주세요.
  • S O O | 2022. 12. 7. 16:0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 연장에 따른 입주, 주담대 가능여부에 상세 내용도 반영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공사에서는 단순 기한만 연장 된 것이지, 입주 및 대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에 대한 입장으로 실거주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처럼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 ?문에 거래되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여 가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아주세요.
  • 곽 O O | 2022. 12. 7. 15:2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 연장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 처분 조건 폐지하여 주시고, 소급하여 무효화 시켜주십시요.
    
    저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부 분양 당첨자입니다. 이제는 주홍글씨처럼 느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 제2호에 의거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확인 가능한 필증이나 증여 계약서 등 제출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뤘다 하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하며 그 기한 경과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사 위약금(통상 분양가의 10%~20%, 이자 별도)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디시피 잇따른 각종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출 규제에 ,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위한 매물 급증, 금리 대폭 인상까지 겹쳐 최저가로 집을 내놔도 보러오지 않습니다.
    
    연일 집값이 떨어진다는 언로보도에 더 떨어질거라는 기대심리가 있어 지금 집 사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집을 보러 와도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아 매매 거래가 역대급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서울 거래 기준 전년 대비 약 11% 매매 성사, 89% 감소)
    
    1.  기존주택 처분 서약으로 우선권을 선점한 혜택을 보지 않았냐 하시는데, 본인이 청약한 단지의 해당 타입은 수치 상 미달은 아니나,
    당첨자가 대거 계약 포기로 일명 줍줍 계약자가 많은 단지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의 우선권 선점에 대하여 이득 본 것이 없습니다.
    
    2. 입주까지 3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냐 반문하시는데, 입주 예정 단지의 기존주택 처분 서약 한 세대가 10여 세대라고 하면 미리 처분 한 세대는 겨우 1세대였습니다. 
    실거주 하고 있는 경우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새로 전세나 월세로 또는 신규 주택 구입하는 경우는 그나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대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취득 시 세금 등 무시 할 수 없는 금액이고 으레 입주 전 넉넉하게 6개월 전에 매물로 내놓고 거래하는게 올 초만해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흐름이었습니다.
    왜 처분하지 않았냐 타박하지 마시고, 서민 주거 계약 실정에 공감하여 주세요.
    
    3. 저희 단지의 경우 지정 된 입주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금 지연이자와 입주지연가산금을 부담하던지 잔금 대출 실행하여 완납 후 원리금을 상환하던지 택일 입니다.
    실거주를 위한 청약이었기에 무조건 입주만을 염두하고, 대출가능 한 최대금액을 실행하여 1년 거치 후 35년 원리금 상환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입주하지 못한 공실 아파트의 잔금대출 이자만 4개월째 내고 있습니다.
    기존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130여만원은 종전처럼 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정해진 월급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자 상환을 어찌 하겠습니까?
    결국 마이너스 통장에서 달달히 이자내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달 마통 한도가 다 차서 다음달은 어떻게 해야할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런식으로 신불자 되는겁니까. 현재 미처분 1만 세대 내년 입주 예정인 미처분 세대까지 신불자 대거 양산 된 후에 폐지는 늦습니다.
    
    처분 조건 이행을 위해 유일 한 재산인 기존 주택은 눈물을 머금고 최저가에 초급매로 내놓았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기존주택은 팔지 말라고 하셔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들이야말로 주택공급 계약의 사각지대 피해자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심리적, 금전적 부담과 피해를 입고 있는 저희를 정부는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들이 여러차례 국토교통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 수차례 문의글 받으실텐데, 왜 상부 보고 제대로 안해주십니까?
    주무관님 선에서 방패막이하시고, 덮을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4. 주택기금과 담당자님 말씀으로,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으니 매매가 힘드시면 증여의 방법도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가족간 증여인데, 알고계시나요?
    증여세+양도세+취등록세하면 세금만 약1억여원입니다.
    부담부증여 조건으로 하더라도 최소 5천만원입니다.
    결국엔 돈이 없는 사람이 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 직장에 13년 근무중이고, 그에 따른 발생 퇴직금이 딱 5천여만원입니다. 13년을 일하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만 할까요?
    
    5.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들이 현재 이 사달이 나기까지 정부에서 몰랐다고 하시면, 거지말이고 무능력한겁니다.
    설마 아시면서 지금까지 방관하신건 아닐거라 믿고 싶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니 먼저 움직여주십시요.
    
    여러사람 신용불량자 만들고, 범법자 만드는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악법 폐지하여 주시고, 소급하여 무효화 적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