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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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3. 1. 30. 18: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이 O O | 2023. 1. 30. 18:24 제출
    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무조건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 30. 18:24 제출
    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안 제17조의2)...
    무조건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 30. 18:24 제출
    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안 제42조)...
    무조건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 30. 18:24 제출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무조건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 30. 18:24 제출
    마.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무조건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 30. 18: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무조건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30. 16:18 제출
    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30. 16:18 제출
    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안 제17조의2)...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30. 16:18 제출
    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안 제42조)...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30. 16:18 제출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30. 16:18 제출
    마.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 30. 16: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권한이 너무 과하므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 30. 13:43 제출
    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1)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사항을 공공시스템에 공유하는 것은 빅데이터 횡포입니다. 게다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약 3년째 겪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납득이 가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이 법안은 이미 개정이유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이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수단인 이 법안의 내용에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법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에 ‘개인건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한번에 손쉽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인프라로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구축‘이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겉포장은 수익적 행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를 하겠다고 보여지는 침해적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 안 그래도 계속해서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특히 국민들을 매우 소름끼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우리는 진료기록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지 않아도 그동안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3) 그레이트 리셋과 연관되어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신체자유권의 침해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의 신체 정보에 대해 권한을 갖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개인건강정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은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4)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국에 개인신체정보 / 개인생체정보 / 개인건강정보 / 개인진료기록정보 등을 정부가 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한 민간 위탁까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에 있는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해 놓았기에 이렇게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이 법안을 철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 김 O O | 2023. 1. 30. 13:43 제출
    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안 제17조의2)...
    (1)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사항을 공공시스템에 공유하는 것은 빅데이터 횡포입니다. 게다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약 3년째 겪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납득이 가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이 법안은 이미 개정이유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이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수단인 이 법안의 내용에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법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에 ‘개인건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한번에 손쉽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인프라로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구축‘이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겉포장은 수익적 행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를 하겠다고 보여지는 침해적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 안 그래도 계속해서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특히 국민들을 매우 소름끼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우리는 진료기록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지 않아도 그동안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3) 그레이트 리셋과 연관되어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신체자유권의 침해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의 신체 정보에 대해 권한을 갖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개인건강정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은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4)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국에 개인신체정보 / 개인생체정보 / 개인건강정보 / 개인진료기록정보 등을 정부가 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한 민간 위탁까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에 있는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해 놓았기에 이렇게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이 법안을 철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 김 O O | 2023. 1. 30. 13:43 제출
    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안 제42조)...
    (1)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사항을 공공시스템에 공유하는 것은 빅데이터 횡포입니다. 게다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약 3년째 겪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납득이 가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이 법안은 이미 개정이유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이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수단인 이 법안의 내용에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법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에 ‘개인건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한번에 손쉽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인프라로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구축‘이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겉포장은 수익적 행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를 하겠다고 보여지는 침해적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 안 그래도 계속해서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특히 국민들을 매우 소름끼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우리는 진료기록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지 않아도 그동안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3) 그레이트 리셋과 연관되어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신체자유권의 침해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의 신체 정보에 대해 권한을 갖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개인건강정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은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4)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국에 개인신체정보 / 개인생체정보 / 개인건강정보 / 개인진료기록정보 등을 정부가 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한 민간 위탁까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에 있는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해 놓았기에 이렇게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이 법안을 철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 김 O O | 2023. 1. 30. 13:43 제출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1)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사항을 공공시스템에 공유하는 것은 빅데이터 횡포입니다. 게다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약 3년째 겪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납득이 가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이 법안은 이미 개정이유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이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수단인 이 법안의 내용에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법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에 ‘개인건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한번에 손쉽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인프라로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구축‘이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겉포장은 수익적 행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를 하겠다고 보여지는 침해적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 안 그래도 계속해서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특히 국민들을 매우 소름끼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우리는 진료기록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지 않아도 그동안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3) 그레이트 리셋과 연관되어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신체자유권의 침해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의 신체 정보에 대해 권한을 갖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개인건강정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은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4)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국에 개인신체정보 / 개인생체정보 / 개인건강정보 / 개인진료기록정보 등을 정부가 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한 민간 위탁까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에 있는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해 놓았기에 이렇게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이 법안을 철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 김 O O | 2023. 1. 30. 13:43 제출
    마.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1)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사항을 공공시스템에 공유하는 것은 빅데이터 횡포입니다. 게다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약 3년째 겪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납득이 가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이 법안은 이미 개정이유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이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수단인 이 법안의 내용에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법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에 ‘개인건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한번에 손쉽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인프라로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구축‘이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겉포장은 수익적 행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를 하겠다고 보여지는 침해적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 안 그래도 계속해서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특히 국민들을 매우 소름끼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우리는 진료기록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지 않아도 그동안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3) 그레이트 리셋과 연관되어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신체자유권의 침해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의 신체 정보에 대해 권한을 갖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개인건강정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은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4)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국에 개인신체정보 / 개인생체정보 / 개인건강정보 / 개인진료기록정보 등을 정부가 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한 민간 위탁까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에 있는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해 놓았기에 이렇게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이 법안을 철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 김 O O | 2023. 1. 30. 13: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개인건강정보/생체정보/신체정보가 담겨 있는 사항을 공공시스템에 공유하는 것은 빅데이터 횡포입니다. 게다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약 3년째 겪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납득이 가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2) 비례의 원칙을 따져봤을 때, 이 법안은 이미 개정이유에서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의도 혹은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법안이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수단인 이 법안의 내용에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법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에 ‘개인건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한번에 손쉽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인프라로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구축‘이라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겉포장은 수익적 행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를 하겠다고 보여지는 침해적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안들이 안 그래도 계속해서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특히 국민들을 매우 소름끼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우리는 진료기록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지 않아도 그동안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3) 그레이트 리셋과 연관되어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신체자유권의 침해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의 신체 정보에 대해 권한을 갖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위조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개인건강정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은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4)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국에 개인신체정보 / 개인생체정보 / 개인건강정보 / 개인진료기록정보 등을 정부가 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한 민간 위탁까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에 있는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해 놓았기에 이렇게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이 법안을 철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도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 윤 O O | 2023. 1. 30. 13:17 제출
    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개인의 진료기록을 맘대로 열람가능케 하여 타 시스템과 연동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까지 제약을 가하며 세계단일정부를 세우고 국민들을 감시, 통제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몸에 나노 물질들을 주입하여 인간의 고귀한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인간의 고귀한 유전자 보존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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