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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2. 21. 23:4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11월 아파트 실거래 건수를 보면 서울은 5백건. 경기도 2100건, 인천 600건입니다. 총 3200건입니다. 작년 7월은 서울 경기도 인천 24000건 입니다. 작년 7월 대비 올해 11월 아파트 거래 건수 비율은 13%입니다. 뉴스에 보니 20년 이후 처분조건 당첨자가 2만명이 넘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거 집값 상승기 규제 정책으로 도입된 청약제도 (기존 집 처분)로 당첨된 세대가 계속 시장에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과도한 집갑 하락에 대해선 경제 경착륙을 고려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셨고 윤정부도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년도에 처분조건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당시 규제와 지금 상황의 규제는 계속된 규제정책의 강화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청약당시 처분조건 보다 강화된 규제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임대사업자 축소 등)를 정부에서 해 놓고 동일하게 처분을 강요하는 건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즉 규제강화를 통해 집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현재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얼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입법 관련되신 분들게 호소합니다. 본인 집들을 부동산 가서 거래가 되는 지 여쭈어 봐주십시요. 청약당첨 되자 마자 집을 팔고 전월세로 살다가 신규 아파트 들어갈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는 6개월 정도면 시장에서 팔릴 물건들이 단지 내 최저가로 내놓아도 거래가 안되는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아래와 같은 제안 사항에 대해 검토하시고 건설사/수분양자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혼선이 없을 듯 싶습니다. 현재까진 미처분 세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지금..그리고 내년 부터는 본격적인 사회 문제 (가정 파괴. 신용불량 양성)로 대두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10월 정부가 거래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2년 연장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지금 3천건 밖에 거래가 안되는 시국에 어떻게 처분조건 세대 1만명이 집을 팔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입주물량이 20만 가구라 하는데 처분조건 당첨자는 팔수 밖에 없는 데 시장이 정상화가 안된다면 팔려고 해도 초초급매도 거래가 힘든 시국에 걱정만이 앞섭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말에 밥도 안 해먹는 다 합니다. 혹시나 매수 손님 올까봐요...행여 보러온다면 하루 종일 청소를 해 놓지만 잠시 보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 살게요라고 합니다. 매일 피가 마릅니다.
    
    법을 만들 때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국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동 입법 상황의 문제점과 요청사항을 제기 드리오니 반영해 주십시요.
    집을 안 팔고 싶은 게 아닙니다. 거래가 안되는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아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기존 집 처분 못함 -> 현재 시스템은 등기도 안됨 -> 중도금 및 잔금전환. 전세입자 등 불가 -> 입주 종료 일 한 달 후 중도금 만기도래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성과 은행에서 차압 압력 들어오고 중도금 연체 이자 붙음 -> 입주 종료 일 석달 후 잔금 연체 3개월 도래로 잔금 연체 이자 가산 -> 즉시 해제 요건이 안되었음에도 건설사가 2년 연장을 빌미로 시간을 끌 경우 피해액 더 심해짐 -> 계약해제 -> 매년 1만가구 x 7000만원 = 7천억원이 건설사로 들어가고 건설사는 일부 세대에 대해 재분양함 -> 미처분 세대 가정파탄 -> 미분양 증가로 신규 분양 안되고 PF대출 등 더 여려워짐 -> 건설경기 악화 -> 관련된 종사자 소득 줄어들고 전국적인 집값 하락의 주요원인 -> 소비감소 -> 경기침체 등 지금의 악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부디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소급폐지 해주시고 현재 청약하시는 분들은 처분조건 분양의 위험성에 대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바 앞으로 나올 분양물건에 대해서만 충분히 공지하고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동 처분조건 청약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등기 가능하게 해 주시면 분양시장 안정화도 되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집에서 거주하면서 기존 집은 팔려고 노력을 할 상황입니다. 즉 한시적이라도 등기 및 입주 가능하게 하면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고 각 가정이 파탄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1안) 24년까지 유예. 처분조건 청약제도는 과도한 규제이고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의 주요원인인 바 제도자체를 소급폐지. 거래가 안되는 상황에서 주거 사다리가 파괴되고 신용불량/연체이자 등 지금 당장 수천세대와 앞으로 입주할 수천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정상적인 등기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만약 2년내 못 팔 경우 무주택자 청약 물량이 줄어든 점 고려해서 패널티로 3천만원 또는 계약금 10% 과태료 처리
    (1만 세대 x 가구당 위약금 및 연체이자 7천만원 가정 시 7천억원의 돈이 건설사로 들어가게 됨. 입주 종료 일 한달 후 중도금 만기 시 신용 불량 문제 등 차라리 세수확보로 갔음 합니다) 
    2안) 규제지역 대출 처분과 마찬가지로 입주 시작일 당시 비규제 지역은 동일한 논리로 해제, 
    3안) 분양권 전매를 무주택자 또는 무피로 넘길 경우 가능하게 해서 퇴로를 마련해 줄 것 
    4안) 처분조건 미이행 시 공급계약 취소 사유인 바 계약해제 요건이 아닌 바 건설사에 위약금 등이 나가지 않게 하고 다만 중도금 대납 이자 부분은 수분양주가 내는 조건으로 계약해제. 
