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체제 기반 마련, 국가교육책임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7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8명을 감축하는 한편, 한시조직, 한시정원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개혁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