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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2. 21. 20:4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윤 O O | 2022. 12. 21. 20:4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고 처분조건을 해제 하는 것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정책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의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 및 폐지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시장 둔화 경직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매매되지 않고, 입주해야 하는 청약 당첨 주택은 입주 및 등기가 불가능하여
    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계약금+옵션비+중도금대출 지연 연체이자+잔금 연체이자)을 감당해야 하는, 새주택으로 이사는 커녕 금전적 막대한 부담만 떠안고, 기존 주택에서 마저 잘못하면 살기도 힘든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주 개종 시 다음과 같이 개정(소급 폐지) 하여
    1만~2만여세대가 넘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 및 가족들이 극단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조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조건 해제
    
      -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다주택이나 투기 목적의 청약 당첨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좀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여 살아 보고픈 마음을 가진 선량한 서민들입니다.
    
    일부에서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입주 시점까지 2~3년 있었지 않았느냐, 충분히 처분할 기회가 있었으니 당연히 처분 조건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는 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생각과 논리입니다.
    
    만일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투기성 투자자라면 부동산 폭등기에 처분을 하여 막대한 차익 실현 또는 부동산 재투자를 하고 있었겠지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저희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점과 신규주택 입주를 비슷한 시점에 가능하다 생각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부동산 시장이 절벽으로 냉각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처분(매매)가 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일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매매 가격을 급격히 낮춰 매매하라고 하는데,
    현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실거주 목적의 정상적인 매수자는 실종된 부동산 절벽 시장 상황입니다.
    
    부동산 자산 증식 및 일부 투기 목적의 자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일부 저점 매수 관망세만 있다고 단언컨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처분해야 한다면 반값에라도 팔라고요?. 반 값에 팔면 결국 누가 좋아 지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기성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만 다시 득보는 상황은 볼보듯 뻔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요?
    
    2. 10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완화 정책 발표된 기존주택 처분조건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에 대한 세부 지침으로
    기존주택 처분 전이라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 및 등기가 가능하도록 세부 지침이라도 내려 주십시오.
    
     6월에서 24개월 연장했으니 기존 주택 처분하는데 충분한 여유를 제공했다?.
    단순한 기한 연장만 내리는 것은 서민에 여유를 준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부담만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분양건설사 들은 세부지침이 없으므로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존 주택 처분 이전에는 입주 및 등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or 고금리의 연체 이자를 기존 주택 처분 완료 시점까지 부과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약 당첨자 들을 사면초가의 상황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약 당첨자는 최소한 신규 주택이 등기라도 되어야 주택을 임대를 주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등기가 안되므로 주택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잔금도 치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주택도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로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은 거의 다 잔금을 치룰 여력이 없는 서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주택 매매는 안되고, 청약 당첨 주택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안되고, 엄청난 연체 이자만 발생하여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신용 불량 및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2만여 가구의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 서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구제를 안해 주시면 수만의 가구 서민들은 절망에 빠지고,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이 살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처분조건 폐지 자체는 안된다면 아래 안들로 검토하시어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긴글로 제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를 살려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애원드리니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윤 O O | 2022. 12. 21. 2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고 처분조건을 해제 하는 것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정책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의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 및 폐지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시장 둔화 경직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매매되지 않고, 입주해야 하는 청약 당첨 주택은 입주 및 등기가 불가능하여
    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계약금+옵션비+중도금대출 지연 연체이자+잔금 연체이자)을 감당해야 하는, 새주택으로 이사는 커녕 금전적 막대한 부담만 떠안고, 기존 주택에서 마저 잘못하면 살기도 힘든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주 개종 시 다음과 같이 개정(소급 폐지) 하여
    1만~2만여세대가 넘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 및 가족들이 극단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조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조건 해제
    
      -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다주택이나 투기 목적의 청약 당첨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좀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여 살아 보고픈 마음을 가진 선량한 서민들입니다.
    
