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6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시 제출하는 확인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확인서를 별지로 신설하고,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개선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스 : 044-204-89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 205 - 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