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868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질환 지정 업무와 관련한 질환전문 자료 검토 및 환자등록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업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질병관리청 위임조항 신설(안 제15조)
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변경(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gmlfk3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 - 202 - 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