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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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2. 12. 7. 15:2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의미없는 2년연장이 무슨소용인가요? 2년안에는 집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건설사에서는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기존주택처분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준다는 상황입니다.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이 안될 경우에 별도 조치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건설사의 일방적인 해석절차로 많은 사람들이 입주, 대출 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시행규칙을 적용해주시고
    아무리집을 팔려래도 팔리지 않고 분양받은 새아파트는 마이너스 피로 팔리고 있는 시점에
    기존주택처분제도는 너무 가혹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폐지 또는 정확한 세부지침으로 시대에 맞게 다시 개정해주세요
  • 조 O O | 2022. 12. 7. 15:0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단순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것은 처분조건 수분양자에게 더 큰 힘듬을 지우게 하는 법 개정입니다.
    
    현재 상황은 극단적으로 거래가 없어 본인 스스로 한계까지 매도를 시도하였음에도 매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2년으로 처분기한을 연장해준들 그 2년동안 입주도 못하는 빈 아파트에 대출금 이자며 관리비를 내며 살아가야합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기존집이 5년전 구입시 가격 보다 저가에 내놓아도 거래가 안되고있습니다.  매수를 원하는 분들도 연일 폭락을 예고하는 언론의 말을 듣고 매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수많은 조건부 청약자의 고통을 해아려 현실정에 맞는 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윤 O O | 2022. 12. 7. 14:3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국민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지만 실제로 늘어난 기간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선입주 불가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심정으로는 청약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 시점 1년 전부터 기존 집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문의했지만 거래 절벽 속에서 가격 변동만 다섯 차례 진행하고 실제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은 두 차례 밖에 없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단지 최저가 이하로 집을 판매하려 했지만 매수세 실종으로 인하여 기존 집 처분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기존 국토부 장관님의 인터뷰에서 신규 주택이 건축 될 때까지 처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무조건 처분하고 다른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주택에 거주하다 건축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전에 기존 집을 처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현 제도가 너무나 맞지 않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부디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2. 12. 7. 13:2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년연장이라고 들었는데   분양 아파트 등기 이전이 안되면  어떤 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등기 없이 대출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멋도 모르고  대출받아 상황하고 기다리려 했으나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대출이자 내며 기다리기도  이자에 지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명인데 이것도 안되는 이년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연장입니다  날짜가 지나고 있고   해야 할일은 매도 인데   이런 총체적 난국에  누가 집을 사나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될때까지 이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강 O O | 2022. 12. 7. 12:1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4개월로 연장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처분기한 6개월 경과되면 계약취소하기로 했는데.
    건설사에서 잔금 납부한 세대에 한해서 6개월 경과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대출 최대한 받고, 지인에게 돈 빌려서 잔금을 납부했는데 2년 동안 이자만 내라는 소리입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집도 안팔리는데, 입주도 못하고 이자에 관리비만 내고 있고, 월급받아서 이자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6개월 경과된 세대는 기존대로 계약취소하게 해주던가, 아님 처분조건을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모두 해제된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입법할때 건설사 의견만 듣지말고 소수인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죠
    24개월 연장은 건설사에만 혜택을 주는겁니다. 입주도 못하고 이자만 내는 서민들의 심정을 정부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은 입법입니다.
    
    숫자만 바꾸는게 입법이 아니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고 합당한 입법이라 봅니다.
    
    다시한번 제고 부탁합니다.
    
    돈없는 서민들 죽이는 입법입니다.
    
    
  • 유 O O | 2022. 12. 7. 11:2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국가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해준 의미가 무색하게 건설사에서 아직까지도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4개월로 연장된 상황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소유권이전을 안 해준다면 2년동안 재산권에 대하여 상당한 침해가 발생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상기 조항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기존주택처분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준다는 상황입니다.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이 안될 경우에 별도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의 일방적인 해석절차로 많은 사람들이 입주, 대출 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시행규칙을 적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2. 12. 7. 10:3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로연장해주신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부지침이 따로 추가로 나오지않아서
    건설사에서는 6개월처분기한으로 아직까지 적용하여
    대출신청도못하고 입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세부지침에24개월로 연장해주시는거로 명시해주시고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구 O O | 2022. 12. 7. 10:2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기한을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감사하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아직 해결이 안됩니다.
    1.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한상태에서도 실입주가 가능하게 하도록 세부지침이 필요합니다.
       : 작금의 부동산상황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 6개월 전부터
        매물을 놓았으나 전혀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1개월에 마다 금액을 다운시켜 현재는 초급매로 올려놓아도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현금부자가 아닌이상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분양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납부가 쉽지않습니다.
