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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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2. 12. 21. 22:25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한 O O | 2022. 12. 21. 21:46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대출처분서약처럼 분양처분서약도 해제 폐지해주셔서 입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도하고 싶어도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2년연장?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취소도 못하게 매도 할때까지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건설사는 매도 안하면 등기, 입주도 안된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없이 숫자만 바꾼 2년연장은 의미가 없는 고통만 늘려주는 개정입니다.
    
    건설사만을 위한 법개정이 아닌 저희 서민을 위한 대책과 개정을 해주세요.
    
    제발 처분대출처럼 청약처분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소급해제해서 입주, 등기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같은 시기에 처분서약이 왜 필요한가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안팔리는 집을 매도하기 위해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심정을 아시나요?
    2년연장 해준다며 생생내는 것인가요?
    싸게 팔면 된다고요?
    왜 진작 안팔았냐고요?
    최저가로 내놓아도 그냥 보고만 갑니다.
    가격제의라도 있어야 팔지요!
    일년동안 집보러 오는 사람이 손가락안에 듭니다.
    누가 일년동안 안팔릴거라 생각했을까요?
    욕먹으면서까지 최저가로 내렸더니 오히려 더 기다리겠다고 
    내년에는 더 내리지않겠냐며 더 거래가 안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주택처분서약관련기사에서도 원장관님, 국토부관계자분들 원칙대로 선입주불가라는데 그럴거면 2년연장 왜 했으며 개정은 2달이나 피말리도록 늦게 하시나요?! 
    취소도 못하게 건설사들 편의 봐주시는 것인가요? 
    지난 일년간 거래안되는 집때문에 
    잠도 못자고 고통속에 이제는 화가 날정도입니다.
    
