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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87호(2022. 1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5. ~ 2022. 12. 22. [마감]
  • 산림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27 | namu026@korea.kr | 조회수 : 3,802회  

⊙산림청공고제2022-38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산림재난통제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으로 재배정하고, 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산림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채석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1)을 각각 증원하며, 산림교육원에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고, 산림교육기획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1명(6급 2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8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업직불제 정책 등 산림청 현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1명(6급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정원 3명(5급 3명)을 산림청으로 각각 재배정하되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전환하고,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분장하던 산림일자리 정책 등의 업무를 산림복지국장이, 산림복지국장이 분장하던 도시숲·정원·산림경관 등의 업무를 산림보호국장이 각각 분장하도록 일부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산림청의 정원 10명(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정책 연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노사협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정원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숲속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며,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수목원의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감축하고, 본청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을 산림청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사법 대응 강화를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8급 1명)을 지방산림청으로 재배정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고위직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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