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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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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3. 1. 11. 15:3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면 이제 학교에 학교도서관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강제적으로 있어야 그나마 지켜지는 현실에, 이 강제조항을 삭제한다면 학교도서관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현재도 구석에 있어도 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를 설치할때 학교도서관은 아무데나 남는 곳에 지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이 어떤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물리적 위치 자체를 강제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 11. 15:1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도서관은 학교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장소이며, 인성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의 바탕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학교도서관은 학생들과 더욱 멀어질 우려가 있기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 11. 15:0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다른 좋은 것들은 선진국 따라가야 한다며 바꾸려고 노력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반발도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것은 아예 시도조차 않는 우리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미래인재들이 적어져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심히 걱정되는 상황에 창의인재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도서관을 이리 경시하는 현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을 확장해나가는 그 중심에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 ? O O | 2023. 1. 11. 15:00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위치조항은 모든 학교에 동등하게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조항 삭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1. 11. 14:5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에 대한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도서관의 위치적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히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교내에서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문해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독서활동'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이 학생들과 더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슬 O O | 2023. 1. 11. 14:59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2항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 교육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이 본래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규정하며, 학교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치를 '명시'한 것입니다.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출입 동선이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이 왜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안되나요?? 그것이 왜 규제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학교도서관을 위협하는 것 입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된다면 학교도서관은 건물 맨 위층으로 갈 수도 있고, 창고를 개조하여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학교가 많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는 현재에도 학교도서관이 주 출입구와 가깝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계단을 통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교무실이 있기 때문이죠.
    학교도서관은 외진 곳에 있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비단 교무실 뿐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으며 외진 곳에 학교도서관을 몰아 넣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항을 삭제한다면 학교도서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 더이상 어떤 사서도, 어떤 사서교사도 의견을 내지 못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규제하겠다는 의미가 될 것 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라 모든 학교에 설치해야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전국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배치를 확보하겠다고 했던 정책을 외면한 채 
    사서교사의 임용 수를 급격하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야 하는 학교도서관입니다.  
    이를 담당할 전문적인 사서교사를 선발하지도 않고
    이제는 학교도서관의 위치까지 마음대로 하고자 조항을 삭제한다니요?
    
    조항을 삭제하면서까지 학교도서관이 아닌 어떤 교실, 교무실을 주 출입구에 가까이 놓고자 하는 의도인가요? 
    도서관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해당 법안의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 11. 14:4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위치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학교 도서관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며 본관과 별관으로 되어있는 학교에서의 도서관만 봐도 더 가까이 있는 교실과 학년이 이용자 평균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교육이라면 삭제 돼서는 안될 개정입니다.
  • 배 O O | 2023. 1. 11. 14:4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부모와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처음 이용하는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입니다. 학교 도서관의 경험이 한 아이의 평생 독서 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서관은 아이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동선에 참새가 방앗간 지나듯이 다녀야 합니다. 
  • 지 O O | 2023. 1. 11. 14:46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 조항삭제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 11. 14:3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곳인 만큼 눈에 띄고 언제든 편히 갈 수 있는 장소가 맞습니다. 도서관을 통해 꿈을 키우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영상매체로 눈길을 돌리는 요즘인데 도서관 마저 눈에서 멀어지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3. 1. 11. 13:12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접근성이 독서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봐도 위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언급할 수 없을텐데요. 위치 조건에 대해 더 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 이 O O | 2023. 1. 11. 12:5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현행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현재 5층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층에 학교도서관이 위치한 학교와 비교해 학생들 도서관 이용률이 유의미하게 차이납니다. 도서관 위치 또한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실무와 현장에 대해 전혀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진행하는 도서관 관련 법안 이행을 멈추십시오.
  • 정 O O | 2023. 1. 11. 12:5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뇌'와 같은 공간으로 모든 교과와 연계한 활용 수업, 독서 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교생, 전교직원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공간입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하며, 위 법령 개정은 지하, 별관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며 도서관을 이도저도 아닌 죽은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처사입니다. 부당합니다. 입법을 철회해야 합니다.
  • 엄 O O | 2023. 1. 11. 12:4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 11. 12:34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언제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이 입법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점점 심해지는 현상에 불을 지피는 행위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욱 책을 멀리하게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자주, 습관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학생들에게 만들어줘야하는 것이 어른의 의무임을 망각하지말았으면 합니다.
  • 한 O O | 2023. 1. 11. 11:43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상식적으로 도서관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는 것이 맞고, 시간이 더 흐르든 말든 간에 인간은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하는 것이 맞고 종이 책들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는 기존의 법의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1. 11. 10:45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 조항삭제는 아이들의 독서교육을 포기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생각합니다. 가뜩이나 폰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책읽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좋은곳에서 도서관을 활용해서 한권이라도 읽히는 방법이 아니라 삭제라는 말이 나올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치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 11. 00:37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 구성원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점심시간 외 학교 쉬는시간이 10분인 점을 감안하면 접근성이 좋지 않은 학년의 경우 책을 고르다 대출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접근성이 어떠냐에 따라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는 횟수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더욱이 학교 도서관은  강화된 독서교육으로 학생 휴게 공간 및 도서관 활용 및 협력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교도서관을 단지 책 보관소, 창고의 개념이 아니라 만남과 교육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인 학생 및 교사가 도서나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독서교육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판단되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 10. 23:58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반대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과 교원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필수 공간입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이용하고자 할 때
    위치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용에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국영수 주요교과만큼이나 학생들의 사고력, 인지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독서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다면 이러한 조항 삭제의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1. 10. 20:51 제출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조 삭제)...
    조항 삭제에 반대합니다.
    디지털 전환 및 미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교육공동체 누구나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절대적으로 위치 조항 삭제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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