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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2. 12. 21. 23: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3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이 O O | 2022. 12. 21. 23:3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3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이 O O | 2022. 12. 21. 23: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이 O O | 2022. 12. 21. 23:3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3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졌으나, 실제 현장에선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입주안되고,  입주 해도 소유권등기 안넘어와서 잔금을 치룰수가 없습니다. 있는집 안팔리고 잔금대출 안되는데 무슨수로 새집 중도금+잔금을 치룹니까? 그렇게 돈이 있었으면 무슨걱정이 있겠습니까? ㅜ요즘같은때 건설사도 계약해지 안해주고 모든걸 책임지라고 합니다.청약 받아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정지역 다 해제되고, 미분양이 넘처나는 이시국에 처분조건제가 왜 필요 합니까? (1주택자는  추첨으로 청약당첨을 시도하면 안되는지요? 주변에  제 집보다도 높은 전세가격이 허다합니다. 높은가격의 전세를 살아도 무주택자만 청약의 혜택을 주는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시국인 2018년에  만들어진  1주택자 처분제도는 현 시점과는 전혀 맞지않는 오히려 서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나라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시국으로  바뀌었으니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처분조건제 청약제도를 폐지하고 소급적용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24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졌으나, 실제 현장에선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입주안되고,  입주 해도 소유권등기 안넘어와서 잔금을 치룰수가 없습니다. 있는집 안팔리고 잔금대출 안되는데 무슨수로 새집 중도금+잔금을 치룹니까? 그렇게 돈이 있었으면 무슨걱정이 있겠습니까? ㅜ요즘같은때 건설사도 계약해지 안해주고 모든걸 책임지라고 합니다.청약 받아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정지역 다 해제되고, 미분양이 넘처나는 이시국에 처분조건제가 왜 필요 합니까? (1주택자는  추첨으로 청약당첨을 시도하면 안되는지요? 주변에  제 집보다도 높은 전세가격이 허다합니다. 높은가격의 전세를 살아도 무주택자만 청약의 혜택을 주는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시국인 2018년에  만들어진  1주택자 처분제도는 현 시점과는 전혀 맞지않는 오히려 서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나라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시국으로  바뀌었으니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처분조건제 청약제도를 폐지하고 소급적용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이 O O | 2022. 12. 21. 23: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2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졌으나, 실제 현장에선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입주안되고,  입주 해도 소유권등기 안넘어와서 잔금을 치룰수가 없습니다. 있는집 안팔리고 잔금대출 안되는데 무슨수로 새집 중도금+잔금을 치룹니까? 그렇게 돈이 있었으면 무슨걱정이 있겠습니까? ㅜ요즘같은때 건설사도 계약해지 안해주고 모든걸 책임지라고 합니다.청약 받아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정지역 다 해제되고, 미분양이 넘처나는 이시국에 처분조건제가 왜 필요 합니까? (1주택자는  추첨으로 청약당첨을 시도하면 안되는지요? 주변에  제 집보다도 높은 전세가격이 허다합니다. 높은가격의 전세를 살아도 무주택자만 청약의 혜택을 주는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시국인 2018년에  만들어진  1주택자 처분제도는 현 시점과는 전혀 맞지않는 오히려 서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나라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시국으로  바뀌었으니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처분조건제 청약제도를 폐지하고 소급적용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24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졌으나, 실제 현장에선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입주안되고,  입주 해도 소유권등기 안넘어와서 잔금을 치룰수가 없습니다. 있는집 안팔리고 잔금대출 안되는데 무슨수로 새집 중도금+잔금을 치룹니까? 그렇게 돈이 있었으면 무슨걱정이 있겠습니까? ㅜ요즘같은때 건설사도 계약해지 안해주고 모든걸 책임지라고 합니다.청약 받아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정지역 다 해제되고, 미분양이 넘처나는 이시국에 처분조건제가 왜 필요 합니까? (1주택자는  추첨으로 청약당첨을 시도하면 안되는지요? 주변에  제 집보다도 높은 전세가격이 허다합니다. 높은가격의 전세를 살아도 무주택자만 청약의 혜택을 주는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시국인 2018년에  만들어진  1주택자 처분제도는 현 시점과는 전혀 맞지않는 오히려 서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나라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시국으로  바뀌었으니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처분조건제 청약제도를 폐지하고 소급적용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2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24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졌으나, 실제 현장에선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입주안되고,  입주 해도 소유권등기 안넘어와서 잔금을 치룰수가 없습니다. 있는집 안팔리고 잔금대출 안되는데 무슨수로 새집 중도금+잔금을 치룹니까? 그렇게 돈이 있었으면 무슨걱정이 있겠습니까? ㅜ요즘같은때 건설사도 계약해지 안해주고 모든걸 책임지라고 합니다.