    부디 현실에 맞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2. 12. 21. 21:41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 조건을 폐지 해주든지, 입주를 허락해 주세요
    입주를 허락하지 않고 단순히 처분기한만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만하는것은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담청자들을 더더더 힘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다른 정책들은 모두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도와주는 정책인데,  이 정책은 서민들은  괴롭히는 정책입니다. ㅠ
    도저히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집을 팔라고 하시는지... 집을 내놔도 어느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팔기 싫어서 안 파는게 아닙니다.  잔금내고,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데...왜 팔기 싫겠습니다. 누구보다고 팔고 싶은 1인입니다. 입주하는 날을 기대하며 얼마나 설레고 입주하는 날만을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에 건설경기 12년 만에 최악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신축이 넘쳐나는 이 마당에 구축이 팔리겠습니다. 그리고  돈만 내고 등기도 못 치는데...건설사가 잘 못 될경우 누가 책임져줄겁니까?. 건설사, 시행사 들은  돈만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법, 건설사, 시행사들을 위한 법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집이 팔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집이 팔리수 없는 상황에서 집을 팔라고 하는건 억지 입니다.
  • 권 O O | 2022. 12. 21. 2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주택처분 조건을 폐지 해주든지, 입주를 허락해 주세요
    입주를 허락하지 않고 단순히 처분기한만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만하는것은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 담청자들을 더더더 힘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다른 정책들은 모두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도와주는 정책인데,  이 정책은 서민들은  괴롭히는 정책입니다. ㅠ
    도저히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집을 팔라고 하시는지... 집을 내놔도 어느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팔기 싫어서 안 파는게 아닙니다.  잔금내고,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데...왜 팔기 싫겠습니다. 누구보다고 팔고 싶은 1인입니다. 입주하는 날을 기대하며 얼마나 설레고 입주하는 날만을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에 건설경기 12년 만에 최악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신축이 넘쳐나는 이 마당에 구축이 팔리겠습니다. 그리고  돈만 내고 등기도 못 치는데...건설사가 잘 못 될경우 누가 책임져줄겁니까?. 건설사, 시행사 들은  돈만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법, 건설사, 시행사들을 위한 법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집이 팔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집이 팔리수 없는 상황에서 집을 팔라고 하는건 억지 입니다.
  • 꿈 O O | 2022. 12. 21. 21:24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저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기존집 부동산에 내 놨지만 거래가 되고있지 않아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그동 집 안팔고 뭐했냐고 ,탐욕에 집 매도 안했다는 글들보면 참 마음이 무겁웠습니다.청약당시 아이들이 초.중 학생이라 아이들 통학문제와 대입 이벤트 등 많은 일들을 고려하다 입주시점 맞춰 매도 계획 세웠는데...정말 집 값만 본 투기꾼이였다면 매일 집값 추이 보며 호가나 실거래가 꺾일때 매도했을텐데.바삐 생활하는 일반인이기에 뉴스보고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23년 3월 입주로 22년 8월부터 매도 알아보는데 부동산에서도 매수자가 없다고 회의적입니다.이러다 입주 시점까지 매도가 안될까 하루 하루 넘 불안하네요.건설사에서는 매도후 입주와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만합니다. 매도전 등기 이전이  안되니 은행에서는 잔금대출이 안된다고 하고..대출이 안되니 중도금 상환을 못하고 중도금 상환안되면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고 어찌 해야하나 밤잠을 설치게 되네요.아무리 고민해봐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 힘이듭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순없어 의견 올립니다.
    대출시 처분조건처럼 기존주택 처분도 해제해주면 정말 바랄께 없겠습니다.조정지역 해제때 이미 정부는 주택 거래 안 되는것도 집값 폭락하는것도 인지 하셨다봅니다.부디 처분조건 수분양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십시요.형평성 때문에 처분조건해제가 어려우면 청약아파트 등기이전을 하고 대출받아 잔금 치루고 입주후 2년 이내 매도 할수 있는 방안도 좋습니다.
    입주 만료 시점까지 매도를 못한채 입주하게되면 과태료 납부후 처분조건을 면해주는 방안까지 의견 내어봅니다.부디 긍정적인 결과로 저희 처분조건 당첨자좀 살려주세요.
  • 꿈 O O | 2022. 12. 21. 21: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저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기존집 부동산에 내 놨지만 거래가 되고있지 않아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그동 집 안팔고 뭐했냐고 ,탐욕에 집 매도 안했다는 글들보면 참 마음이 무겁웠습니다.청약당시 아이들이 초.중 학생이라 아이들 통학문제와 대입 이벤트 등 많은 일들을 고려하다 입주시점 맞춰 매도 계획 세웠는데...정말 집 값만 본 투기꾼이였다면 매일 집값 추이 보며 호가나 실거래가 꺾일때 매도했을텐데.바삐 생활하는 일반인이기에 뉴스보고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23년 3월 입주로 22년 8월부터 매도 알아보는데 부동산에서도 매수자가 없다고 회의적입니다.이러다 입주 시점까지 매도가 안될까 하루 하루 넘 불안하네요.건설사에서는 매도후 입주와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만합니다. 매도전 등기 이전이  안되니 은행에서는 잔금대출이 안된다고 하고..대출이 안되니 중도금 상환을 못하고 중도금 상환안되면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고 어찌 해야하나 밤잠을 설치게 되네요.아무리 고민해봐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 힘이듭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순없어 의견 올립니다.
    대출시 처분조건처럼 기존주택 처분도 해제해주면 정말 바랄께 없겠습니다.조정지역 해제때 이미 정부는 주택 거래 안 되는것도 집값 폭락하는것도 인지 하셨다봅니다.부디 처분조건 수분양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십시요.형평성 때문에 처분조건해제가 어려우면 청약아파트 등기이전을 하고 대출받아 잔금 치루고 입주후 2년 이내 매도 할수 있는 방안도 좋습니다.
    입주 만료 시점까지 매도를 못한채 입주하게되면 과태료 납부후 처분조건을 면해주는 방안까지 의견 내어봅니다.부디 긍정적인 결과로 저희 처분조건 당첨자좀 살려주세요.
  • 곽 O O | 2022. 12. 21. 21:2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처분 서약 당첨 피해자는 하기와 같이 주택 처분의 어려움과 처분 폐지 및 규제 완화를 요청드리오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 실정 : 부동산 정책 실패와 금리 대폭 인상,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현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2)	정부(안) : 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 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표.
    실제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조정지역, 투과지역 해제 및 대출 규제 완화,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면제까지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당면문제 :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거래절벽은 변함이 없고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처분 기한 연장의 입법예고 내용을 들여다 보니 ‘기존 6개월에서 24개월로’ 숫자 하나만 변경하고 실입주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빠져있습니다.
    기한연장 조치는 감사하나, 세부지침이 없다 보니 사업주체도 처분서약 당첨자도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주체 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갑질 아닌 갑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스1) 잔금 지불 시 선입주 불가, 소유권이전 등기 불가
    케이스2) 잔금 지불 시 선입주 가능, 소유권이전 등기 불가
    케이스3) 잔금 지불 시 선입주 불가,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
     
    상기 케이스 1)~3) 파생되는 결과는 처분서약 당첨자의 금전적, 심리적 피해로 돌아옵니다.
    