    5안) 연장 2년을 빌미로 건설사에서 해제를 끝까지 않해 줄 수도 있고 잔금 3개월 연체 시 계약해제 요건이 있음에도 건설사/시행사가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 현상태에서 은행 중도금 대출만기도 막을 수 없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되고 잔금 연체 등 사채수준의 이자 납입 의무가 생기는 바 건설사에 처분조건 세대는 계약서 대로 잔금 3개월 연체 시 즉각 해제를 하던지...아니면 입주 시작일 바로 기존 집이 도저히 팔리지 않아 포기를 하는 세대에 대해선 정부가 신용불량 양성을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즉시 해제 할 수 있도록 지도지침 하달 할것 (단 중도금 이자에 대해선 수분양주 편의를 위해 은행에 대납한 부분에 대해선 수분양자가 낼 것)
    6안) 미처분 세대의 분양권에 대해 정부가 분양가 매입 (중대이자는 미처분자 납입)해서 임대아파트 활용할 것
    7안) 미처분 세대는 중도금 만기를 처분조건 2년으로 연장하고 원하는 세대에 한해 2년동안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자를 시장 금리에 맞게만 납입하게 해서 기존 집 파는 시간 만큼 금융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세부 시행령 준비. 단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포기를 한 세대는 바로 해제 처리할 것
    8안) 처분조건 청약제도 전면 해제하고 손질 할 것 (청약시스템 자체를 무조건 무주택자 1순위. 1순위 미달 시 유주택도 청약하는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만들 것)
    
    현재 이슈는 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 사장님들 만나 보십시요. 거래가 가능한지..악법도 법이지요. 하지만 제가 분양 받을 당시와 지금의 규제는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존 집 파는 의무만 주는 건 페어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동 청약제도 시스템 자체는 소급해서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무주택자들에게만 분양을 우선시 하고 미분양 시 유주택자들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합니다.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면 이렇게 운영했어야 함에도 1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라는 이유로 처분조건을 18년도 부터 만든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하루 하루 피가 마르고 8월에는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서 복용까지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모여서라도 세종청사 가서 논의 드리겠습니다.