    일부에서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입주 시점까지 2~3년 있었지 않았느냐, 충분히 처분할 기회가 있었으니 당연히 처분 조건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는 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생각과 논리입니다.
    
    만일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투기성 투자자라면 부동산 폭등기에 처분을 하여 막대한 차익 실현 또는 부동산 재투자를 하고 있었겠지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저희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점과 신규주택 입주를 비슷한 시점에 가능하다 생각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부동산 시장이 절벽으로 냉각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처분(매매)가 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일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매매 가격을 급격히 낮춰 매매하라고 하는데,
    현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실거주 목적의 정상적인 매수자는 실종된 부동산 절벽 시장 상황입니다.
    
    부동산 자산 증식 및 일부 투기 목적의 자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일부 저점 매수 관망세만 있다고 단언컨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처분해야 한다면 반값에라도 팔라고요?. 반 값에 팔면 결국 누가 좋아 지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기성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만 다시 득보는 상황은 볼보듯 뻔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요?
    
    2. 10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완화 정책 발표된 기존주택 처분조건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에 대한 세부 지침으로
    기존주택 처분 전이라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 및 등기가 가능하도록 세부 지침이라도 내려 주십시오.
    
     6월에서 24개월 연장했으니 기존 주택 처분하는데 충분한 여유를 제공했다?.
    단순한 기한 연장만 내리는 것은 서민에 여유를 준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부담만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분양건설사 들은 세부지침이 없으므로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존 주택 처분 이전에는 입주 및 등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or 고금리의 연체 이자를 기존 주택 처분 완료 시점까지 부과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약 당첨자 들을 사면초가의 상황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약 당첨자는 최소한 신규 주택이 등기라도 되어야 주택을 임대를 주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등기가 안되므로 주택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잔금도 치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주택도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로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은 거의 다 잔금을 치룰 여력이 없는 서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주택 매매는 안되고, 청약 당첨 주택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안되고, 엄청난 연체 이자만 발생하여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신용 불량 및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2만여 가구의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 서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구제를 안해 주시면 수만의 가구 서민들은 절망에 빠지고,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이 살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처분조건 폐지 자체는 안된다면 아래 안들로 검토하시어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긴글로 제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를 살려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애원드리니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4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김 O O | 2022. 12. 21. 20:4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청약
    
    기존주택은 처분한다 서약하고 청약한다
    이건 경기좋을때
    청약하는사람들이 많을때하는 규제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 부동산시장 어떤가요?
    미분양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청약률이 떨어진곳은 
    건설사가 위약금 물어가며 계약해지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2년으로의 연장은 당첨자를 더욱 힘들게합니다
    당첨기회를 빼앗은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당첨되었다면 받았을 고통을 
    저희들이 대신하는겁니다
    부디 처분조건의 규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4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윤 O O | 2022. 12. 21. 20:4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고 처분조건을 해제 하는 것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정책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의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 및 폐지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시장 둔화 경직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매매되지 않고, 입주해야 하는 청약 당첨 주택은 입주 및 등기가 불가능하여
    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계약금+옵션비+중도금대출 지연 연체이자+잔금 연체이자)을 감당해야 하는, 새주택으로 이사는 커녕 금전적 막대한 부담만 떠안고, 기존 주택에서 마저 잘못하면 살기도 힘든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주 개종 시 다음과 같이 개정(소급 폐지) 하여
    1만~2만여세대가 넘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 및 가족들이 극단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조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조건 해제
    
      -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다주택이나 투기 목적의 청약 당첨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좀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여 살아 보고픈 마음을 가진 선량한 서민들입니다.
    
    일부에서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입주 시점까지 2~3년 있었지 않았느냐, 충분히 처분할 기회가 있었으니 당연히 처분 조건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는 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생각과 논리입니다.
    