        기존주택을 매도해야지만 그 매도대금과 신규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담보대출로 보통 입주하기 마련입니다.
        일단 신규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면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금의 여력이 없기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신규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야합니다. 그럼 어떻게든 신규주택의 담보대출과 가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잔금납부가
        가능할 것이지만 이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초급매라도 기존주택이 팔렸으면 하나 그게 안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2.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한상태에서 신규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능하게하여 어떻게든 실입주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그럼, 24개월내에 기존주택을 팔지 못하면 페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짜 안팔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기존주택처분 당첨자들한테는 패닉상태이고, 금리인상 및 매수실종, 부동산 초급매 매물로 인해 부동산시장질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입주시 기존주택 미처분세대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고, 정부나 LH등에서 기존주택처분 매물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처분당첨자의 매도노력이
         입증되었다면 분양가의 10%이내에서 과태료처분등으로 정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단순히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고, 입주도 안되고, 신규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게 한다면?
       :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대출 불가로 입주 안되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싶으니 출구를 만들어 주세요. 
        분양계약서에 잔금 3개월 연체 시 해제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사 및 시행사가 처분기한 24개월연장에따라 3개월이 지났음에도 해제요청 하지 않고
        2년을 빌미로 계속 끌고 간다면 신용불량과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해 위약금만 쌓여 사람 죽이는 꼴입니다.
        2년연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처분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선 청약권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면 도저히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의사를 한 세대에
        대해선 건설사가 아무런 조건없이 취소 시키고 그 물량을 다시 재분양하게 해서 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존주택 처분당첨자의 분양권을 전매(전매시 무주택에게 분양가 그대로전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신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김 O O | 2022. 12. 7. 10:2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해주신점 너무 감사드리나,
    현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시공사에서눈 잔금을 납부해도 소우권이전등기를 못해준다고 하니
    은행에서 대출도 못받습니다. 건설사들의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저로서는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부디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될수 있도록 세부안 개정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경 O O | 2022. 12. 7. 10:0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매일 하루 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2년 유예라는 말 한마디만 던지고 나서 
    추후에 나중에 라는 말로만 미루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뭐가됩니까 ㅜㅜ. 희망고문도 아니고 말이죠 ㅜㅜ 
    빨리 좀 결론을 내주세요
     
  • 홍 O O | 2022. 12. 7. 10:0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십니까?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 (안 제28조)관련 의견 드립니다. 
    제28조 개정안의 제개정이유 "부동산 경기침제로 거래가 위축되어 기존주택 매매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처분기한 연장",  입법효과는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하고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에서는 
    제28조 11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할 법률 제3조에 따른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위 법령에 대한 건설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24개월 연장과 상관없이 11.2 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만 입주 및 소유권이전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거나 계약을 하지 못해거래신고가 불가한경우 입주를 제한하거나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입주예정인 건설사(시행사)는 입주는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다고 한 상태이고 (일부건설사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나 입주는 불가) 
    소유권이전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자는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항없습니다. 
    6개월에서 24개월 연장됨에 따라 신고 및 검인은 24개월내 완료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할 경우
    1. 잔금대출 및 중도금상환이 불가합니다. (다수의 금융사에 문의했으나 소유권이전이 불가한 후취담보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행의 입장도 2년간 담보를 확보할수 없는 아파트에 대출을 안 하겠다는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
    2. 중도금 상환불가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중도급 상환기간 내 상환불가로 연체이자 및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다른 급전을 융통하여 잔금납부한다 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해태(60일초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설사의 등기이전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청약 당첨자가 부담합니다. 
    5. 담보확보 불가(잔급 납부후 입주는 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점유만 하고 있을뿐 어떠한 담보도 확보가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만에하나 건설사가 부도라도 나는경우 모든 피해는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의 못입니다.