    
  • 김 O O | 2022. 12. 21. 23: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11월 아파트 실거래 건수를 보면 서울은 5백건. 경기도 2100건, 인천 600건입니다. 총 3200건입니다. 작년 7월은 서울 경기도 인천 24000건 입니다. 작년 7월 대비 올해 11월 아파트 거래 건수 비율은 13%입니다. 뉴스에 보니 20년 이후 처분조건 당첨자가 2만명이 넘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거 집값 상승기 규제 정책으로 도입된 청약제도 (기존 집 처분)로 당첨된 세대가 계속 시장에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과도한 집갑 하락에 대해선 경제 경착륙을 고려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셨고 윤정부도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년도에 처분조건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당시 규제와 지금 상황의 규제는 계속된 규제정책의 강화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청약당시 처분조건 보다 강화된 규제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임대사업자 축소 등)를 정부에서 해 놓고 동일하게 처분을 강요하는 건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즉 규제강화를 통해 집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현재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얼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입법 관련되신 분들게 호소합니다. 본인 집들을 부동산 가서 거래가 되는 지 여쭈어 봐주십시요. 청약당첨 되자 마자 집을 팔고 전월세로 살다가 신규 아파트 들어갈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는 6개월 정도면 시장에서 팔릴 물건들이 단지 내 최저가로 내놓아도 거래가 안되는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아래와 같은 제안 사항에 대해 검토하시고 건설사/수분양자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혼선이 없을 듯 싶습니다. 현재까진 미처분 세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지금..그리고 내년 부터는 본격적인 사회 문제 (가정 파괴. 신용불량 양성)로 대두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10월 정부가 거래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2년 연장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지금 3천건 밖에 거래가 안되는 시국에 어떻게 처분조건 세대 1만명이 집을 팔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입주물량이 20만 가구라 하는데 처분조건 당첨자는 팔수 밖에 없는 데 시장이 정상화가 안된다면 팔려고 해도 초초급매도 거래가 힘든 시국에 걱정만이 앞섭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말에 밥도 안 해먹는 다 합니다. 혹시나 매수 손님 올까봐요...행여 보러온다면 하루 종일 청소를 해 놓지만 잠시 보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 살게요라고 합니다. 매일 피가 마릅니다.
    
    법을 만들 때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국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동 입법 상황의 문제점과 요청사항을 제기 드리오니 반영해 주십시요.
    집을 안 팔고 싶은 게 아닙니다. 거래가 안되는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아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기존 집 처분 못함 -> 현재 시스템은 등기도 안됨 -> 중도금 및 잔금전환. 전세입자 등 불가 -> 입주 종료 일 한 달 후 중도금 만기도래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성과 은행에서 차압 압력 들어오고 중도금 연체 이자 붙음 -> 입주 종료 일 석달 후 잔금 연체 3개월 도래로 잔금 연체 이자 가산 -> 즉시 해제 요건이 안되었음에도 건설사가 2년 연장을 빌미로 시간을 끌 경우 피해액 더 심해짐 -> 계약해제 -> 매년 1만가구 x 7000만원 = 7천억원이 건설사로 들어가고 건설사는 일부 세대에 대해 재분양함 -> 미처분 세대 가정파탄 -> 미분양 증가로 신규 분양 안되고 PF대출 등 더 여려워짐 -> 건설경기 악화 -> 관련된 종사자 소득 줄어들고 전국적인 집값 하락의 주요원인 -> 소비감소 -> 경기침체 등 지금의 악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부디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소급폐지 해주시고 현재 청약하시는 분들은 처분조건 분양의 위험성에 대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바 앞으로 나올 분양물건에 대해서만 충분히 공지하고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동 처분조건 청약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등기 가능하게 해 주시면 분양시장 안정화도 되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집에서 거주하면서 기존 집은 팔려고 노력을 할 상황입니다. 즉 한시적이라도 등기 및 입주 가능하게 하면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고 각 가정이 파탄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1안) 24년까지 유예. 처분조건 청약제도는 과도한 규제이고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의 주요원인인 바 제도자체를 소급폐지. 거래가 안되는 상황에서 주거 사다리가 파괴되고 신용불량/연체이자 등 지금 당장 수천세대와 앞으로 입주할 수천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정상적인 등기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만약 2년내 못 팔 경우 무주택자 청약 물량이 줄어든 점 고려해서 패널티로 3천만원 또는 계약금 10% 과태료 처리
    (1만 세대 x 가구당 위약금 및 연체이자 7천만원 가정 시 7천억원의 돈이 건설사로 들어가게 됨. 입주 종료 일 한달 후 중도금 만기 시 신용 불량 문제 등 차라리 세수확보로 갔음 합니다) 
    2안) 규제지역 대출 처분과 마찬가지로 입주 시작일 당시 비규제 지역은 동일한 논리로 해제, 
    3안) 분양권 전매를 무주택자 또는 무피로 넘길 경우 가능하게 해서 퇴로를 마련해 줄 것 
    4안) 처분조건 미이행 시 공급계약 취소 사유인 바 계약해제 요건이 아닌 바 건설사에 위약금 등이 나가지 않게 하고 다만 중도금 대납 이자 부분은 수분양주가 내는 조건으로 계약해제. 
