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89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초고속 인터넷망의 구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자유롭게 영상, 데이터 등 정보교환이 가능해진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뉴스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 뉴스통신사 등록시 요구했던 위성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회신설비 임대역무 관련 시설 및 권리요건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yamhee198@korea.kr, 팩스: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9, 팩스 044-203-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