    
    위에 입법효과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주거이동의 어려움이 해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사유로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이 되어도 주거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입법효과에 맞게 주거이동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입주" 및 "소유권이전등기" 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입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7. 09:4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잇습니다~기존집이 매매가 되지는 되지않고  입주할아파트는 마이너스프리미엄으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비조정지역은 처분기한이라는 법을 아예없애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겟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7. 09:2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서약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뒤 바뀐거없이 12월 국토부 주택법 개정할거라는 후속대책만 기다리고 있는 서민입니다 11월30일부터 입주지만 처분서약이 뭔지 기존 18년된 집은 안팔려 입주도 못해 집키도 건설사에서 못받아 전월세도 못줘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대책있는 정부입니까 계약금 날리고 중도금 무이자 이자 부담하고 과태료까지 내고 집 포기하까도 생각했는데 안쓰고 안먹고 모은돈 아깝고 너무 억울해서 그래도 못하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빙하기에 맞게 정책 개정하세요 2년 연장했으면 등기도 되고 입주도 되게 주택법 개정 좀 해주세요 숨좀 쉬게요 이 사람들아 처분서약 체크한게 뭔 죄가 그리 크냔 말입니까 
  • 이 O O | 2022. 12. 7. 07:5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신규분양주택에 당첨된 국민입니다. 이번 개정건 (기존 6개월 처분기한에서 24개월연장)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는 현재 끝없이 추락중인 부동산하락세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부의 지원정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한기분 연장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에 이에 따르는 세부정책또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1) 현재 건설사에서는 기존주택처분 증빙없이는 중도금, 잔금을 치르더라도 입주는 허용하되, 신규주택에 대한 등기이전을 불허할 방침이라, 2) 금융권을 통한 정상적인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는 처분기한만 연장된것이지 실제 해당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처분기한 연장건입니다. 이에 해당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시세로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도 얼어붙은 매수세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는 급매물들의 연이은 출회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예정인 해당내용에 대하여 그 실효성을 더하기 위하여, 시공사 및 금융권에서도 해당 당첨자에 대한 가등기이전허용하여 정상적인 중도금, 잔금 대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신규주택입주를 허용할 수 있는 세부규칙을 만들어 주시고 해당 처분기한내 처분을 못하는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하여 본인의 뜻과 다른 시장상황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해당 입법만으로는 전혀 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2. 12. 7. 04:5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청약에 당첨 되었을때 세상을 다 얻은거 같았습니다. 주위에서 축하도 많이 받았구요 하루하루 입주날만 기다렸습니다. 현재는 처분조건  청약때문에 하루 하루 잠을 자기가 힘드네요 주위에서는 걱정과 위로로 바뀌었습니다.
    입주가능일을 24개월로 연장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을때  너무 기뻤습니다 .기쁨도 잠시 겉으로 보여지는 기간만 연장된 것뿐 현실은 부동산 침체  고금리로인해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사는 기존주택 처분을 해야 입주가 가능하다합니다  .
    담보가 없으니 은행에서는 대출불가 상태구요
    저희는 돈많은 재벌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  처분 조건을 한거였는데 지금은 그 처분때문에 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요청드립니다.부디  저희 마음을 헤아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 폐지하여 주십시요. 이것이 이미 처분하신분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면 과태료 부과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현재 부동산 시장 고금리 3년동안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행정 세부 지침을 바랍니다.
  • h O O | 2022. 12. 7. 01:4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요즘 안녕하지 못합니다ㅠ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이시간도 잠못이루고 있고 너무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이고 아이들의 엄마로 기존주택에서 15년을 살았고 근처에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있는 청약통장을 넣었는데 당연히 기존주택을 팔아야 돈이 마련되니 처분조건이라는걸 체크하고 청약을 넣었습니다. 투기목적도 아니었고 새집으로 가보자는 꿈 하나로 당첨된 기쁨이 요즘은 지옥불에 있는거 같습니다.
    6개월이 2년으로 늘었을때 저는 선입주가 되고 기존주택은 2년안에만 매도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복잡한 부동산법도 모르겠고 그럼 입주하고 당연히 팔아야지~했지요.
    근데 선입주도 등기도 중도금 대출도 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날벼락같은 소릴 들었습니다. 기존주택을 매도기간은 2년이란 시간을 주겠다면서 중도금과 잔금은 어떻게 내라는건가요? 저흰 부자가 아닙니다. 아이들 가르치며 맞벌이로 겨우 내집 하나 장만해서 살다가 이거 팔아 새집으로 가보겠다는 작은 꿈이었는데 사치였을까요?
    아이들의 학교문제가 걸려있어 기존집을 빨리 못팔은게 죄인가요? 학교문제로 이사를 다니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존집에 살다 입주앞두고 매도하면 될거라생각했죠. 안팔겠다는거 아니고 안팔리는 시기를 사회적인 문제로 직면했다는건데 처분조건 당첨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시련입니다. 
    가정이 파산위기에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거였다면 등기처리되고 중도금대출되고 선입주 시켜주십시오! 저도 2주택자 되는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빨리 팔고 싶습니다.  전화한통 없는 이 시기에 부동산에선 다 관망하고 더 떨어질거라는 정부의 보도에 하이에나처럼 관망하고 있다더군요. 고스란히 피해는 저희가 직면합니다.