    5안) 연장 2년을 빌미로 건설사에서 해제를 끝까지 않해 줄 수도 있고 잔금 3개월 연체 시 계약해제 요건이 있음에도 건설사/시행사가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 현상태에서 은행 중도금 대출만기도 막을 수 없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되고 잔금 연체 등 사채수준의 이자 납입 의무가 생기는 바 건설사에 처분조건 세대는 계약서 대로 잔금 3개월 연체 시 즉각 해제를 하던지...아니면 입주 시작일 바로 기존 집이 도저히 팔리지 않아 포기를 하는 세대에 대해선 정부가 신용불량 양성을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즉시 해제 할 수 있도록 지도지침 하달 할것 (단 중도금 이자에 대해선 수분양주 편의를 위해 은행에 대납한 부분에 대해선 수분양자가 낼 것)
    6안) 미처분 세대의 분양권에 대해 정부가 분양가 매입 (중대이자는 미처분자 납입)해서 임대아파트 활용할 것
    7안) 미처분 세대는 중도금 만기를 처분조건 2년으로 연장하고 원하는 세대에 한해 2년동안 중도금 및 잔금 연체이자를 시장 금리에 맞게만 납입하게 해서 기존 집 파는 시간 만큼 금융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세부 시행령 준비. 단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포기를 한 세대는 바로 해제 처리할 것
    8안) 처분조건 청약제도 전면 해제하고 손질 할 것 (청약시스템 자체를 무조건 무주택자 1순위. 1순위 미달 시 유주택도 청약하는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만들 것)
    
    현재 이슈는 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 사장님들 만나 보십시요. 거래가 가능한지..악법도 법이지요. 하지만 제가 분양 받을 당시와 지금의 규제는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존 집 파는 의무만 주는 건 페어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동 청약제도 시스템 자체는 소급해서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무주택자들에게만 분양을 우선시 하고 미분양 시 유주택자들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합니다.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면 이렇게 운영했어야 함에도 1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라는 이유로 처분조건을 18년도 부터 만든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하루 하루 피가 마르고 8월에는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서 복용까지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모여서라도 세종청사 가서 논의 드리겠습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4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서약 지금의 부동산엔 절대 해낼수 없는 일입니다    해보려고 별짓 다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집값을 최대 내릴때 마다 동물원 오드시 옵니다  그래도 구경만 하고 갑니다 왜? 넌 팔고가야 하고  넌 더 내릴거니까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알려 주세요  안팔리는집은 없다?  없겠죠 산가격보다 얼마를 더내려서 팔아야 이게 맞는겁니까? 서울에 10억20억이야시만 듣지마세요   인천바닥에 3억 4억집이 수두룩 합니다   집없는 사람만 불쌍합니까?  피땀흘려   번돈으로 어디기댈곳없는 가족들의 보금자리만들고져   세금다내며  나라에  해택한번 못받고  살아온  국민들을 져버리지 마세요   기존주택처분서약 폐지해 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주택처분서약 지금의 부동산엔 절대 해낼수 없는 일입니다    해보려고 별짓 다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집값을 최대 내릴때 마다 동물원 오드시 옵니다  그래도 구경만 하고 갑니다 왜? 넌 팔고가야 하고  넌 더 내릴거니까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알려 주세요  안팔리는집은 없다?  없겠죠 산가격보다 얼마를 더내려서 팔아야 이게 맞는겁니까? 서울에 10억20억이야시만 듣지마세요   인천바닥에 3억 4억집이 수두룩 합니다   집없는 사람만 불쌍합니까?  피땀흘려   번돈으로 어디기댈곳없는 가족들의 보금자리만들고져   세금다내며  나라에  해택한번 못받고  살아온  국민들을 져버리지 마세요   기존주택처분서약 폐지해 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4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서약 지금의 부동산엔 절대 해낼수 없는 일입니다    해보려고 별짓 다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집값을 최대 내릴때 마다 동물원 오드시 옵니다  그래도 구경만 하고 갑니다 왜? 넌 팔고가야 하고  넌 더 내릴거니까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알려 주세요  안팔리는집은 없다?  없겠죠 산가격보다 얼마를 더내려서 팔아야 이게 맞는겁니까? 서울에 10억20억이야시만 듣지마세요   인천바닥에 3억 4억집이 수두룩 합니다   집없는 사람만 불쌍합니까?  피땀흘려   번돈으로 어디기댈곳없는 가족들의 보금자리만들고져   세금다내며  나라에  해택한번 못받고  살아온  국민들을 져버리지 마세요   기존주택처분서약 폐지해 주세요
  • 김 O O | 2022. 12. 21. 2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은퇴가정입니다
    은퇴는 다가오는데 
    기존주택에 대출이 많이 남아있어
    집을 줄여서 대출도 없고 
    줄어든 연금으로 맘편히 살아보고자 
    처분조건 청약을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때와는 다르게 부동산시장이 많이 달라져서 
    입주를 1년 몇개월 남긴시점부터 매도를하려했지만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어쩌다 몇달만에 집을보러와도 
    매스컴에서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하니 기다려보겠다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좋아지는것을 인식하고
     6개월에서 2년으로 처분기한을 늘려주어 
    늘어간기간동안 어떻게든 팔아보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분양받은집이 등기를 못한다는것입니다
    등기가 안되니 은행은 담보로잡은수있는 물건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준다는것입니다
    기존집에는 대출이있고 분양받은집에도 중도금대출이 있어