    (1)	계약주체의 분양 계약 취소 통보(취소 시 분양대금의 10~20% 위약금, 향후 최대 10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2)	중도금 대출 실행 시 계약 취소 선택 불가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로 대출 불가
    (3)	잔금 상환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필수. 등기 지연에 따른 해태 및 과태료 부과(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
    (4)	중도금 상환 의무 발생, 잔금 지연에 따른 고금리의 지연이자(약7.14%+2%) 사업주체에게 지불
    (5)	처분 미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도적으로 미처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잔금 전액 지불하여도, 실입주 불가로 공실 상태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존주택 처분 시까지 이자비용 부담
    4)	기존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실거주 상급지 이동을 위한 서민들입니다. 하루 하루 피가 마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실거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5)	구제(안)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2018년 12월 신설) 현 실정과 맞지 않는 규칙 폐지하여 주시고, 소급하여 처분 서약 무효 적용 해 주십시요. 
    (2)	규제지역 해지 시 대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면제와 동일하게 기존주탭 처분 서약 당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3)	향후 발생 되는 처분서약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금, 과태료, 각종 이자비용에 허덕이다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3.	처분서약 당첨자들의 자의가 아닌 외부 사회적인 위협 요소로 인한 기존주택 처분의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상기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긍정적으로 논의하셔서 저희를 구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곽 O O | 2022. 12. 21. 21: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처분 서약 당첨 피해자는 하기와 같이 주택 처분의 어려움과 처분 폐지 및 규제 완화를 요청드리오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 실정 : 부동산 정책 실패와 금리 대폭 인상,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현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2)	정부(안) : 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 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표.
    실제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조정지역, 투과지역 해제 및 대출 규제 완화,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면제까지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당면문제 :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거래절벽은 변함이 없고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처분 기한 연장의 입법예고 내용을 들여다 보니 ‘기존 6개월에서 24개월로’ 숫자 하나만 변경하고 실입주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빠져있습니다.
    기한연장 조치는 감사하나, 세부지침이 없다 보니 사업주체도 처분서약 당첨자도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주체 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갑질 아닌 갑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스1) 잔금 지불 시 선입주 불가, 소유권이전 등기 불가
    케이스2) 잔금 지불 시 선입주 가능, 소유권이전 등기 불가
    케이스3) 잔금 지불 시 선입주 불가,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
     
    상기 케이스 1)~3) 파생되는 결과는 처분서약 당첨자의 금전적, 심리적 피해로 돌아옵니다.
    
    (1)	계약주체의 분양 계약 취소 통보(취소 시 분양대금의 10~20% 위약금, 향후 최대 10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2)	중도금 대출 실행 시 계약 취소 선택 불가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로 대출 불가
    (3)	잔금 상환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필수. 등기 지연에 따른 해태 및 과태료 부과(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
    (4)	중도금 상환 의무 발생, 잔금 지연에 따른 고금리의 지연이자(약7.14%+2%) 사업주체에게 지불
    (5)	처분 미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도적으로 미처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잔금 전액 지불하여도, 실입주 불가로 공실 상태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존주택 처분 시까지 이자비용 부담
    4)	기존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실거주 상급지 이동을 위한 서민들입니다. 하루 하루 피가 마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실거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5)	구제(안)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2018년 12월 신설) 현 실정과 맞지 않는 규칙 폐지하여 주시고, 소급하여 처분 서약 무효 적용 해 주십시요. 
    (2)	규제지역 해지 시 대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면제와 동일하게 기존주탭 처분 서약 당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3)	향후 발생 되는 처분서약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금, 과태료, 각종 이자비용에 허덕이다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3.	처분서약 당첨자들의 자의가 아닌 외부 사회적인 위협 요소로 인한 기존주택 처분의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상기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긍정적으로 논의하셔서 저희를 구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곽 O O | 2022. 12. 21. 21:1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 조건으로 피 말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받아 신축 아파트 대금 결제 다 해줬는데,
    
    아파트 입주키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하루 이자는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은 다 냈는데 물건을 못 받는 이유가
    
    현재 실정과 맞지 않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한 줄 때문입니다.
    
    악법 한 줄이 여러 가장 파탄으로 몰고 있고, 사업주체는 본인들 유리한대로
    
    해석해서 처분 서약자 목 줄 잡고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정하면 세부지침이 있어야지. 이건 뭐 사업주체로 책임을 전가한거 밖엔 더 됩니까?
    
    여러 사람 신불자 만들고 가정파탄나게 하는 악법 폐지 시켜주시고,
    
    소급하여 무효화 시켜주세요.
    
