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36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614호,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noran21@korea.kr
- 팩스: 044-204-8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전화 044-205-3416, 팩스 044-204-8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