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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2. 12. 13.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3480-3089 | im76710@korea.kr | 조회수 : 5,003회  

⊙법무부공고제2022-409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법 환경 및 판사 정원 증가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함함

 

이에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220명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40명, 40명, 40명, 50명, 50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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