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2-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한을 사전통지서 발송 또는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며, 운전학원이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전산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등록증은 제출 서류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순화·자구 정비(안 제1조, 제7조, 제10조 등)
나.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전 사전의견제출 기한 명시(안 제93조)
다. 운전학원 등록·변경등록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99조, 제100조, 별지 제92호, 제10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