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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89호(2022. 1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9. ~ 2023. 1. 3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19 | 팩스번호 : 044-203-3494 | yamhee198@korea.kr | 조회수 : 4,63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89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초고속 인터넷망의 구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자유롭게 영상, 데이터 등 정보교환이 가능해진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뉴스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 뉴스통신사 등록시 요구했던 위성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회신설비 임대역무 관련 시설 및 권리요건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yamhee198@korea.kr, 팩스: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9, 팩스 044-203-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