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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480호(2022. 12. 29.)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2. 12. 29. ~ 2023. 2.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유통팀 )   전화번호 : 044-201-2372 | 팩스번호 : 044-868-3966 | timetostart@korea.kr | 조회수 : 7,50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80호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도록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임

이에 축산물 유통 관련 주요 용어 정의, 5년 단위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한 기반 조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데이터 기반 축산물 수급관측 등을 새롭게 법률로 정하고, 기존에 축산법에서 수급관리, 가축시장, 품질평가 등 유통 관련 조문을 현실 적합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개정하여 이관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축산물 유통산업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

 

ㅇ 법의 제정 목적을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ㅇ ‘가축’, ‘축산물’, ‘축산물 유통산업’, ‘축산물 유통업자’, ‘축산물 전자거래’, ‘품질평가’, ‘축산물 유통시설’ 및 ‘가축거래상인’ 정의 규정(안 제2조)

 

ㅇ 법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 의무화 규정(안 제3조)

 

ㅇ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해 규정(안 제4조)

 

□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등(안 제5조부터 제8조)

 

ㅇ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5조)

 

ㅇ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6조)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ㅇ 축산물 유통 관련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 축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안 제9조부터 제18조)

 

ㅇ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시행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한 지원 규정(안 제9조)

 

ㅇ 축산물 유통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안 제10조)

 

ㅇ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안 제11조)

 

ㅇ 축산물 유통시설에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보급 규정(안 제12조)

 

ㅇ 축산물 유통의 전자화 선도를 위하여 축산물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 규정(안 제13조)

 

ㅇ 등급판정확인서 및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 설치 규정(안 제14조)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추진사업을 확대하여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15조)

 

ㅇ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16조)

 

ㅇ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17조)

 

ㅇ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 시행 및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위탁 운영 규정(안 제18조)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등(안 제19조부터 제22조)

 

ㅇ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시행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한 지원 규정(안 제19조)

 

ㅇ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유통시설의 개수·보수 및 현대화 사업 시행 규정(안 제20조)

 

ㅇ 직거래·온라인 거래 등 새로운 축산물 거래제도 구축 및 활성화 규정(안 제21조)

 

ㅇ 축산물 거래가격의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산물 유통업자에게 거래가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 축산물의 품질관리 및 수급관리 등(안 제23조부터 제46조)

 

ㅇ 축산물 품질평가를 통한 축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안 제23조)

 

ㅇ 축산물 품질평가를 목적으로 품질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 규정(안 제24조)

 

ㅇ 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25조부터 제28조)

 

ㅇ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29조부터 제39조)

 

ㅇ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관련 조문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40조)

 

ㅇ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시 및 주기적으로 공표 규정(안 제41조)

 

ㅇ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2조)

 

ㅇ 국내 축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축산물의 이관에 대해 규정(안 제43조)

 

ㅇ 축산물의 수입 추천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44조)

 

ㅇ 수입 축산물 관리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45조)

 

ㅇ 수입이익금의 징수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46조)

 

□ 가축시장의 운영 등(안 제47조부터 제52조)

 

ㅇ 가축시장의 운영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안 제47조부터 제5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유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 전자우편 : timetostart@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044-201-2372, 2322, 팩스 044-868-39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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