    만일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투기성 투자자라면 부동산 폭등기에 처분을 하여 막대한 차익 실현 또는 부동산 재투자를 하고 있었겠지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저희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점과 신규주택 입주를 비슷한 시점에 가능하다 생각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부동산 시장이 절벽으로 냉각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처분(매매)가 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일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매매 가격을 급격히 낮춰 매매하라고 하는데,
    현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실거주 목적의 정상적인 매수자는 실종된 부동산 절벽 시장 상황입니다.
    
    부동산 자산 증식 및 일부 투기 목적의 자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일부 저점 매수 관망세만 있다고 단언컨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처분해야 한다면 반값에라도 팔라고요?. 반 값에 팔면 결국 누가 좋아 지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기성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만 다시 득보는 상황은 볼보듯 뻔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요?
    
    2. 10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완화 정책 발표된 기존주택 처분조건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에 대한 세부 지침으로
    기존주택 처분 전이라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 및 등기가 가능하도록 세부 지침이라도 내려 주십시오.
    
     6월에서 24개월 연장했으니 기존 주택 처분하는데 충분한 여유를 제공했다?.
    단순한 기한 연장만 내리는 것은 서민에 여유를 준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부담만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분양건설사 들은 세부지침이 없으므로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존 주택 처분 이전에는 입주 및 등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or 고금리의 연체 이자를 기존 주택 처분 완료 시점까지 부과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약 당첨자 들을 사면초가의 상황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약 당첨자는 최소한 신규 주택이 등기라도 되어야 주택을 임대를 주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등기가 안되므로 주택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잔금도 치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주택도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로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은 거의 다 잔금을 치룰 여력이 없는 서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주택 매매는 안되고, 청약 당첨 주택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안되고, 엄청난 연체 이자만 발생하여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신용 불량 및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2만여 가구의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 서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구제를 안해 주시면 수만의 가구 서민들은 절망에 빠지고,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이 살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처분조건 폐지 자체는 안된다면 아래 안들로 검토하시어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긴글로 제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를 살려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애원드리니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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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김 O O | 2022. 12. 21. 20: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청약
    
    기존주택은 처분한다 서약하고 청약한다
    이건 경기좋을때
    청약하는사람들이 많을때하는 규제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 부동산시장 어떤가요?
    미분양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청약률이 떨어진곳은 
    건설사가 위약금 물어가며 계약해지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2년으로의 연장은 당첨자를 더욱 힘들게합니다
    당첨기회를 빼앗은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당첨되었다면 받았을 고통을 
    저희들이 대신하는겁니다
    부디 처분조건의 규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 윤 O O | 2022. 12. 21. 20: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고 처분조건을 해제 하는 것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정책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의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 및 폐지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시장 둔화 경직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매매되지 않고, 입주해야 하는 청약 당첨 주택은 입주 및 등기가 불가능하여
    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계약금+옵션비+중도금대출 지연 연체이자+잔금 연체이자)을 감당해야 하는, 새주택으로 이사는 커녕 금전적 막대한 부담만 떠안고, 기존 주택에서 마저 잘못하면 살기도 힘든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주 개종 시 다음과 같이 개정(소급 폐지) 하여
    1만~2만여세대가 넘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 및 가족들이 극단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조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조건 해제
    
      -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다주택이나 투기 목적의 청약 당첨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좀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여 살아 보고픈 마음을 가진 선량한 서민들입니다.
    
    일부에서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입주 시점까지 2~3년 있었지 않았느냐, 충분히 처분할 기회가 있었으니 당연히 처분 조건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는 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생각과 논리입니다.
    
    만일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투기성 투자자라면 부동산 폭등기에 처분을 하여 막대한 차익 실현 또는 부동산 재투자를 하고 있었겠지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저희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점과 신규주택 입주를 비슷한 시점에 가능하다 생각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부동산 시장이 절벽으로 냉각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처분(매매)가 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일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매매 가격을 급격히 낮춰 매매하라고 하는데,
    현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실거주 목적의 정상적인 매수자는 실종된 부동산 절벽 시장 상황입니다.
    
