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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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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2. 12. 27. 19:39 제출
    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5퍼센트(상이 7급 보상금은 9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 보상금의 균등:  상이 6급자들과 상이 7급자들과의 상이정도나 부상정도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보상금의 차이는 심한 차별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급수에 따라 균등해야 합니다.
      즉 7급자에 대한 막연한 9%인상(398,000원)이 아니라 6급 3항(722,000원)의 70%인 505,400원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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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급자에 부양 가족수당 지급: 보훈보상대상자 7급자에 대한 부양가족수당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까지 통과된 사안을 작년과 올해에도 국회 예결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는 것으로 금번에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방의 의무을 다하다가 다친 이들에게 부양가족수당까지 6급과 차별을 두는 것은 스스로 헌법 11조를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시행령을 고쳐 7급자들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3. 7급 유족수당 신설:  보훈보상대상자 7급자에 대한 유족수당도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6급 유족배우자에게 412,000원을 지급하는데 반해 7급 유족들에게는 149,000원(60세 이상)주는 것도 무슨 근거해 정했는지 모르지만 차별입니다.  꼭 부상정도에 따라 책정을 해야 한다면 6급 유족 412,000원의 70%인 288,400원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사단법인 대한민국보훈보상대상자회 
                                                                                회장 오영걸(010-988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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