    분양받은집을 어떻게 할수없어서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게생겼습니다
    처분조건을 지켜야하는 명분이 살아진 지금의 시장 상황입니다
    청약이전시점으로 되돌아고싶습니다
    다른분의 당첨기회를 빼앗다하지만 당첨을 취소하고싶습니다
    기존주택은 팔리지않고 
    분양받은 집은 피가 없거나 마이너스인 집이 대부분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려 상담하면 
    2년으로 늘어났으니 기다려보라며
    해지안내를 안해줍니다
    팔고싶어도 안되니 
    차라리 건설사가 매수해주시면 안되겠냐 의사도 전했습니다
    우리도 등기치고 입주하고싶다고요
    
    시장과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처분조건을 풀어주세요
    처분조건을 풀어주시고 등기를 하게하고
    대출받아 입주하게해 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주택처분서약 지금의 부동산엔 절대 해낼수 없는 일입니다    해보려고 별짓 다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집값을 최대 내릴때 마다 동물원 오드시 옵니다  그래도 구경만 하고 갑니다 왜? 넌 팔고가야 하고  넌 더 내릴거니까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알려 주세요  안팔리는집은 없다?  없겠죠 산가격보다 얼마를 더내려서 팔아야 이게 맞는겁니까? 서울에 10억20억이야시만 듣지마세요   인천바닥에 3억 4억집이 수두룩 합니다   집없는 사람만 불쌍합니까?  피땀흘려   번돈으로 어디기댈곳없는 가족들의 보금자리만들고져   세금다내며  나라에  해택한번 못받고  살아온  국민들을 져버리지 마세요   기존주택처분서약 폐지해 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3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청약 주택처분도 비규제가되면 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지는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이동임에도 투기꾼 취급받으며 기존집을 팔아도 새집에가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 이예요
    장관님 실거주 목적임을 헤아려 주셔서 기존주택 처분 2년 연장을 입주후 적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입주 등기 하고도 2년내에 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를 아니한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부부 직장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제발 저의 이런 사정을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집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청약 주택처분도 비규제가되면 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지는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이동임에도 투기꾼 취급받으며 기존집을 팔아도 새집에가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 이예요
    장관님 실거주 목적임을 헤아려 주셔서 기존주택 처분 2년 연장을 입주후 적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입주 등기 하고도 2년내에 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를 아니한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부부 직장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제발 저의 이런 사정을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집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3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청약 주택처분도 비규제가되면 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지는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이동임에도 투기꾼 취급받으며 기존집을 팔아도 새집에가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 이예요
    장관님 실거주 목적임을 헤아려 주셔서 기존주택 처분 2년 연장을 입주후 적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입주 등기 하고도 2년내에 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를 아니한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부부 직장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제발 저의 이런 사정을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집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청약 주택처분도 비규제가되면 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지는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이동임에도 투기꾼 취급받으며 기존집을 팔아도 새집에가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 이예요
    장관님 실거주 목적임을 헤아려 주셔서 기존주택 처분 2년 연장을 입주후 적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입주 등기 하고도 2년내에 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를 아니한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부부 직장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제발 저의 이런 사정을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집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3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3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김 O O | 2022. 12. 21. 23:3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 처분을 2년으로 연장하면 해도 등기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존주택 거래가 끊어졌는데
    처분조건이  서민의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것 조차  원망 스럽습니다.