    담당 주무관께서는 처분서약으로 우선 기회 얻었다고 형평성 운운하시는데,
    
    저희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특정지어 주시면, 찾아 뵙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서 동의서 받아 제출하고 싶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한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이야기 하셨는데
    헐값에 판거 아쉽지만 속은 후련하다고 하시면서, 본인들도 이 피말림을 먼저 경험해 봐서 안다고 청원 동의 같이 참여하고 해주셨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현재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피해자를 모른척한다는게 형평성에 더 맞지않습니다.
    
    제발 악법 폐지하여 주세요. 제가 지불 한 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하여 주세요.
  • 곽 O O | 2022. 12. 21. 2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 조건으로 피 말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받아 신축 아파트 대금 결제 다 해줬는데,
    
    아파트 입주키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하루 이자는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은 다 냈는데 물건을 못 받는 이유가
    
    현재 실정과 맞지 않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한 줄 때문입니다.
    
    악법 한 줄이 여러 가장 파탄으로 몰고 있고, 사업주체는 본인들 유리한대로
    
    해석해서 처분 서약자 목 줄 잡고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정하면 세부지침이 있어야지. 이건 뭐 사업주체로 책임을 전가한거 밖엔 더 됩니까?
    
    여러 사람 신불자 만들고 가정파탄나게 하는 악법 폐지 시켜주시고,
    
    소급하여 무효화 시켜주세요.
    
    담당 주무관께서는 처분서약으로 우선 기회 얻었다고 형평성 운운하시는데,
    
    저희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특정지어 주시면, 찾아 뵙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서 동의서 받아 제출하고 싶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한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이야기 하셨는데
    헐값에 판거 아쉽지만 속은 후련하다고 하시면서, 본인들도 이 피말림을 먼저 경험해 봐서 안다고 청원 동의 같이 참여하고 해주셨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현재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피해자를 모른척한다는게 형평성에 더 맞지않습니다.
    
    제발 악법 폐지하여 주세요. 제가 지불 한 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하여 주세요.
  • 곽 O O | 2022. 12. 21. 21:1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주택처분조건의 주요 사항은 새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한 집의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과열되지 않은, 즉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국민들도 있으며,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6개월 이내에 원하는대로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토부에서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이 처분되기 전까지는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새 주택의 건설사에게 매달 이자와 관리비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고 경기침체로 인해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하나의 '시장'입니다. 공급이 있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존주택처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입주가능일보다 몇 달 앞서 집을 내놓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기존주택처분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입주하지도 못한 '내 집'을 바라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끌어모아 건설사에 이자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를 줄이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새 주택을 분양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매우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은 입법 당시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요청드립니다.
  • 곽 O O | 2022. 12. 21. 21: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주택처분조건의 주요 사항은 새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한 집의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과열되지 않은, 즉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국민들도 있으며,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6개월 이내에 원하는대로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토부에서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이 처분되기 전까지는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새 주택의 건설사에게 매달 이자와 관리비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고 경기침체로 인해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하나의 '시장'입니다. 공급이 있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존주택처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입주가능일보다 몇 달 앞서 집을 내놓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기존주택처분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입주하지도 못한 '내 집'을 바라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끌어모아 건설사에 이자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를 줄이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새 주택을 분양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매우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은 입법 당시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요청드립니다.
  • 곽 O O | 2022. 12. 21. 21:1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 우선 10.27 발표 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신 점 감사합니다.
    사실 연장 발표 전까지 밤잠을 설치며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하지만 발표 이후 2년 연장에 따른 실입주 여부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처분서약 청약당첨자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토교통부 질의에는 답변 연장조치 회신만 받은 상태입니다.
    
    3.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과거 부동산 폭등하여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고금리의 대출이자 감수하고 주택 구입하려해도 조정지역, 투과지역 지정에 따른 ltv, dti, dsr 각종 대출 규제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보유하던 집의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전세로, 전세거주자는 월세로 갈아타는 추세인데 이 즈음 되면 전 국민이 부동산 규제의 피해자 아닙니까?
    
    4.더 심각한 건 기존 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입니다.
    상급지 갈아 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미처분 시
    1)분양 계약취소
    2)분양대금 약 10% 위약금과 이자비용
    3)처분하지 못해 내야 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기존주택 담보대출과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 이중 이자비용
    등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이는 해당자들만 공감하는 사각지대 피해자입니다.
    
    5. 청원드립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2) 상기 규칙 폐지하여 주시고,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들 소급하여 서약서 무효 인정하여 실입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으로 줄입니다.
  • 곽 O O | 2022. 12. 21. 2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우선 10.27 발표 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신 점 감사합니다.
    사실 연장 발표 전까지 밤잠을 설치며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하지만 발표 이후 2년 연장에 따른 실입주 여부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처분서약 청약당첨자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토교통부 질의에는 답변 연장조치 회신만 받은 상태입니다.
    
