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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43호(2022. 1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7. ~ 2023. 1. 3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574 | 팩스번호 : 043-870-5677 | consumer1@korea.kr | 조회수 : 6,46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4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은 유사제도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 대비 높게 부과되고 있고, 심사비용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내와 국외의 비용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 개선(안 [별표 14])

 

 

3. 의견제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574,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574,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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