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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36호(2022. 1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8. ~ 2022. 12. 12.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416 | 팩스번호 : 044-204-8956 | noran21@korea.kr | 조회수 : 5,6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36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614호,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noran21@korea.kr

 

- 팩스: 044-204-8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전화 044-205-3416, 팩스 044-204-8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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