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백 O O | 2023. 1. 12. 18:33 제출
    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안 제17조의2)...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시스템 사항을 공공시스템(마이데이터)에 공유하고,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것은 빅데이터의 횡포이다.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출되거나 남용여지 있기 ?문에 보안의 문제성이 있으며, 개인에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활용할 기회를 정부가 함부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국책사업과 유전자관련,희귀질환, 임상실험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의 개인진료차트를 공유남발하여 활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주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E-정부 의료독재 일원화 시스템을 강요하는 편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 백 O O | 2023. 1. 12. 18:33 제출
    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안 제42조)...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시스템 사항을 공공시스템(마이데이터)에 공유하고,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것은 빅데이터의 횡포이다.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출되거나 남용여지 있기 ?문에 보안의 문제성이 있으며, 개인에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활용할 기회를 정부가 함부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국책사업과 유전자관련,희귀질환, 임상실험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의 개인진료차트를 공유남발하여 활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주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E-정부 의료독재 일원화 시스템을 강요하는 편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 백 O O | 2023. 1. 12. 18:33 제출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시스템 사항을 공공시스템(마이데이터)에 공유하고,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것은 빅데이터의 횡포이다.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출되거나 남용여지 있기 ?문에 보안의 문제성이 있으며, 개인에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활용할 기회를 정부가 함부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국책사업과 유전자관련,희귀질환, 임상실험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의 개인진료차트를 공유남발하여 활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주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E-정부 의료독재 일원화 시스템을 강요하는 편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 백 O O | 2023. 1. 12. 18:33 제출
    마.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시스템 사항을 공공시스템(마이데이터)에 공유하고,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것은 빅데이터의 횡포이다.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출되거나 남용여지 있기 ?문에 보안의 문제성이 있으며, 개인에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활용할 기회를 정부가 함부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국책사업과 유전자관련,희귀질환, 임상실험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의 개인진료차트를 공유남발하여 활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주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E-정부 의료독재 일원화 시스템을 강요하는 편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 백 O O | 2023. 1. 12. 18: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흩어진 개인건강정보를 손쉽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인프라로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구축 중에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 원활한 업무 활용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최 O O | 2023. 1. 12. 17:38 제출
    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개인의 신체정보를 악용해 백신 강제의 의도로 보인다 그래서 반대한다 헌법에 개인의 신체자기결정권 이 있으며 공부좀해라 무식한 방역당국아
  • 홍 O O | 2023. 1. 12. 10:19 제출
    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비례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이 법안은 이미 개정 이유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이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수단인 이 법안의 내용에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1. 12. 10:19 제출
    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안 제17조의2)...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시스템 사항을 공공시스템(마이데이터)에 공유하고,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횡포이다.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출되거나 남용 여지가 있기 ?문에 보안의 문제가 있으며, 개인에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활용할 기회를 정부가 함부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국책사업과 유전자관련,희귀질환, 임상실험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의 개인진료차트를 공유남발하여 활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주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E-정부 의료독재 일원화 시스템을 강요하는 편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 홍 O O | 2023. 1. 12. 10:19 제출
    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안 제42조)...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시스템 사항을 공공시스템(마이데이터)에 공유하고,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횡포이다.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출되거나 남용 여지가 있기 ?문에 보안의 문제가 있으며, 개인에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활용할 기회를 정부가 함부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국책사업과 유전자관련,희귀질환, 임상실험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의 개인진료차트를 공유남발하여 활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주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E-정부 의료독재 일원화 시스템을 강요하는 편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 홍 O O | 2023. 1. 12. 10:19 제출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시스템 사항을 공공시스템(마이데이터)에 공유하고,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것은 빅데이터의 횡포이다.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출되거나 남용여지 있기 ?문에 보안의 문제성이 있으며, 개인에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활용할 기회를 정부가 함부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국책사업과 유전자관련,희귀질환, 임상실험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의 개인진료차트를 공유남발하여 활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주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E-정부 의료독재 일원화 시스템을 강요하는 편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 홍 O O | 2023. 1. 12. 10: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시스템 사항을 공공시스템(마이데이터)에 공유하고,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횡포이다.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출되거나 남용 여지가 있기 ?문에 보안의 문제가 있으며, 개인에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활용할 기회를 정부가 함부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국책사업과 유전자관련,희귀질환, 임상실험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의 개인진료차트를 공유남발하여 활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주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E-정부 의료독재 일원화 시스템을 강요하는 편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 서 O O | 2023. 1. 11. 11:28 제출
    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이 법안은 이미 개정 이유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넣은것이며 의료 정보를 이용한 독재정치가 가능하며 민간에 그 민감한 정보들이 넘어갈수 있게 위탁한다니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이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수단인 이 법안의 내용에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1. 11. 11:25 제출
    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비례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이 법안은 이미 개정 이유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이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수단인 이 법안의 내용에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 11. 1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시스템 사항을 공공시스템(마이데이터)에 공유하고,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것은 빅데이터의 횡포이다.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출되거나 남용여지 있기 ?문에 보안의 문제성이 있으며, 개인에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활용할 기회를 정부가 함부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국책사업과 유전자관련,희귀질환, 임상실험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의 개인진료차트를 공유남발하여 활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주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E-정부 의료독재 일원화 시스템을 강요하는 편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비례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이 법안은 이미 개정 이유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이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수단인 이 법안의 내용에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방 O O | 2023. 1. 11. 03: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시스템 사항을 공공시스템(마이데이터)에 공유하고,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것은 빅데이터의 횡포이다. 민간위탁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출되거나 남용여지 있기 ?문에 보안의 문제성이 있으며, 개인에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활용할 기회를 정부가 함부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국책사업과 유전자관련,희귀질환, 임상실험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의 개인진료차트를 공유남발하여 활용할 경우, 국민의 의료주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E-정부 의료독재 일원화 시스템을 강요하는 편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비례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이 법안은 이미 개정 이유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이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수단인 이 법안의 내용에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독소조항
    <신 설>
    제10조의12(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의3.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동 영 제10조의12에 따른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신 설>5의2.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