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409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법 환경 및 판사 정원 증가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함함
이에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220명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40명, 40명, 40명, 50명, 50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