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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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2. 6. 23:1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11월 아파트 실거래 건수를 보면 서울은 5백건. 경기도 2100건, 인천 600건입니다. 총 3200건입니다. 작년 7월은 서울 경기도 인천 24000건 입니다. 작년 7월 대비 올해 11월 아파트 거래 건수 비율은 13%입니다. 뉴스에 보니 20년 이후 처분조건 당첨자가 2만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 중 절반이 팔았다 치면 1만명이 남습니다. 지난 10월 정부가 거래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2년 연장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지금 3천건 밖에 거래가 안되는 시국에 어떻게 처분조건 세대 1만명이 집을 팔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입주물량이 20만 가구라 하는데 처분조건 당첨자는 팔수 밖에 없는 데 시장이 정상화가 안된다면 팔려고 해도 초초급매도 거래가 힘든 시국에 걱정만이 앞섭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말에 밥도 안 해먹는 다 합니다. 혹시나 매수 손님 올까봐요...행여 보러온다면 하루 종일 청소를 해 놓지만 잠시 보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 살게요라고 합니다. 매일 피가 마릅니다.
    
    법을 만들 때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국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동 입법 상황의 문제점과 요청사항을 제기 드리오니 반영해 주십시요.
    집을 안 팔고 싶은 게 아닙니다. 거래가 안되는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아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1) 최근 입주장인 아파트 공지사항을 보니 등기는 되지 않는 다 합니다. 등기가 안 될 경우 담보를 잡을 게 없으니 입주종료 한 달 후 중도금 대출 미상환에 따른 신용불량 양성. 계약해제는 입주종료 3개월 후 부터 가능하지만 이 부분도 건설사 마음인 바 해제될 때까지 중도금과 잔금 통상 90% 분양가에 대해 사채수준의 이자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안되어도 자금을 조달해서 입주가 가능할 경우 만약 기존 집 2년 미처분시 원상복구 기준과 비용부담 주체문제. 명도소송 등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사와 수분양주는 혼선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세밀하게 건설사와 수분양주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상적으로 신규주택 등기 및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본인 입주라든지 임대를 통해 잔금을 맞출 수 있게 하고 만약 2년 내 미처분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든 계약금 10% 수준이라도 마무리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즉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패널티는 있어야 한 바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내겠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없다면 2년 연장 전에 계약해제를 당할 수 밖에 없고 위약금은 건설사로 가고 분양주는 신용불량이 되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한이 가게 됩니다. 
    2) 아파트 계약서에 보면 잔금 3개월 연체 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건설사/시행사가 3개월이 지났음에도 해제요청 하지 않고 2년을 빌미로 계속 끌고 간다면 신용불량과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해 위약금만 어마하게 나갑니다. 만약 1만명 X 1억 (계약금 10%, 연체이자)이라 가정할 경우 1조원의 국민의 돈이 건설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재분양을 하게 될 경우 그 이익은 건설사로 귀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건설사만 이득입니다. 어차피 재분양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세수로 내고 싶습니다.
    3) 최근 거래가 안되는 부분은 금리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혼합되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통상 6개월이면 팔릴 집이 도저히 안 팔립니다. 거래가 어렵게 한 규제를 윤정부 들어서 규제완화를 해 준다고 했음에도 지금 보면 상황 보면서 점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고 모르게 죽이듯이 처분조건 당첨자가 가장 취약한 상황인데 어려움에 몰고 있습니다. 해서 23년까지 처분조건 세대 한시적 유예를 요청 드립니다. 처분조건이 18년도에 나온 청약규제인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은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없애서 소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처분조건이 어려운 것을 국민들이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까지 유예시켜주시거나 앞으로 처분조건 청약제도 자체를 소급해서 없애거나 앞으로 분양하는 곳 부터 적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단순하게 2년만 연장할 경우 선택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기타비용 처리. 신용불량을 선택하거나 기존 집을 초초급매로 던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재분양 물건이 시장에 나오고 분양시장은 얼어 붙게 되고 건설경기는 더 악화가 됩니다. 또한 급매로 던질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부동산 건설 경기도 나빠지게 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처분조건 당첨자 세대를 볼모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법상은 미처분 시 분양권 취득자도 입주 취소가 됩니다. 처분하기 어려운 세대에 한해 분양권을 무피에 넘길 수 있게 하거나 무주택자에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한시적이라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5)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처분조건 대출을 받은 세대는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처분조건 2년 연장된 것도 논리상 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넘어간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비규제지역은 부동산 경기 하락이나 안정이 된 곳이니 청약규제로 나온 처분조건 세대에 대해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 물론 이미 판 사람과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처분조건 대출도 기 대출 받은 사람은 소급해 주지 않은 것 처럼 동일한 논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미 처분한 사람이 지금 보면 너무 부러울 정도로 거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6) 만약 2년만 연장할 경우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선 별도 건설사에 납부할 위약금 없이 단순 청약취소 부적격자처럼 취소로 되어서 신용불량과 연체이자를 내지 않도록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하루 피말립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신용불량되면 어떡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채수준의 연체이자 내다가 가정이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습니다. 
    처분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 청약권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면 말 그대로 취소로 진행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입주 후 처분조건 세대 중 기존 집이 도저히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의사를 한 세대에 대해선 건설사가 아무런 조건없이 취소 시키고 그 물량을 다시 재분양하게 해서 퇴로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과도한 규제로 보이는 분양권 전매 조건도 완화 (무주택 세대에게 파는 건 허용/무피로 팔 경우 허용)를 시켜서 퇴로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약 입주 및 등기가 될 경우 일시적 이주택 상황이 되어서 기존 집을 2년이든 3년이든 팔아야 비과세 됩니다. 즉 처분조건 청약 제도 취지가 일주택자가 이주택을 가지지 않고 기존 집 팔아서 시장 안정화 목적이었다면 조금만 허용해 주신다면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라도 기존 집은 팔려고 노력할려고 할 겁니다. 
    8) 처분조건 방법 시 교환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이 안된다고 공지도 없었음에도 국토부 담당자는 교환은 안되고 토지나 상가와는 가능하고 선매도 후 다른 집 매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환도 엄연히 거래의 방법이고 양도세와 취득세 다 정산합니다. 기준도 없이 담당자 판단으로 국민들 선택권을 너무 없애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 소송이 걸릴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9) 아파트 착공 후 준공까지 2년 넘게 걸리니 시간이 충분하고 이마저도 6개월이 아닌 2년 연장했으니 국토부에서는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통상 6개월이면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간 2~3년동안 집을 팔면 전월세로 들어가야 하고 학교 문제도 있어서 작년에 팔지 못하고 올해 팔려고 내놓았으나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24년까지 유예. 처분조건 청약제도는 과도한 규제이고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의 주요원인인 바 제도자체를 소급폐지. 거래가 안되는 점과 신용불량/연체이자 등 지금 당장 수천세대와 앞으로 입주할 수천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정상적인 등기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만약 2년내 못 팔 경우 3천만원 또는 계약금 10%를 과태료 처리, 규제지역 대출 처분과 마찬가지로 비규제 지역은 동일한 논리로 해제, 분양권 전매를 무주택자 또는 무피로 넘길 경우 가능하게 해서 퇴로를 마련해 줄 것. 처분조건 미이행 시 공급계약 취소인 바 건설사에 위약금 등이 나가지 않게 하고 다만 중도금 대납 이자 부분은 수분양주가 내는 조건으로 계약해제. 2년을 빌미로 건설사에서 해제를 끝까지 않해 줄 것 같은 걱정이 있는 바 입주종료 3개월 후 기존 집이 도저히 안 팔려서 해제 포기할 세대에 대해선 일정에 맞게 바로 해제를 해 주되 중도금 대납이자만 내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단순하게 2년 연장만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된다하면 정말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수천세대 가정이 파괴됩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하루 하루 피가 마르고 8월에는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서 복용까지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모여서라도 세종청사 가서 논의 드리겠습니다.
    
