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869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질환의 지정 기준 중, 지정시 활용되지 않는 기준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질환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과「희귀질환관리법」제14조제4항 신설(’19.4.30.)에 따라 동일 내용을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 지정 기준 중 ‘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 삭제(「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제4항과 중복조항인「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삭제
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gmlfk3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 - 202 - 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