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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89호(2022. 12.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6. ~ 2023. 2. 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57 | 팩스번호 : 044-201-5574 | yssamzie@korea.kr | 조회수 : 4,45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89호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2009. 10. 1., 법률 제9706호, 2009. 5. 22.)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규칙에 반영하고, 소관부처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위원회 심의 후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의 법령 근거조항 수정 및 기관명칭 변경

 

1) 동 규칙의 근거를 건축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수정(안 제1조 개정)

 

2)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중 대한주택공사의 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의2제1호 및 제2조제3항제1호 개정)

 

나. 표준설계도서 인정 절차 간소화

 

1) 표준설계도서 인정 절차는 소관부처에서 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소관부처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위원회 심의 후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안 제2조제2항 내지 제7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57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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