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41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갖추어야 할 재무 건전성의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제5호)
?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642호(지역균형발전과)
- 전자우편 : kyj1670@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44-205-3525,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