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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449호(2022. 12. 28.)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22. 12. 28. ~ 2023. 2. 6.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78 | 팩스번호 : 02-2100-2678 | eunhyk@korea.kr | 조회수 : 4,69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49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7.24. 폐지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하위 규정을 정비

 

 

2. 주요 내용

 

2015.7.2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로 동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인가지침이 사실상 실효되었으므로, 동 규정들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eunhyk@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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