    유예를 2년 주신거면 제발 현장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세요! 탁상행정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악법은 취하해주시고 감당할수 있는 대안법을 제시해주시면 협조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매일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12. 7. 01:4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만 세대가 20년 이후 당첨자라 합니다. 절반은 팔았다 치면 수천세대가 있고요...내년부터 20만 가구에서도 수천세대가 나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상승기에 만든 악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 하락을 이끄는 주요요인입니다. 계약해제 증가에 따라서 재분양 수만 세대가 나오고...각 가정 파괴시키고 대책을 수정하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없애야 하는 악법임을 이해하실 겁니다. 만약 단순 2년 연장이라면 제가 볼땐 처분조건 자 담보로 집값 잡으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자본주의 니 시장경제에 맡게겠다고요? 그럼 규제는 풀고 페어플레이 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청약 제도 자체가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니 페어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방면으로는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보금자리론 통합 등이 논의 되지만 혹시나 시장불안 요인이 생길까 저희 피해를 담보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악법도 법이지요. 하지만 처분조건 당첨 세대 물량 확인해 주시고 시장 안정화 측면이 보금자리론 보다는 이 악법을 없애는 것이 윤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된다는 점 이해하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과태료도 좋습니다. 안 되면 분양권이라도 무주택자에게 팔게 해주던지 분양권 가격으로 팔고 나가게 퇴로를 준비해 주세요. 안 되면 저희는 그저 신용불량과 사채수준의 이자가 건설사로 가게 됩니다. 건설사는 손해 볼게 없습니다. 위약금 받아서 돈 벌고 재분양하고..하지만 실제 관련된 당사자 가정에 어떤 영향이 있고 건설경기 악화에 영향을 끼치는 지 담당자는 아실겁니다. 교환이 안 되는 것도 사실 처음부터 규정에 없었는데 자의적으로 부동산 상승기 시 처럼 생각해서 임의적으로 안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즉 국민의 눈과 상황보다 국토부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우선시 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수백번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국민신문고 올려도 연기만 시키고 동문 서답해서 붙여넣기 할 바엔..국토부 담당자 한명 더 충원해 주세요. 그리고 계약해제 되서 위약금 말고 국민들 신용불량 만들고 저당 잡힌다고 협박하고 건설사 민간이익으로 가지 않고 세수 확보할 수 있게 조치 취해주세요..정확한 건 건설사 문의해도 지금까지는 처분을 해서 들어왔다 합니다. 그동안 건설경기가 그나마 좋았으니까요. 다만 연말부터 처분하지 못한 세대가 나올걸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담당자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 처분하고 오라 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집 안팔립니다. 당장 연말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나 내년 하반기에 국회의원 선거로 각 당에서 처분조건 규제완화에 관심울 갖게되서 해결해 준다면 지금 당장 급한 세대는 뭔가요? 없애야 하는 악법...거래량이 답을 해주는 상황 인지하시고 즉시 2년 연장에 대해 건설사와 수분양자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있게 세부지침을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24개월 연장이고 세부 지침이 없고 민법 계약서대로 알아서 처신 하라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나요? 로스쿨 취지도 국민들 편익 증가입니다. 알아서 진행하면 저흰 입주해야 하나요? 건설사는 입주하라고 안내해야 하나요? 입주를 하려해도 등기가 되어야 대출이든 세를 맞출텐데... 모든 건 민법에 따라 계약서대로 움직이라 하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웃기지 않나요? 18년도에 생긴 악법은 세부지침도 없습니다, 그냥 없애야 합니다...필요하면 연락주시면 세종청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국토부와 기재부는 국민들 입장이 아닌 그저 공무원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경청하고 납득이 가게 해야 합니다. 대출 처분조건은 비규제되어서 없어지고...규제지역은 2년 유지입니다. 동일하게 처분조건 당첨자도 비규제되면 없애면 됩니다. 초초급매 던지거나 국민들 신용불량 만들 생각인가요? 처분조건 당첨세대가 몇 만 가구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동일한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대출 처분조건 담당자와 청약제도 담당자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이해는 안되지만 18년도에 생긴 처분조건 청약제도 관련해서 유지를 시킨다면 똑 같이 처분조건 대출자와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르게 본다면 처분조건 청약제도 자체가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부터 내년...내 후년...수만 가정 세대의 이익을 위해 정보는 악법이라면 해제를 해야 하구요, 지금 부동산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 김 O O | 2022. 12. 7. 01:0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졌으나, 실제 현장에선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입주안되고,  입주 해도 소유권등기 안넘어와서 잔금을 치룰수가 없습니다. 있는집 안팔리고 잔금대출 안되는데 무슨수로 새집 중도금+잔금을 치룹니까? 그렇게 돈이 있었으면 무슨걱정이 있겠습니까? ㅜ요즘같은때 건설사도 계약해지 안해주고 모든걸 책임지라고 합니다.청약 받아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정지역 다 해제되고, 미분양이 넘처나는 이시국에 처분조건제가 왜 필요 합니까? (1주택자는  추첨으로 청약당첨을 시도하면 안되는지요? 주변에  제 집보다도 높은 전세가격이 허다합니다. 높은가격의 전세를 살아도 무주택자만 청약의 혜택을 주는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시국인 2018년에  만들어진  1주택자 처분제도는 현 시점과는 전혀 맞지않는 오히려 서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나라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시국으로  바뀌었으니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처분조건제 청약제도를 폐지하고 소급적용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한 가정이 파탄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 선 O O | 2022. 12. 7. 00:5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아무리 계속 가격을 낮춰봐도 집이 안팔립니다.그런데 어떻게 팔라는건가요?.
