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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35호(2022. 12.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8. ~ 2023. 2. 8. [마감]
  • 해양수산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5167 | 팩스번호 : 044-200-5169 | lyricgirl@korea.kr | 조회수 : 4,91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35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2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일몰해제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yricgirl@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0-51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7,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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