    
    
  • 이 O O | 2022. 12. 6. 23:1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3년전 기존주택 처분 서약으로 당첨되었습니다. 22년초부터 현재까지 기존 아파트 매도가를 7년전 구입가격 이하로 매도하려고 해도 매도가 되지 않는 현 부동산 상황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22년 10월 31일 입주가 시작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입주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년 가까은 시간동안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뭐 했냐고?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급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이사가 그리 쉬운 일인가요? 그냥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수 있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청약을 하였는데. . . 주택처분서약 청약이 이렇게 제 인생을 힘들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존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중도금 대출이 22년 1월 31일 만기라서 이것도 은행에 문의해 보니 연장이 안 되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계약금 15%를 포기하면서까지 계약해지를 하려고 시공사에 전화를 해도 중도금 실행이 되어서 계약해지가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계약금 15% 금액이 서민으로서는 평생 모은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이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하여 고통이 심했으면 계약금 포기까지 생각했겠습니까?)
    하루 빨리 기존주택처분 법령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명확하게 세부적인 지침을 건설사에게 최대한 빨리 전달 해 주십시요.
    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이(신용불량자 위기) 상당히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곽 O O | 2022. 12. 6. 18:1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 우선 10.27 발표 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신 점 감사합니다.
    사실 연장 발표 전까지 밤잠을 설치며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하지만 발표 이후 2년 연장에 따른 실입주 여부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처분서약 청약당첨자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토교통부 질의에는 답변 연장조치 회신만 받은 상태입니다.
    
    3.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과거 부동산 폭등하여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고금리의 대출이자 감수하고 주택 구입하려해도 조정지역, 투과지역 지정에 따른 ltv, dti, dsr 각종 대출 규제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보유하던 집의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전세로, 전세거주자는 월세로 갈아타는 추세인데 이 즈음 되면 전 국민이 부동산 규제의 피해자 아닙니까?
    