    부동산 자산 증식 및 일부 투기 목적의 자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일부 저점 매수 관망세만 있다고 단언컨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처분해야 한다면 반값에라도 팔라고요?. 반 값에 팔면 결국 누가 좋아 지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기성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만 다시 득보는 상황은 볼보듯 뻔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요?
    
    2. 10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완화 정책 발표된 기존주택 처분조건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에 대한 세부 지침으로
    기존주택 처분 전이라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 및 등기가 가능하도록 세부 지침이라도 내려 주십시오.
    
     6월에서 24개월 연장했으니 기존 주택 처분하는데 충분한 여유를 제공했다?.
    단순한 기한 연장만 내리는 것은 서민에 여유를 준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부담만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분양건설사 들은 세부지침이 없으므로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존 주택 처분 이전에는 입주 및 등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or 고금리의 연체 이자를 기존 주택 처분 완료 시점까지 부과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약 당첨자 들을 사면초가의 상황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약 당첨자는 최소한 신규 주택이 등기라도 되어야 주택을 임대를 주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등기가 안되므로 주택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잔금도 치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주택도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로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은 거의 다 잔금을 치룰 여력이 없는 서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주택 매매는 안되고, 청약 당첨 주택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안되고, 엄청난 연체 이자만 발생하여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신용 불량 및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2만여 가구의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 서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구제를 안해 주시면 수만의 가구 서민들은 절망에 빠지고,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이 살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처분조건 폐지 자체는 안된다면 아래 안들로 검토하시어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긴글로 제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를 살려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애원드리니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2. 12. 21. 20:4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고 처분조건을 해제 하는 것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정책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의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 및 폐지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시장 둔화 경직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매매되지 않고, 입주해야 하는 청약 당첨 주택은 입주 및 등기가 불가능하여
    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계약금+옵션비+중도금대출 지연 연체이자+잔금 연체이자)을 감당해야 하는, 새주택으로 이사는 커녕 금전적 막대한 부담만 떠안고, 기존 주택에서 마저 잘못하면 살기도 힘든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주 개종 시 다음과 같이 개정(소급 폐지) 하여
    1만~2만여세대가 넘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 및 가족들이 극단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조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조건 해제
    
      -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다주택이나 투기 목적의 청약 당첨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좀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여 살아 보고픈 마음을 가진 선량한 서민들입니다.
    
    일부에서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입주 시점까지 2~3년 있었지 않았느냐, 충분히 처분할 기회가 있었으니 당연히 처분 조건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는 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생각과 논리입니다.
    
    만일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투기성 투자자라면 부동산 폭등기에 처분을 하여 막대한 차익 실현 또는 부동산 재투자를 하고 있었겠지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저희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점과 신규주택 입주를 비슷한 시점에 가능하다 생각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부동산 시장이 절벽으로 냉각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처분(매매)가 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일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매매 가격을 급격히 낮춰 매매하라고 하는데,
    현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실거주 목적의 정상적인 매수자는 실종된 부동산 절벽 시장 상황입니다.
    
    부동산 자산 증식 및 일부 투기 목적의 자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일부 저점 매수 관망세만 있다고 단언컨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처분해야 한다면 반값에라도 팔라고요?. 반 값에 팔면 결국 누가 좋아 지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기성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만 다시 득보는 상황은 볼보듯 뻔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요?
    
    2. 10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완화 정책 발표된 기존주택 처분조건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에 대한 세부 지침으로
    기존주택 처분 전이라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 및 등기가 가능하도록 세부 지침이라도 내려 주십시오.
    