    기존집 전세도 월세도 매매도 보러오지도 않고 부동산에서 연락도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2년으로 처분기간을 연장해주었음에도
    아직 건설사에서는 정확한 입주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입니다.국토부의 지침을 기다리고있답니다.
    이러다 아이학교도 못보낼까봐 정말 노심초사 하루도 편하지않습니다. 
    중도금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중도금못막으면 신용불량자로 기존주택처분자들은 나앉아야하나요?
    새아파트 살아보고싶어서 청약한것 뿐인데 이렇게 큰 고통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나라에서 2년연장해주신것처럼 입주가드라인을 해주신다면 저와같은 2만세대 기존주택처분자들의 피말리는 고통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법은 천재지변과 같은 부동산 급하락기의 시기와 맞지않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시면 다른 조건으로 법을 바꿔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주택처분조건자들로인한 끝없는부동산 하락이 안 보이시나요??
    세부지침없이 그냥 2년연장은 기존주택처분조건자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법령입니다.부동산 활황기에 생겨난 처분조건 청약제도는 과도한 규제이고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의 주요원인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 고통스러운 제도를 폐지를 해야한다고 보며
    만약 그렇지 않을시에는 정상적인 등기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만약 2년내 못 팔 경우 과태료 처리로 끝내는 걸로 해주셨으면합니다
    만약 단순하게 2년 연장만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된다면 정말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수천세대 가정이 파괴됩니다.  
    분양받고 3년의 공사기간동안 팔수있지않았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하락시기는 그누구도 예상못했고
    각자 가정에 이사를 갈수없는 상황에 있었기때문일겁니다. 
    일부러 안팔았다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처분서약자분들중에 이미 파신분들과 형평성에 안 맞다 하시겠지만 이미 파신분들이 저는 부러울정도로
    매수자가 정말없는실정입니다.
    부동산을 30군데 넘게 가봤는데 가는곳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동산불황기는 체감으로 느끼기에 이 부동산업 하며 처음이라고 다들 그러시더군요.
    이 집을 못 팔면 처분서약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파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에 잠을 못잡니다.
    왜 이 고통을 부동산 활황기에 만들어진 법으로 고통을 겪어야하나요
    거래절벽 부동산 급 하락기에 맞게
    2년으로 처분기한만 연장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침체기에 맞는 지침을 정확히 다시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윤 O O | 2022. 12. 7. 00:1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0.27 발표 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정책에  현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중반의 워킹맘으로  다주택자도 아닌  30년이 다되어가는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아이들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이 오래되고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새집을 마련할  계획에   19년도에  생애첫 청약통장을 꺼내들어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기존주택처분서약이 이리 저희가족  발목을 잡을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과 갑작스런 고금리상황에  거래절벽이 되어버린 지금  남의 속 모르는 사람들은 청약으로 돈벌려했다가 잘됐다는 손가락질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살다 내집 옮겨보려했던 제소망이 이리 힘든 소망일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현정부에서  어려움을 알고  민생회의에서  부동산정책에   기존주택처분서약 처분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어 정말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달라진게없었습니다 ㅜㅠ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과거 부동산 폭등하여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의 경우 
    상급지 갈아 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미처분 시 일어날  인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않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2)	상기 규칙 폐지하여 주시고,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들 소급하여 서약서 무효 인정하여 실입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저희 가정을....
    그리고  대한민국에 처분서약을 한 일시적 2주택자의 모든 가정을...
    제발 살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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