    4.더 심각한 건 기존 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입니다.
    상급지 갈아 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미처분 시
    1)분양 계약취소
    2)분양대금 약 10% 위약금과 이자비용
    3)처분하지 못해 내야 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기존주택 담보대출과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 이중 이자비용
    등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이는 해당자들만 공감하는 사각지대 피해자입니다.
    
    5. 요청드립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2)	상기 규칙 폐지하여 주시고,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들 소급하여 서약서 무효 인정하여 실입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으로 줄입니다.
  • 이 O O | 2022. 12. 6. 18:0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 처분기한 연장만 했을 때 처분없이 입주자체가 불가한데 허울뿐인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내 입주 및 소유권 이전 가능하게 개정해야된다고 생각함
  • ㅎ O O | 2022. 12. 6. 17:5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만하게 되면 오히려 처분서약자들 더 피말리는 시간만 늘리는겁니다.
    현재 대구는 미분양은 넘쳐나고 최근 분양된곳은 5프로도 안된다고 합니다. 기존집 안팔려서 분양받은집 중도금에 잔금은 택도 없는데 이조건 때문에 대출도 안된다는거 같습니다.
    미리 파신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고통에서 벗어난것뿐만 아니라 매매 금액은하루하루 더 떨어지고 있으니 오히려 부럽습니다.ㅜㅜ
    주택법은 현실에 맞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연장만 해주시고 매매계약서 없이 키 안주는것에 대출도 안되고 이러면 안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매일 매일 눈물만나고 우울합니다.
    제발 기존주택서분서약만이라도 폐지해서 숨구멍이라도 뚫어주세요.
    폐지되어도 현실적으로 대출받고 이자며 세금이며 감당하기 힘들수도 있지만
    제발 새집 한번 살아보고싶어 분양받은 서민들 입장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삶이 너무 힘드네요.
    무주택자 기회를 뺏어서 안된다는 것도 현시점에서 청약 안된게 오히려 운이 좋은거였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훨씬 싸게 마이너스피 1억에 사실수 있으니요. ㅜㅜ
    제발 기존주택서분서야법 폐지 해주세요 ㅜㅜ
  • 은 O O | 2022. 12. 6. 17:3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로 연장되어도 건설사에서 입주릉 시켜주지않아
    중도금대출을 막을수가없어 신용불량자가되기 일보직전입니다.ㅜㅜ
    집이 안팔리는 시점에서 법적 보완과 세부지침이? 필요합니다..
    기존집처분하고ㅠ새아파트입주하고싶은 일반시민의 애환을 고려해주세요
  • 김 O O | 2022. 12. 6. 17:2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인천서구주민입니다 
    11월30일 입주 시작으로  기존주택이 전혀 팔리지도  매매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날짜는 도래 하였는데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아파트 말고도  서구에는 물량이 정말  넘쳐 나고 있는 상태라   전세도  매매도 이루워지지 않은 상태입니
    
    대출로도  엄두가 나지 않은상태로  2년 이란 기존주택처분서약서는  저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고통에서 벗어나길
    
    정평범한  생활로 돌아 갈 수있도록  
    
    이법안을 철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엄 O O | 2022. 12. 6. 17:1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지금 부동산시장에 단순 6개월 -> 2년 처분기한 연장으로 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시행중이지만 모든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투기꾼이 아닌 한시적 2주택자인 1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을 구제해주세요
    
    현 상황에 폐지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 O O | 2022. 12. 6. 17:0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 연장하기만하면 뭐하나요?  건설사에서 입주도 안시켜주고 등기를 안준다고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2년동안 등기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차라리 벌금내고 계약해제당하고싶은데 건설사는 개정된 법을 빌미로 계약해지는 안된다고 버티며 2년동안 중도금이자+( 신용불량자로 바로 전락됩니다.) +잔금이자 +벌금 을 저보고 다 내라고 합니다. 지금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도 몇년전 제가 샀던 가격으로 내놨는데도 안팔립니다. 보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존주택처분 조건을 폐지해주십시요. 멀쩡한 서민 자살하고 싶게 만듭니다. 차라리 개정하지 마세요. 그냥  6개월후 계약해지 당하고 싶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법이 건설사와 정부가 합작으로  서민을 도리어 죽이려고 합니다.
  • 곽 O O | 2022. 12. 6. 16:5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절벽 상황에 투기꾼으로 몰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기존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세부지침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동안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간의 혼선이 있다 국민신문고 등 통하여 여러차계 건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줄 개정 하시는군요. 6개월->24개월..
    
    잔금 치뤄도 입주가 되지 않고 공실 상태로 매달 이자만 19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의미없는 처분기한 연장대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11항 폐지하여 주십시요.
    
    기존 주택 처분 서약 무효화시켜주시고, 기존 대상자들 모두 소급하여 입주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기한 연장으로인하여 개선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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