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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현행) 작성방법 3. ③ 중 건설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개정) 3. ③ 중 건설기술인:「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인를 적습니다. (개정 사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맞게 용어 수정(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