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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05호(2022. 1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7. ~ 2023. 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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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0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중요부가통신시설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재난원인조사에 민간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재난안전 R&D 사업의 총괄부처로서 행안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관련 기구에 질병관리청 추가(안 제4조, 제16조)

 

정부조직법 개정(‘20.8.11.)으로 감염병 관련 복지부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당연직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여 재난안전 관련 기구의 정비를 추진함.

 

나. 재난안전통신망법 관련 중복규정 삭제(안 제43조의12)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21.12.9.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법 제34조의8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삭제함.

 

다.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안 제75조의3)

 

「재난안전법」상 재난원인조사와 개별 법령에 근거한 조사의 합리적 병행과 민간 전문성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 재난원인조사 총괄·조정 체계 강화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함.

 

*「국정과제 65-2」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관련

 

이에 따라 기존에 조사기관만 참여하였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협의회를 민관합동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로 개편하고, 조사 및 개선과제 권고 등과 관련한 자문·심의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함. 아울러 재난원인조사 실시 전 협의회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조사기관의 자문 및 조정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고려하여 조사실시 여부 및 조사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및 행안부 자체조사반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단장(반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안전 R&D 종합계획 실효성 강화(안 제78조의2, 제80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과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협의·조정할 수 있으나 자료요청, 투자 및 성과 분석, 환류 등 협의·조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종합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됨.

이에 따라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및 상호연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마련하고, 사업성과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시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신규지정 등 정비(안 제3조 별표 1의2)

 

서해선전철 관리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서해철도주식회사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신규지정하고, 기관명이 아닌 시설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남서울경전철을 기관명으로 정비함.

 

* (기존) 서울교통공사와 서해철도주식회사 공동운영 → (변경) 서해철도주식회사

 

바.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부가통신시설 추가(안 제30조 관련 별표2)

 

정보통신 분야 시설 중 통신망은 민간통신망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됐으나, 전산망의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공공시설만 지정되어 데이터센터 등 부가통신시설*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 전산시스템을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추가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빌려 기간통신업무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시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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