    폐지 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 맞지 않는  강제규정입니다!
  • 양 O O | 2022. 12. 21. 23:3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김 O O | 2022. 12. 21. 23:3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당첨자입니다
    처분을 하려해도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습니다
    15개월동안 가격을 낮추고 낮추어도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년을 기다린다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내년은 더 힘들고 앞으로
    언제 좋아질지 모른다합니다
    이 시국에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제가사는 지역은 정말 많은양의 공급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 않은지역도 힘든데 한꺼번에 많은세대의 입주가 몰려서
    지금 사는집에서 벗어나려해도 힘듭니다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만하면 해결이 되는게아니라
    연장으로인한 또다른 피해가 생긴다는것을 알아주세요
    입주는 끝나가는데 건설사는 등기를 안해준다합니다
    등기 안되는 물건을 은행이 대출을 안해주죠
    중도금 잔금ㆍ대출이있고 기존집에 대출이 있는데
    등기안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분조건대출자는 비규제지역으로 풀린지역은 
    처분조건을 없애주었습니다
    또 다른 규제들도 풀어주었고 
    풀어주려 준비중인 규제도있습니다
    처분조건당첨자의 2년으로 연장은
    처분하려해도 처분이안되는 상황에서 더 힘들게하는것입니다
    등기도 안해주고 계약해지도 않해주는데 
    어떤수로 견딘단 말입니까?
    건설사와 당첨자간에 줄다리기만 연장하는것입니다
    처분조건당첨자의 처분조건을 풀어주세요
    
    
  • 김 O O | 2022. 12. 21. 23: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당첨자입니다
    처분을 하려해도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습니다
    15개월동안 가격을 낮추고 낮추어도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년을 기다린다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내년은 더 힘들고 앞으로
    언제 좋아질지 모른다합니다
    이 시국에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제가사는 지역은 정말 많은양의 공급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 않은지역도 힘든데 한꺼번에 많은세대의 입주가 몰려서
    지금 사는집에서 벗어나려해도 힘듭니다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만하면 해결이 되는게아니라
    연장으로인한 또다른 피해가 생긴다는것을 알아주세요
    입주는 끝나가는데 건설사는 등기를 안해준다합니다
    등기 안되는 물건을 은행이 대출을 안해주죠
    중도금 잔금ㆍ대출이있고 기존집에 대출이 있는데
    등기안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분조건대출자는 비규제지역으로 풀린지역은 
    처분조건을 없애주었습니다
    또 다른 규제들도 풀어주었고 
    풀어주려 준비중인 규제도있습니다
    처분조건당첨자의 2년으로 연장은
    처분하려해도 처분이안되는 상황에서 더 힘들게하는것입니다
    등기도 안해주고 계약해지도 않해주는데 
    어떤수로 견딘단 말입니까?
    건설사와 당첨자간에 줄다리기만 연장하는것입니다
    처분조건당첨자의 처분조건을 풀어주세요
    
    
  • 김 O O | 2022. 12. 21. 23: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주택 처분을 2년으로 연장하면 해도 등기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존주택 거래가 끊어졌는데
    처분조건이  서민의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것 조차  원망 스럽습니다.
    폐지 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 맞지 않는  강제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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