    3.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과거 부동산 폭등하여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고금리의 대출이자 감수하고 주택 구입하려해도 조정지역, 투과지역 지정에 따른 ltv, dti, dsr 각종 대출 규제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보유하던 집의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전세로, 전세거주자는 월세로 갈아타는 추세인데 이 즈음 되면 전 국민이 부동산 규제의 피해자 아닙니까?
    
    4.더 심각한 건 기존 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입니다.
    상급지 갈아 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미처분 시
    1)분양 계약취소
    2)분양대금 약 10% 위약금과 이자비용
    3)처분하지 못해 내야 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기존주택 담보대출과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 이중 이자비용
    등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이는 해당자들만 공감하는 사각지대 피해자입니다.
    
    5. 청원드립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11항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2) 상기 규칙 폐지하여 주시고,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들 소급하여 서약서 무효 인정하여 실입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으로 줄입니다.
  • 최 O O | 2022. 12. 21. 21:07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기존조건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간만 2년으로 늘려놓은건 누굴 위한건가요? 
    청약자가 아닌 건설사만 좋은일 이지요. 저희는 집이 매도가 안되면 잔금을 치를능력이 안됩니다. 등기가 안되면 새집 잔금 대출도 받을수 없는데 당장 다음달부터 부담해야 하는 중도금, 잔금 연체금에 잠을 잘수도 먹을수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오래된집에서 새집으로 이사가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희가 투기꾼이었으면 벌써 작년에 매도 했겠지요. 입주날 맞춰서 애들 데리고 이사 한번만 하겠다고 이런장이 올줄 모르고 어리석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투기입니까?
    제발 건설사편을 들지말고 국민들 말을 들어주세요. 계약금도 저희한테는 10년을 모아야 하는돈입니다. 그거 포기할테니 분양해지라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입주해야 하는 사람은 등기칠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사는게 아닙니다.
  • 최 O O | 2022. 12. 21. 21: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조건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간만 2년으로 늘려놓은건 누굴 위한건가요? 
    청약자가 아닌 건설사만 좋은일 이지요. 저희는 집이 매도가 안되면 잔금을 치를능력이 안됩니다. 등기가 안되면 새집 잔금 대출도 받을수 없는데 당장 다음달부터 부담해야 하는 중도금, 잔금 연체금에 잠을 잘수도 먹을수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오래된집에서 새집으로 이사가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희가 투기꾼이었으면 벌써 작년에 매도 했겠지요. 입주날 맞춰서 애들 데리고 이사 한번만 하겠다고 이런장이 올줄 모르고 어리석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투기입니까?
    제발 건설사편을 들지말고 국민들 말을 들어주세요. 계약금도 저희한테는 10년을 모아야 하는돈입니다. 그거 포기할테니 분양해지라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입주해야 하는 사람은 등기칠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사는게 아닙니다.
  • 이 O O | 2022. 12. 21. 21:0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청약 주택처분도 비규제가되면 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지는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이동임에도 투기꾼 취급받으며 기존집을 팔아도 새집에가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 이예요
    장관님 실거주 목적임을 헤아려 주셔서 기존주택 처분 2년 연장을 입주후 적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입주 등기 하고도 2년내에 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를 아니한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부부 직장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제발 저의 이런 사정을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집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2. 21. 21: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청약 주택처분도 비규제가되면 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지는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이동임에도 투기꾼 취급받으며 기존집을 팔아도 새집에가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 이예요
    장관님 실거주 목적임을 헤아려 주셔서 기존주택 처분 2년 연장을 입주후 적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입주 등기 하고도 2년내에 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를 아니한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부부 직장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제발 저의 이런 사정을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집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5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청약 주택처분도 비규제가되면 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지는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이동임에도 투기꾼 취급받으며 기존집을 팔아도 새집에가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 이예요
    장관님 실거주 목적임을 헤아려 주셔서 기존주택 처분 2년 연장을 입주후 적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입주 등기 하고도 2년내에 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를 아니한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부부 직장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제발 저의 이런 사정을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집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5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청약 주택처분도 비규제가되면 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지는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이동임에도 투기꾼 취급받으며 기존집을 팔아도 새집에가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 이예요
    장관님 실거주 목적임을 헤아려 주셔서 기존주택 처분 2년 연장을 입주후 적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입주 등기 하고도 2년내에 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를 아니한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부부 직장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제발 저의 이런 사정을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집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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