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232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1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각각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인상함
나.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현행 1리터 이하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의 2병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