청약 받아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정지역 다 해제되고, 미분양이 넘처나는 이시국에 처분조건제가 왜 필요 합니까? (1주택자는  추첨으로 청약당첨을 시도하면 안되는지요? 주변에  제 집보다도 높은 전세가격이 허다합니다. 높은가격의 전세를 살아도 무주택자만 청약의 혜택을 주는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시국인 2018년에  만들어진  1주택자 처분제도는 현 시점과는 전혀 맞지않는 오히려 서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나라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시국으로  바뀌었으니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처분조건제 청약제도를 폐지하고 소급적용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24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졌으나, 실제 현장에선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입주안되고,  입주 해도 소유권등기 안넘어와서 잔금을 치룰수가 없습니다. 있는집 안팔리고 잔금대출 안되는데 무슨수로 새집 중도금+잔금을 치룹니까? 그렇게 돈이 있었으면 무슨걱정이 있겠습니까? ㅜ요즘같은때 건설사도 계약해지 안해주고 모든걸 책임지라고 합니다.청약 받아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정지역 다 해제되고, 미분양이 넘처나는 이시국에 처분조건제가 왜 필요 합니까? (1주택자는  추첨으로 청약당첨을 시도하면 안되는지요? 주변에  제 집보다도 높은 전세가격이 허다합니다. 높은가격의 전세를 살아도 무주택자만 청약의 혜택을 주는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시국인 2018년에  만들어진  1주택자 처분제도는 현 시점과는 전혀 맞지않는 오히려 서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나라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시국으로  바뀌었으니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처분조건제 청약제도를 폐지하고 소급적용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양 O O | 2022. 12. 21. 23:2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2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양 O O | 2022. 12. 21. 23: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청약 당첨자의 처분기한을 6월에서 24개월로 연장으로 단순 기한만 연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폐지하는 개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처분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서민들인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소급 해제하는 것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눈물을 머금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좀더 나은 주거 여건에서 살아보고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서민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문제로 벼랑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나약한 서민인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소급 폐지로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 이 O O | 2022. 12. 21. 23:2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주택에서 거주하고픈 마음이 몹쓸 큰 욕심입니까?
    저는 2019년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존주택도 입주 전에는 처분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빙하기로 인해 입주 시기가 다 되었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입주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1의 4.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 입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7일,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사 및 조합에 문의하여도 기한 연장 이외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법령대로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만, 6개월에서 24개월로 기한만 변경되고 상기 제59조 조항의 변경 또는 제 28조의 페지 및 국토교통부의 선입주에 관한 공지가 없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로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와 이자만 꼬박꼬박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행사는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정작 입주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및 개정이 없이 단순히 6개월에서 24개월의 연장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를 두 번 죽이는 법입니다.
    차라리 6개월 동안 처분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실거주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24개월로 변경되어 24개월동안 취소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실수요자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라는 입법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10월27일, 기한만 연장되어 시행사는  ‘우리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호소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시행사만 좋은일 시켜주고 입법효과인 실거주의 어려움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처분조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28조를 폐지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시행사가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청약 당첨자도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지침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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