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84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13조제3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전자우편 : kds2331@korea.kr
4. 기 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