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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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2. 21. 20:53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안녕하세요 
    청약 주택처분도 비규제가되면 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지는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이동임에도 투기꾼 취급받으며 기존집을 팔아도 새집에가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 이예요
    장관님 실거주 목적임을 헤아려 주셔서 기존주택 처분 2년 연장을 입주후 적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입주 등기 하고도 2년내에 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를 아니한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부부 직장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제발 저의 이런 사정을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집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청약 주택처분도 비규제가되면 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지는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이동임에도 투기꾼 취급받으며 기존집을 팔아도 새집에가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 이예요
    장관님 실거주 목적임을 헤아려 주셔서 기존주택 처분 2년 연장을 입주후 적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입주 등기 하고도 2년내에 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를 아니한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부부 직장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제발 저의 이런 사정을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집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청약 주택처분도 비규제가되면 대출시 처분조건이 없어지는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이동임에도 투기꾼 취급받으며 기존집을 팔아도 새집에가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 이예요
    장관님 실거주 목적임을 헤아려 주셔서 기존주택 처분 2년 연장을 입주후 적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입주 등기 하고도 2년내에 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를 아니한게 아니라 아이들 학교 부부 직장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제발 저의 이런 사정을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집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5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5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김 O O | 2022. 12. 21. 20:52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처분조건당첨자입니다
    처분을 하려해도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습니다
    15개월동안 가격을 낮추고 낮추어도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년을 기다린다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내년은 더 힘들고 앞으로
    언제 좋아질지 모른다합니다
    이 시국에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제가사는 지역은 정말 많은양의 공급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 않은지역도 힘든데 한꺼번에 많은세대의 입주가 몰려서
    지금 사는집에서 벗어나려해도 힘듭니다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만하면 해결이 되는게아니라
    연장으로인한 또다른 피해가 생긴다는것을 알아주세요
    입주는 끝나가는데 건설사는 등기를 안해준다합니다
    등기 안되는 물건을 은행이 대출을 안해주죠
    중도금 잔금ㆍ대출이있고 기존집에 대출이 있는데
    등기안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분조건대출자는 비규제지역으로 풀린지역은 
    처분조건을 없애주었습니다
    또 다른 규제들도 풀어주었고 
    풀어주려 준비중인 규제도있습니다
    처분조건당첨자의 2년으로 연장은
    처분하려해도 처분이안되는 상황에서 더 힘들게하는것입니다
    등기도 안해주고 계약해지도 않해주는데 
    어떤수로 견딘단 말입니까?
    건설사와 당첨자간에 줄다리기만 연장하는것입니다
    처분조건당첨자의 처분조건을 풀어주세요
    
    
  • 김 O O | 2022. 12. 21. 2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당첨자입니다
    처분을 하려해도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습니다
    15개월동안 가격을 낮추고 낮추어도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년을 기다린다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내년은 더 힘들고 앞으로
    언제 좋아질지 모른다합니다
    이 시국에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제가사는 지역은 정말 많은양의 공급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 않은지역도 힘든데 한꺼번에 많은세대의 입주가 몰려서
    지금 사는집에서 벗어나려해도 힘듭니다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만하면 해결이 되는게아니라
    연장으로인한 또다른 피해가 생긴다는것을 알아주세요
    입주는 끝나가는데 건설사는 등기를 안해준다합니다
    등기 안되는 물건을 은행이 대출을 안해주죠
    중도금 잔금ㆍ대출이있고 기존집에 대출이 있는데
    등기안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분조건대출자는 비규제지역으로 풀린지역은 
    처분조건을 없애주었습니다
    또 다른 규제들도 풀어주었고 
    풀어주려 준비중인 규제도있습니다
    처분조건당첨자의 2년으로 연장은
    처분하려해도 처분이안되는 상황에서 더 힘들게하는것입니다
    등기도 안해주고 계약해지도 않해주는데 
    어떤수로 견딘단 말입니까?
    건설사와 당첨자간에 줄다리기만 연장하는것입니다
    처분조건당첨자의 처분조건을 풀어주세요
    
    
  • 이 O O | 2022. 12. 21. 2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50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9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 이 O O | 2022. 12. 21. 20:48 제출
    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 (안 제28조)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
    1안 :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2안 : 규제 해제지역은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면제된 것 처럼 처분서약자에게 동일 적용
    3안 : 처분조건 한시적 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까지)
    4안 : 선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단, 2년내 미처분시 500만원 이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10년 청약금지)
    5안: 24개월 연장을 빌미로 건설사가 해제를 고의로 늦추지 않게 방안 모색 (입주시작일 시작 당시 미처분 한 세대 중 해제의사 표현한 세대는 즉시 해제시키도록 건설사 지침 줄 것)                                                                                                                                                        ■ 처분조건 당첨자 제도 이외 규제는 해소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조건 제도 대못은 왜 빼주지 않는 건가요?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이제는 미분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처분조건 제도로 인해 서로 경쟁적으로 급매로 경쟁하다 보니 구주택 가격하락과 최종 수천세대 해제 시 재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미분양이 예상됩니다. 결국 구주택가격 지속적 하락, 미분양에 따라 경착륙 등 매수자는 더 사라지고 처분조건을 해야 하는 우리는 급매로 또 낮춰야 하고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혹시 저희 처분조건 2만 세대 이상 세대의 희생을 통해 부동산 가격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본인 들 집 6개월 안에 20%이상 팔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부동산 가서 본인들 집 팔수 있는 지 상담받아 보시구 판단해 주세요. 처분조건 당첨제도 신설 시 예상치 못한 현재 거래절벽을 정부가 인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11항과 59조 3항의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악법은 바로 폐지해야 피해가 최소화 됩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도저히 팔릴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우선입니다. 안된다면 비규제지역 처분조건 대출처럼 동일하게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가구 신용불량 만들고 법 개정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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