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2.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3 | 팩스번호 : 044-204-8922 | wshee96@korea.kr | 조회수 : 5,90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체제 기반 마련, 국가교육책임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7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8명을 감축하는 한편, 한시조직, 한시정원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개혁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