     6월에서 24개월 연장했으니 기존 주택 처분하는데 충분한 여유를 제공했다?.
    단순한 기한 연장만 내리는 것은 서민에 여유를 준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부담만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분양건설사 들은 세부지침이 없으므로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존 주택 처분 이전에는 입주 및 등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or 고금리의 연체 이자를 기존 주택 처분 완료 시점까지 부과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약 당첨자 들을 사면초가의 상황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약 당첨자는 최소한 신규 주택이 등기라도 되어야 주택을 임대를 주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등기가 안되므로 주택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잔금도 치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주택도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로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은 거의 다 잔금을 치룰 여력이 없는 서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주택 매매는 안되고, 청약 당첨 주택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안되고, 엄청난 연체 이자만 발생하여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신용 불량 및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2만여 가구의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 서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구제를 안해 주시면 수만의 가구 서민들은 절망에 빠지고,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이 살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처분조건 폐지 자체는 안된다면 아래 안들로 검토하시어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긴글로 제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를 살려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애원드리니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 O O | 2022. 12. 21. 2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고 처분조건을 해제 하는 것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정책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의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 및 폐지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시장 둔화 경직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매매되지 않고, 입주해야 하는 청약 당첨 주택은 입주 및 등기가 불가능하여
    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계약금+옵션비+중도금대출 지연 연체이자+잔금 연체이자)을 감당해야 하는, 새주택으로 이사는 커녕 금전적 막대한 부담만 떠안고, 기존 주택에서 마저 잘못하면 살기도 힘든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주 개종 시 다음과 같이 개정(소급 폐지) 하여
    1만~2만여세대가 넘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당첨자 및 가족들이 극단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조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조건 해제
    
      -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당첨자들은 다주택이나 투기 목적의 청약 당첨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좀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여 살아 보고픈 마음을 가진 선량한 서민들입니다.
    
    일부에서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입주 시점까지 2~3년 있었지 않았느냐, 충분히 처분할 기회가 있었으니 당연히 처분 조건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는 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생각과 논리입니다.
    
    만일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부동산 투기성 투자자라면 부동산 폭등기에 처분을 하여 막대한 차익 실현 또는 부동산 재투자를 하고 있었겠지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저희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점과 신규주택 입주를 비슷한 시점에 가능하다 생각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부동산 시장이 절벽으로 냉각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처분(매매)가 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일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매매 가격을 급격히 낮춰 매매하라고 하는데,
    현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실거주 목적의 정상적인 매수자는 실종된 부동산 절벽 시장 상황입니다.
    
    부동산 자산 증식 및 일부 투기 목적의 자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일부 저점 매수 관망세만 있다고 단언컨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처분해야 한다면 반값에라도 팔라고요?. 반 값에 팔면 결국 누가 좋아 지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기성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만 다시 득보는 상황은 볼보듯 뻔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요?
    
    2. 10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완화 정책 발표된 기존주택 처분조건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에 대한 세부 지침으로
    기존주택 처분 전이라도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 및 등기가 가능하도록 세부 지침이라도 내려 주십시오.
    
     6월에서 24개월 연장했으니 기존 주택 처분하는데 충분한 여유를 제공했다?.
    단순한 기한 연장만 내리는 것은 서민에 여유를 준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부담만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분양건설사 들은 세부지침이 없으므로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존 주택 처분 이전에는 입주 및 등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or 고금리의 연체 이자를 기존 주택 처분 완료 시점까지 부과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약 당첨자 들을 사면초가의 상황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청약 당첨자는 최소한 신규 주택이 등기라도 되어야 주택을 임대를 주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등기가 안되므로 주택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잔금도 치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주택도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로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은 거의 다 잔금을 치룰 여력이 없는 서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주택 매매는 안되고, 청약 당첨 주택 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안되고, 엄청난 연체 이자만 발생하여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신용 불량 및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2만여 가구의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 서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구제를 안해 주시면 수만의 가구 서민들은 절망에 빠지고,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들이 살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처분조건 폐지 자체는 안된다면 아래 안들로 검토하시어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긴글로 제발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를 살려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애원드리니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4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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